국제

"아이 바뀐 줄 알았다"…중국 부부 경악시킨 딸의 외모 비밀은?

 중국인 부모 사이에서 태어났음에도 금발에 푸른 눈을 가진 서양인 외모의 여자아이가 중국 소셜 미디어(SNS)를 뜨겁게 달구고 있다. 

 

지난 8일(현지시간) 홍콩 매체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중국 장쑤성에 거주하는 양씨 부부와 그들의 딸 '궈장'에 얽힌 흥미로운 사연을 보도했다. 2022년 5월 태어난 궈장은 출생 직후에는 평범한 중국인 신생아의 모습이었으나, 생후 8개월 무렵부터 눈 색깔이 파란색으로 변하기 시작했다. 돌이 될 무렵에는 머리카락이 금발의 곱슬머리로 바뀌었고, 속눈썹까지 길어지면서 전형적인 서양인의 외모를 갖추게 되었다.

 

딸의 급격한 외모 변화에 당황한 양씨 부부는 아이가 병원에서 뒤바뀐 것이 아닌지 의심하며 급히 유전자 검사를 의뢰했다. 검사 결과, 궈장은 양씨 부부의 친딸이 확실하다는 판정을 받았다. 이에 부부는 가계 조사를 시작했고, 궈장의 증조부가 러시아인이었다는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다. 궈장의 증조부는 허난성 출신 여성과 결혼한 후 중국에 정착했으며, 1985년에 별세한 것으로 전해졌다.

 

양씨는 SCMP와의 인터뷰에서 "우리 집안은 대대로 남자아이만 태어났고, 나와 아버지, 다른 남자 친척들 모두 혼혈의 특징이 전혀 나타나지 않았다"고 밝혔다. 그는 "증조부에게서 물려받은 외모 관련 열성 유전자가 남성에게는 비활성화된 채 잠복해 있다가, 딸인 궈장에게서 우성으로 발현된 것 같다"고 추측했다. 나이가 많은 친척들 역시 궈장의 외모가 오래전 별세한 러시아인 증조부를 닮았다고 입을 모았다고 한다.

 


이러한 유전적 미스터리는 과학적으로도 흥미로운 현상이다. 일반적으로 열성 유전자는 여러 세대에 걸쳐 잠재해 있다가, 특정 조건이 충족될 때 발현되곤 한다. 궈장의 사례는 4세대에 걸쳐 숨어 있던 유전자가 발현된 극히 드문 경우로, 유전학적 다양성과 복잡성을 보여주는 살아있는 증거가 되었다.

 

양씨 부부의 사연은 중국 소셜 미디어에서 폭발적인 반응을 얻으며 1억 2천만 회 이상의 조회수를 기록했다. 누리꾼들은 궈장의 독특한 외모에 놀라움을 표하는 한편, 유전의 신비에 감탄했다.

 

양씨는 딸의 외모에 대한 세간의 관심에도 불구하고 "외모는 중요하지 않다. 딸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자라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며 "사회에 가치가 있는 사람으로 성장하길 바란다"는 바람을 전했다. 현재 궈장은 지난 9월부터 유치원에 다니며 유창한 중국어를 구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특별한 외모를 가진 중국인 소녀는 유전학적 흥미와 더불어 가족의 사랑 속에서 건강하게 성장하고 있다.

 

'판결 불복' 유죄 확정범들, 헌재의 문을 두드리기 시작했다

 법원의 재판도 헌법소원 대상으로 삼는 재판소원 제도가 시행되자마자, 유죄가 확정된 범죄자들이 잇따라 헌법재판소의 문을 두드리고 있다. 국민의 기본권 보장을 강화한다는 본래 취지와 달리, 사법 절차를 지연시키고 가해자에게 또 다른 공격의 빌미를 주는 '사실상 4심제'로 악용될 수 있다는 우려가 현실화되는 모양새다.제도 시행 단 이틀 만에 헌법재판소에 접수된 재판소원 심판 청구는 36건에 달했다. 이런 추세라면 한 달에 500건이 넘는 사건이 몰릴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온다. 대법원의 최종 판결에 불복한 당사자들이 너도나도 헌재의 판단을 구하면서, 분쟁의 끝없는 연장과 사법 시스템의 과부하가 현실적인 문제로 떠올랐다.특히 사회적 이목이 쏠렸던 사건의 당사자들이 재판소원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대출 사기 혐의로 의원직을 상실한 양문석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청구 가능성을 내비쳤고, 이재명 대통령의 '조폭 연루설'을 주장해 유죄를 확정받은 장영하 국민의힘 당협위원장은 이미 재판소원을 제기했다.논란은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유튜버 쯔양을 협박해 금품을 뜯어낸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유튜버 구제역 측 역시 헌법상 보장된 권리를 침해당했다며 재판소원을 예고했다. 심지어 성착취물 제작·유포라는 흉악 범죄로 징역 47년 4개월을 확정받은 '박사방' 조주빈마저 "1, 2, 3심이 다 엉터리"라며 옥중에서 재판소원 제도를 반기고 나섰다.가장 큰 문제는 가해자들이 이 제도를 악용하는 과정에서 피해자들이 겪어야 할 2차 피해다. 대법원 확정판결로 길고 고통스러운 법정 다툼을 끝냈다고 생각했던 피해자들은 또다시 분쟁의 한복판으로 끌려 들어갈 수밖에 없다. 헌재가 결국 청구를 기각하더라도, 그 결정이 내려지기까지 피해자들은 기나긴 불안과 고통의 시간을 보내야 한다.결국 제도의 성패는 헌법재판소의 '사전심사'에 달리게 됐다. 헌재는 재판관 3명으로 구성된 지정재판부를 통해 본안 판단에 앞서 청구의 적법 요건을 심사한다. 이 단계에서 명백히 이유 없거나 남용에 해당하는 청구를 얼마나 엄격하고 신속하게 걸러내느냐가 제도의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본래의 취지를 살리는 핵심 열쇠가 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