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모아

20명 중 1명은 이제 '이주배경인구'…'이들' 없으면 한국 경제 멈춘다!

 한국 사회의 인구 구성에 지각변동을 예고하는 중요한 통계가 처음으로 공개됐다. 귀화자, 이민자 1, 2세 등을 포함하는 '이주배경인구'가 지난해 처음으로 대한민국 전체 인구의 5%를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데이터처가 8일 발표한 '2024년 이주배경인구 통계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이주배경인구는 총 271만 5000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2023년 대비 5.2% 증가한 수치로, 같은 기간 우리나라 전체 인구증가율이 0.1%에 그친 것과 비교하면 무려 50배가 넘는 폭발적인 증가세다. 국가데이터처가 본인 또는 부모 중 한 명 이상이 이주 배경을 가진 사람을 포괄하는 이주배경인구 통계를 공식적으로 집계해 발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번 통계에서 가장 주목할 부분은 이주배경인구가 저출생·고령화로 활력을 잃어가는 한국 사회의 허리가 되고 있는 생산연령인구의 핵심 축으로 자리 잡고 있다는 점이다. 이주배경인구 전체의 81.9%에 달하는 222만 3000명이 경제활동의 주역인 15~64세 생산연령인구로 나타났다. 이는 올해 우리나라 전체 인구의 생산연령인구 비중인 69.5%를 무려 12%포인트 이상 크게 웃도는 수치다. 반면 0~14세 유소년인구 비중은 12.7%, 65세 이상 고령인구 비중은 5.5%로 상대적으로 젊은 인구 구성을 보였다. 특히 전년 대비 가장 큰 폭으로 증가한 연령대는 20대로, 무려 8.0%(4만 2000명)나 늘어나며 젊은 피의 유입이 계속되고 있음을 증명했다.

 


이들의 거주지는 일자리가 많은 수도권에 집중되는 뚜렷한 양상을 보였다. 전체 이주배경인구의 56.8%가 수도권에 거주하고 있었으며, 지역별로는 경기도의 비중이 32.7%로 압도적으로 가장 높았다. 그 뒤를 서울(17.5%), 인천(6.6%), 충남(6.5%), 경남(6.2%) 순으로 이었다. 기초자치단체 단위로 보면 경기 안산시, 화성시, 시흥시 순으로 이주배경인구가 많이 거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서영 국가데이터처 인구총조사과장은 이러한 증가세에 대해 "주로 외국인 노동자, 유학생, 결혼이민자 등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이 늘어난 결과"라며, "이들이 귀화하거나 결혼을 통해 자녀를 낳는 등 한국 사회에 새로운 가족을 형성한 영향"이라고 분석했다. 동시에 그는 "통상 이주배경인구가 5%를 넘으면 다문화사회라고 부르지만, 이는 OECD에서 공식적으로 설정한 기준은 아니다"라고 덧붙이며 용어 사용에 대한 주의를 환기했다.

 

저출생·고령화로 인한 인구 절벽 위기 속에서 이주배경인구가 한국 노동시장의 새로운 활력소이자 핵심 동력임이 구체적인 수치로 증명된 셈이다. 이들의 가파른 증가는 더 이상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 흐름이 되었으며, 이들을 우리 사회의 일원으로 포용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 마련이 시급한 과제로 떠올랐다. 이에 따라 지난 정부부터 논의됐으나 지지부진했던 '이민청' 신설 논의에 다시 속도를 내야 한다는 목소리가 사회 각계에서 터져 나오고 있다. 현재 이재명 정부에서는 국무총리 직속 기구 형태의 '이민처'를 신설하는 내용의 입법을 추진하고 있어,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정부의 정책적 발걸음이 더욱 빨라질 것으로 전망된다.

 

예식장이 감히 '노쇼'? 앞으론 계약금 2배 토해낸다

 결혼을 앞둔 예비부부나 여행을 계획하는 소비자에게 희소식이 될 만한 소비자 분쟁 해결 기준 개정안이 시행에 들어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예식장 및 숙박업과 관련한 소비자 권리를 대폭 강화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18일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의 핵심은 사업자의 귀책 사유로 계약이 취소될 경우 소비자에 대한 배상 책임을 무겁게 하고, 천재지변과 같은 불가항력적인 상황에서는 소비자의 취소 부담을 덜어주는 것으로, 예측 불가능한 상황에서 소비자가 입는 피해를 최소화하고 보다 현실적인 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예식장 관련 위약금 기준이다. 기존에는 취소 책임이 누구에게 있든 비슷한 수준의 위약금이 부과됐지만, 앞으로는 취소의 원인 제공자가 누구냐에 따라 위약금 비율이 크게 달라진다. 특히 예식장 측의 사정으로 계약이 파기될 경우, 사업자는 소비자에게 훨씬 더 큰 책임을 져야 한다. 개정된 기준에 따르면, 사업자는 예식일로부터 29일 이전 시점부터 계약을 취소할 경우 총비용의 70%를 기준으로 위약금을 배상해야 한다. 이는 기존 기준이었던 35%에서 사실상 두 배로 뛰어오른 수치로, 일방적인 계약 취소로 인해 더 큰 피해를 입는 쪽이 소비자라는 점을 명확히 인정한 조치다.물론 소비자 사정으로 취소할 경우의 위약금 기준도 피해 수준을 고려해 일부 조정됐다. 예식일까지 남은 기간에 따라 위약금이 차등 적용되는데, 예식 29일 전에서 10일 전 사이에 취소하면 총비용의 40%, 9일 전에서 하루 전 사이는 50%, 예식 당일 취소는 70%를 기준으로 위약금이 산정된다. 이는 계약 해지 시점에 따라 사업자가 입는 실질적인 손해 규모를 반영한 것으로, 무조건적인 환불 불가 관행에 제동을 걸고 보다 합리적인 기준을 제시했다는 평가다.숙박업 관련 기준은 소비자의 편의를 한층 더 높이는 방향으로 개선됐다. 기존에도 천재지변으로 숙박업소 이용이 불가능하면 예약 당일에도 위약금 없이 취소가 가능했지만, '이용 불가능'의 범위가 모호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개정된 기준은 이를 명확히 하여, 숙소 소재지뿐만 아니라 소비자의 출발지나 숙소로 이동하는 경로상에 태풍, 폭설, 지진 등 천재지변이 발생한 경우에도 무료 취소가 가능하도록 규정했다. 예를 들어 서울에서 제주도 펜션을 예약했는데, 김포공항이나 제주공항 중 한 곳이라도 기상 악화로 폐쇄된다면 위약금 걱정 없이 예약을 취소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이는 소비자가 통제할 수 없는 외부 요인으로 인한 불편과 금전적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한 실질적인 보호 장치라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