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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해 풀었다'더니 돌연 활동 중단?…박나래, 대체 무슨 일이 있었길래

 언제나 유쾌한 에너지로 대중에게 웃음을 선사하던 방송인 박나래가 모든 활동을 전면 중단한다. 그녀의 갑작스러운 활동 중단 선언의 배경에는 '직장 내 괴롭힘'과 '특수상해' 등 충격적인 의혹이 자리하고 있었다. 박나래는 8일 자신의 SNS를 통해 활동 중단 사실을 직접 알렸지만, 이는 사실상 전 매니저들의 폭로에 대한 백기 투항이나 다름없었다. 그녀가 '오해'라고 표현한 문제의 실체는 1억 원 상당의 손해배상청구소송으로 이어질 만큼 심각한 상황이었고, 결국 그녀는 모든 프로그램에서 하차하는 초강수를 둘 수밖에 없었다.

 

박나래와 가족처럼 지냈다던 두 명의 전 매니저는 지난 3일, 서울서부지방법원에 부동산가압류신청을 제기하며 법적 대응에 나섰다. 이들은 재직 기간 동안 박나래로부터 상상하기 힘든 갑질을 당했다고 주장하며, 직장 내 괴롭힘, 특수상해, 대리처방, 진행비 미지급 등의 피해를 호소했다. 이들의 주장에 따르면, 박나래는 이들을 단순한 매니저가 아닌 사실상의 '가사 도우미'처럼 부렸다. 안주 심부름, 파티 뒷정리는 기본이었고, 술자리에 강제로 동석시켜 24시간 대기하게 만들었으며, 심지어는 자신의 가족과 관련된 사적인 일까지 처리하게 했다는 것이다.

 


특히 충격적인 것은 폭행 및 상해 의혹이다. 한 매니저는 술을 마시지 않는다는 이유로 박나래에게 심한 폭언을 들었으며, 화가 난 박나래가 던진 술잔에 맞아 상해를 입었다고 주장했다. 이는 단순한 갑질을 넘어 형사 처벌까지 가능한 '특수상해'에 해당할 수 있는 심각한 사안이다. 수년간 쌓여왔던 울분이 법적 다툼으로 터져 나온 것이다. 이처럼 구체적이고 심각한 폭로가 이어지자, 박나래는 더 이상 침묵으로 버틸 수 없었을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폭로가 터져 나오자 박나래는 8일 자신의 SNS를 통해 직접 입을 열었다. 그는 "지난 11월 초 가족처럼 지냈던 매니저 두 분이 갑작스레 퇴사를 했고, 최근까지 당사자들과 얘기할 기회가 주어지지 않아 서로 오해가 쌓이게 되었다"고 해명했다. 이어 "어제서야 전 매니저와 대면할 수 있었고 저희 사이의 오해와 불신들은 풀 수 있었지만, 여전히 모든 것이 제 불찰이라고 생각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오해를 풀었다'는 그의 말과 달리, 그는 "모든 것이 깔끔하게 해결되기 전까지 방송 활동을 중단하겠다"며 사실상 자신의 과오를 인정하고 자숙의 시간을 갖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대중에게 웃음을 주던 그녀의 이면에 감춰져 있던 충격적인 갑질 의혹은, 결국 그녀의 방송 활동에 가장 큰 위기를 불러왔다.

 

13월의 보너스, 아는 만큼 더 받는 '2025 연말정산 꿀팁'

 2025년 귀속 연말정산 시즌을 앞두고 '13월의 보너스'를 극대화할 수 있는 새로운 변화들이 예고됐다. 국세청이 17일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이번 연말정산은 특히 자녀를 양육하는 근로자와 중산층의 세금 부담을 덜어주는 방향으로 개편된 것이 특징이다.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자녀세액공제의 확대다. 8세 이상 20세 이하 자녀 1명당 공제액이 기존보다 10만원씩 상향 조정되어, 자녀가 1명이면 25만원, 2명이면 55만원, 3명이면 95만원을 공제받게 된다. 또한, 자녀 양육이나 70세 이상 직계존속 동거봉양을 위해 퇴직했다가 중소기업에 재취업한 남성 근로자도 여성과 마찬가지로 3년간 소득세의 70%를 감면받는 '경력단절 근로자'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9세 미만 아동이 발달재활서비스를 받는 경우, 병원에서 장애인 증명서를 발급받는 번거로움 없이 서비스 이용증명서만으로 200만원의 장애인 추가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절차도 간소화됐다.중산층 근로자를 위한 혜택의 폭도 넓어졌다. 총급여 7천만 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주의 배우자 역시 총급여가 7천만 원 이하라면, 연 300만원 한도 내에서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액의 40%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게 되어 맞벌이 부부의 내 집 마련을 지원한다. 또한, 건강 증진을 위해 지출한 수영장이나 헬스장(체력단련장) 이용료도 문화체육사용분으로 인정되어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를 추가로 적용받을 수 있게 됐다. 기부 문화 활성화를 위한 당근책도 강화됐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곳에 3개월 이내에 기부한 고향사랑기부금은 10만원 초과분에 대해 일반 지역의 두 배인 30%의 세액공제율이 적용되며, 기부 한도 자체도 기존 5백만원에서 2천만원으로 대폭 상향되어 나눔의 의미를 더했다.국세청은 단순히 제도가 바뀌기만 기다릴 것이 아니라, 근로자가 직접 챙길 수 있는 '절세 꿀팁'도 함께 공개했다. 대표적인 것이 월세 지출에 대한 현금영수증 활용법이다. 월세를 내는 근로자가 홈택스를 통해 미리 임대차계약서와 지출 내역을 첨부해 신청하면, 세무서 검토를 거쳐 지출한 월세액 전체에 대해 현금영수증이 발급된다. 이를 통해 당장 주택을 보유했거나 총급여가 8천만원을 초과해 월세 세액공제를 받지 못하는 근로자라도, 해당 지출액을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에 포함시켜 절세 효과를 누릴 수 있다. 또한, 청년(19~34세) 시절 중소기업에 취업해 90%의 소득세 감면을 받던 근로자가 결혼·출산 등으로 퇴직했다가 재취업한 경우, 경력단절 근로자 감면(70%)과 청년 감면(90%) 중 자신에게 더 유리한 공제율을 선택하여 적용받을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줬다.결국 이번 연말정산 개편안은 저출산 시대에 대응한 양육 가정 지원 강화와 중산층 세 부담 완화, 그리고 생애주기별 경력 단절을 겪은 근로자의 재기를 돕는 방향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근로자와 회사는 내년 1월 15일 개통되는 홈택스의 '간소화서비스'를 통해 45종의 공제 자료를 손쉽게 확인할 수 있다. 한 해의 마무리를 앞둔 지금, 연금계좌나 주택청약종합저축 등 오는 12월 31일까지 납입한 금액에 대해 소득·세액공제가 적용되는 금융상품들을 미리 점검하고 활용하는 지혜가 필요하다. 복잡해 보이지만 아는 만큼 돌려받는 것이 연말정산인 만큼, 바뀐 제도들을 꼼꼼히 살펴 자신에게 해당하는 혜택을 놓치지 않도록 준비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