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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세·7세 고시' 금지법 국회 교육위 통과

 극심한 경쟁을 유발하며 영유아 사교육 광풍의 상징으로 불려온 ‘4세·7세 고시’를 법적으로 금지하는 법안이 국회 교육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했다. 8일 국회 교육위는 유아들의 영어학원 입학시험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은 학원법 개정안을 여야 합의로 처리하며, 한국 사회의 뿌리 깊은 조기 사교육 열풍에 제동을 걸었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유아 선발 시험 금지에 있다. 구체적으로는 만 3세부터 초등학교 취학 전 유아를 대상으로 하는 학원, 교습소, 개인과외에서 합격 또는 불합격을 결정하는 일체의 선발 시험을 금지하는 조항이 추가되었다. 이 조치는 어린 유아들에게 불필요한 스트레스와 조기 경쟁을 강요하는 극단적인 사교육 관행을 근절하기 위한 목적으로 마련되었다. 

 

다만, 법안 원안에는 입학 후 수준별 배정을 위한 시험 또는 평가까지도 금지 대상에 포함되어 있었으나, 최종적으로 소위를 통과한 수정안에서는 이 부분이 제외됐다. 이에 따라 학원 측은 유아 선발을 위한 시험은 볼 수 없지만, 입학 후 원생들의 수준에 맞는 반 배정을 위한 레벨 테스트 자체는 여전히 시행할 수 있는 여지를 남겼다.

 

이른바 '4세 고시'로 대변되는 영유아 사교육 시장의 과열은 한국 사회의 고질적인 문제로 지적되어 왔다. 사교육을 시작하는 연령대가 점차 낮아지면서, 입시 1번지로 불리는 서울 강남구 대치동의 일부 영어학원에서는 7세 반 교재로 미국 초등학교 3~4학년 교과서를 사용하는 등 교육 경쟁의 시작점이 초등학교 입학 이전으로 당겨지는 현상이 심화됐다.

 


이러한 사교육 쏠림 현상은 통계로도 명확히 드러난다. 교육부에 따르면 2019년 전국 영어유치원(영유)은 615곳이었으나 2023년 842곳으로 급증했다. 반면, 같은 기간 일반 유치원은 8837곳에서 8441곳으로 감소했다. 어린이집을 졸업하는 3~4세부터 영유아 대상 영어학원에 보내는 것이 일반화되면서, 맘카페 등에서는 대치동 유명 학원의 레벨 테스트 대비용 문제집 정보가 공유되는 등 경쟁이 극에 달했다.

 

한국의 영유아 사교육 시장은 외국 학자들마저 경악하게 만들었다. 영국 일간 파이낸셜타임스(FT)는 한국의 학문적 경쟁이 6세 미만의 절반을 입시 학원으로 몰아넣고 있다고 보도하며, '사교육 공화국'이라는 오명을 조명한 바 있다. 특히 조앤 윌리엄스 캘리포니아대 명예교수는 EBS 인터뷰에서 한국의 합계 출산율(0.78명)을 듣고 "대한민국 완전히 망했네요"라며 머리를 부여잡기도 했다. 전문가들은 과도한 영유아 사교육 광풍이 양육 부담을 가중시켜 세계 최악의 저출산 문제를 부추기는 악순환의 고리 중 하나라고 분석하고 있다.

 

이번 법안 통과는 영유아를 대상으로 한 과도한 선행 학습 경쟁을 완화하고, 교육의 공공성을 회복하는 첫걸음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작년에만 4500가구 보증금 떼였다, 사고의 96%는 지방

 지방 부동산 시장의 침체가 장기화되면서 법인 임대사업자의 보증금 미반환 사고가 역대 최악의 수준으로 치닫고 있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보증하는 법인 임대보증금 사고액과 대신 갚아준 대위변제액이 지난해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며, 잠재적 위험이 현실화되고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국민의힘 김종양 의원실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2024년 한 해 동안 발생한 법인 임대보증금 사고액은 6795억 원에 달했다. 이는 전년 대비 두 배 이상 급증한 수치이며, 불과 3년 전인 2021년(409억 원)과 비교하면 16배 이상 폭증한 규모다.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 사고로 처리된 가구 수 역시 4489가구로 역대 가장 많았다.문제의 심각성은 사고가 특정 지역에 집중되고 있다는 점에서 더욱 두드러진다. 지난해 발생한 보증 사고의 96%가 비수도권에서 터져 나왔다. 광주광역시가 2219억 원으로 가장 큰 규모를 기록했고, 전라남도(1321억 원), 전라북도(736억 원), 부산(715억 원) 등이 그 뒤를 이었다. 이는 지방의 전세 가격이 매매 가격을 웃도는 '역전세' 현상이 심화되면서 자금력이 상대적으로 양호했던 법인 임대사업자마저 한계에 부딪혔음을 보여준다.임대보증은 임대사업자가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상품으로, 임차인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경우 HUG가 대신 지급해주는 제도다. 개인 임차인이 가입하는 전세보증과는 별개의 제도로, 그간 개인 전세사기 문제에 가려져 있던 법인 임대 시장의 부실이 본격적으로 드러나기 시작한 것이다.HUG의 재정 건전성에도 비상등이 켜졌다. 대신 갚아준 보증금(대위변제액)이 5197억 원으로 급증한 반면, 구상권을 행사해 회수한 금액은 극히 미미했다. 대위변제액 대비 회수액을 나타내는 회수율은 2021년 75.6%에 달했으나, 지난해에는 5.2%까지 곤두박질쳤다. 사실상 떼인 돈을 거의 회수하지 못하고 있다는 의미다.이는 개인 전세보증의 가입 요건이 부채비율 90%로 강화되면서 사고가 줄어드는 추세와는 대조적이다. 법인 임대보증은 지난해 1월부터 동일한 기준이 적용되었지만, 아직 정책 효과가 나타나기까지는 시간이 더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지방 부동산 시장의 냉각기가 계속되는 한, 법인 임대사업자의 연쇄적인 채무 불이행과 그로 인한 보증 사고는 더욱 확산할 가능성이 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