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모아

20명 중 1명은 이제 '이주배경인구'…'이들' 없으면 한국 경제 멈춘다!

 한국 사회의 인구 구성에 지각변동을 예고하는 중요한 통계가 처음으로 공개됐다. 귀화자, 이민자 1, 2세 등을 포함하는 '이주배경인구'가 지난해 처음으로 대한민국 전체 인구의 5%를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데이터처가 8일 발표한 '2024년 이주배경인구 통계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이주배경인구는 총 271만 5000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2023년 대비 5.2% 증가한 수치로, 같은 기간 우리나라 전체 인구증가율이 0.1%에 그친 것과 비교하면 무려 50배가 넘는 폭발적인 증가세다. 국가데이터처가 본인 또는 부모 중 한 명 이상이 이주 배경을 가진 사람을 포괄하는 이주배경인구 통계를 공식적으로 집계해 발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번 통계에서 가장 주목할 부분은 이주배경인구가 저출생·고령화로 활력을 잃어가는 한국 사회의 허리가 되고 있는 생산연령인구의 핵심 축으로 자리 잡고 있다는 점이다. 이주배경인구 전체의 81.9%에 달하는 222만 3000명이 경제활동의 주역인 15~64세 생산연령인구로 나타났다. 이는 올해 우리나라 전체 인구의 생산연령인구 비중인 69.5%를 무려 12%포인트 이상 크게 웃도는 수치다. 반면 0~14세 유소년인구 비중은 12.7%, 65세 이상 고령인구 비중은 5.5%로 상대적으로 젊은 인구 구성을 보였다. 특히 전년 대비 가장 큰 폭으로 증가한 연령대는 20대로, 무려 8.0%(4만 2000명)나 늘어나며 젊은 피의 유입이 계속되고 있음을 증명했다.

 


이들의 거주지는 일자리가 많은 수도권에 집중되는 뚜렷한 양상을 보였다. 전체 이주배경인구의 56.8%가 수도권에 거주하고 있었으며, 지역별로는 경기도의 비중이 32.7%로 압도적으로 가장 높았다. 그 뒤를 서울(17.5%), 인천(6.6%), 충남(6.5%), 경남(6.2%) 순으로 이었다. 기초자치단체 단위로 보면 경기 안산시, 화성시, 시흥시 순으로 이주배경인구가 많이 거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서영 국가데이터처 인구총조사과장은 이러한 증가세에 대해 "주로 외국인 노동자, 유학생, 결혼이민자 등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이 늘어난 결과"라며, "이들이 귀화하거나 결혼을 통해 자녀를 낳는 등 한국 사회에 새로운 가족을 형성한 영향"이라고 분석했다. 동시에 그는 "통상 이주배경인구가 5%를 넘으면 다문화사회라고 부르지만, 이는 OECD에서 공식적으로 설정한 기준은 아니다"라고 덧붙이며 용어 사용에 대한 주의를 환기했다.

 

저출생·고령화로 인한 인구 절벽 위기 속에서 이주배경인구가 한국 노동시장의 새로운 활력소이자 핵심 동력임이 구체적인 수치로 증명된 셈이다. 이들의 가파른 증가는 더 이상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 흐름이 되었으며, 이들을 우리 사회의 일원으로 포용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 마련이 시급한 과제로 떠올랐다. 이에 따라 지난 정부부터 논의됐으나 지지부진했던 '이민청' 신설 논의에 다시 속도를 내야 한다는 목소리가 사회 각계에서 터져 나오고 있다. 현재 이재명 정부에서는 국무총리 직속 기구 형태의 '이민처'를 신설하는 내용의 입법을 추진하고 있어,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정부의 정책적 발걸음이 더욱 빨라질 것으로 전망된다.

 

13월의 보너스, 아는 만큼 더 받는 '2025 연말정산 꿀팁'

 2025년 귀속 연말정산 시즌을 앞두고 '13월의 보너스'를 극대화할 수 있는 새로운 변화들이 예고됐다. 국세청이 17일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이번 연말정산은 특히 자녀를 양육하는 근로자와 중산층의 세금 부담을 덜어주는 방향으로 개편된 것이 특징이다.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자녀세액공제의 확대다. 8세 이상 20세 이하 자녀 1명당 공제액이 기존보다 10만원씩 상향 조정되어, 자녀가 1명이면 25만원, 2명이면 55만원, 3명이면 95만원을 공제받게 된다. 또한, 자녀 양육이나 70세 이상 직계존속 동거봉양을 위해 퇴직했다가 중소기업에 재취업한 남성 근로자도 여성과 마찬가지로 3년간 소득세의 70%를 감면받는 '경력단절 근로자'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9세 미만 아동이 발달재활서비스를 받는 경우, 병원에서 장애인 증명서를 발급받는 번거로움 없이 서비스 이용증명서만으로 200만원의 장애인 추가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절차도 간소화됐다.중산층 근로자를 위한 혜택의 폭도 넓어졌다. 총급여 7천만 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주의 배우자 역시 총급여가 7천만 원 이하라면, 연 300만원 한도 내에서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액의 40%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게 되어 맞벌이 부부의 내 집 마련을 지원한다. 또한, 건강 증진을 위해 지출한 수영장이나 헬스장(체력단련장) 이용료도 문화체육사용분으로 인정되어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를 추가로 적용받을 수 있게 됐다. 기부 문화 활성화를 위한 당근책도 강화됐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곳에 3개월 이내에 기부한 고향사랑기부금은 10만원 초과분에 대해 일반 지역의 두 배인 30%의 세액공제율이 적용되며, 기부 한도 자체도 기존 5백만원에서 2천만원으로 대폭 상향되어 나눔의 의미를 더했다.국세청은 단순히 제도가 바뀌기만 기다릴 것이 아니라, 근로자가 직접 챙길 수 있는 '절세 꿀팁'도 함께 공개했다. 대표적인 것이 월세 지출에 대한 현금영수증 활용법이다. 월세를 내는 근로자가 홈택스를 통해 미리 임대차계약서와 지출 내역을 첨부해 신청하면, 세무서 검토를 거쳐 지출한 월세액 전체에 대해 현금영수증이 발급된다. 이를 통해 당장 주택을 보유했거나 총급여가 8천만원을 초과해 월세 세액공제를 받지 못하는 근로자라도, 해당 지출액을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에 포함시켜 절세 효과를 누릴 수 있다. 또한, 청년(19~34세) 시절 중소기업에 취업해 90%의 소득세 감면을 받던 근로자가 결혼·출산 등으로 퇴직했다가 재취업한 경우, 경력단절 근로자 감면(70%)과 청년 감면(90%) 중 자신에게 더 유리한 공제율을 선택하여 적용받을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줬다.결국 이번 연말정산 개편안은 저출산 시대에 대응한 양육 가정 지원 강화와 중산층 세 부담 완화, 그리고 생애주기별 경력 단절을 겪은 근로자의 재기를 돕는 방향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근로자와 회사는 내년 1월 15일 개통되는 홈택스의 '간소화서비스'를 통해 45종의 공제 자료를 손쉽게 확인할 수 있다. 한 해의 마무리를 앞둔 지금, 연금계좌나 주택청약종합저축 등 오는 12월 31일까지 납입한 금액에 대해 소득·세액공제가 적용되는 금융상품들을 미리 점검하고 활용하는 지혜가 필요하다. 복잡해 보이지만 아는 만큼 돌려받는 것이 연말정산인 만큼, 바뀐 제도들을 꼼꼼히 살펴 자신에게 해당하는 혜택을 놓치지 않도록 준비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