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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해 풀었다'더니 돌연 활동 중단?…박나래, 대체 무슨 일이 있었길래

 언제나 유쾌한 에너지로 대중에게 웃음을 선사하던 방송인 박나래가 모든 활동을 전면 중단한다. 그녀의 갑작스러운 활동 중단 선언의 배경에는 '직장 내 괴롭힘'과 '특수상해' 등 충격적인 의혹이 자리하고 있었다. 박나래는 8일 자신의 SNS를 통해 활동 중단 사실을 직접 알렸지만, 이는 사실상 전 매니저들의 폭로에 대한 백기 투항이나 다름없었다. 그녀가 '오해'라고 표현한 문제의 실체는 1억 원 상당의 손해배상청구소송으로 이어질 만큼 심각한 상황이었고, 결국 그녀는 모든 프로그램에서 하차하는 초강수를 둘 수밖에 없었다.

 

박나래와 가족처럼 지냈다던 두 명의 전 매니저는 지난 3일, 서울서부지방법원에 부동산가압류신청을 제기하며 법적 대응에 나섰다. 이들은 재직 기간 동안 박나래로부터 상상하기 힘든 갑질을 당했다고 주장하며, 직장 내 괴롭힘, 특수상해, 대리처방, 진행비 미지급 등의 피해를 호소했다. 이들의 주장에 따르면, 박나래는 이들을 단순한 매니저가 아닌 사실상의 '가사 도우미'처럼 부렸다. 안주 심부름, 파티 뒷정리는 기본이었고, 술자리에 강제로 동석시켜 24시간 대기하게 만들었으며, 심지어는 자신의 가족과 관련된 사적인 일까지 처리하게 했다는 것이다.

 


특히 충격적인 것은 폭행 및 상해 의혹이다. 한 매니저는 술을 마시지 않는다는 이유로 박나래에게 심한 폭언을 들었으며, 화가 난 박나래가 던진 술잔에 맞아 상해를 입었다고 주장했다. 이는 단순한 갑질을 넘어 형사 처벌까지 가능한 '특수상해'에 해당할 수 있는 심각한 사안이다. 수년간 쌓여왔던 울분이 법적 다툼으로 터져 나온 것이다. 이처럼 구체적이고 심각한 폭로가 이어지자, 박나래는 더 이상 침묵으로 버틸 수 없었을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폭로가 터져 나오자 박나래는 8일 자신의 SNS를 통해 직접 입을 열었다. 그는 "지난 11월 초 가족처럼 지냈던 매니저 두 분이 갑작스레 퇴사를 했고, 최근까지 당사자들과 얘기할 기회가 주어지지 않아 서로 오해가 쌓이게 되었다"고 해명했다. 이어 "어제서야 전 매니저와 대면할 수 있었고 저희 사이의 오해와 불신들은 풀 수 있었지만, 여전히 모든 것이 제 불찰이라고 생각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오해를 풀었다'는 그의 말과 달리, 그는 "모든 것이 깔끔하게 해결되기 전까지 방송 활동을 중단하겠다"며 사실상 자신의 과오를 인정하고 자숙의 시간을 갖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대중에게 웃음을 주던 그녀의 이면에 감춰져 있던 충격적인 갑질 의혹은, 결국 그녀의 방송 활동에 가장 큰 위기를 불러왔다.

 

우크라이나의 북한군 포로 2명, 송환이냐 귀순이냐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포로로 잡힌 북한군 병사 2명이 한국으로 귀순 의사를 밝혔으나, 러시아의 포로 교환 명단에 포함되어 북송될 위기에 처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사실은 최근 우크라이나를 방문하고 돌아온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유용원 의원을 통해 확인되었다. 유 의원은 우크라이나 측 관계자와의 면담을 통해 이 같은 내용을 파악했다고 밝혔다.러시아와 우크라이나는 전쟁 발발 이후 20여 차례에 걸쳐 대규모 포로 교환을 진행하며 협상을 상시화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러시아는 자국군과 함께 싸운 북한군 포로의 송환을 지속적으로 요구해왔다. 현재 우크라이나 측은 인도주의적 차원과 대한민국과의 관계를 고려해 이들의 송환을 보류하고 있지만, 상황은 언제든 변할 수 있다.문제는 우리 정부의 태도다. 유용원 의원은 우리 정부가 이들의 귀순에 대한 더욱 적극적인 의사를 표명하지 않는다면, 향후 재개될 포로 교환 협상에서 이들이 러시아나 북한으로 넘겨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경고했다. 한국행을 원한 이들의 의사와 무관하게 운명이 결정될 수 있는 아슬아슬한 상황인 것이다.특히 전쟁이 끝난 후에는 위험이 더욱 커진다. 제네바 협약에 따라 전쟁이 종료되면 포로는 지체 없이 본국으로 송환되어야 한다. 러시아가 종전 후 북한군 포로 송환을 강력히 요구할 경우, 우크라이나로서는 이를 거부할 명분이 없다. 이는 자유를 찾아 한국행을 희망한 이들에게 사실상의 '사형 선고'나 다름없다고 유 의원은 강조했다.이에 유 의원은 정부의 신속하고 적극적인 조치를 촉구했다. 대통령 특사를 우크라이나에 조속히 파견하여, 귀순 의사를 밝힌 포로들이 안전하게 한국으로 송환될 수 있도록 양국 정상 간의 확실한 합의를 이끌어내야 한다는 것이다. 말이 아닌 행동으로 인권 수호 의지를 보여줘야 할 때라고 역설했다.대한민국 헌법은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를 영토로 규정하며 북한 주민 역시 우리 국민으로 보고 있다. 이들 포로가 처음 귀순 의사를 밝힌 것은 지난해 2월 유 의원과의 면담에서였지만, 이후 관련 절차는 정부의 미온적 태도로 인해 지지부진한 상태에 머물러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