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모아

20명 중 1명은 이제 '이주배경인구'…'이들' 없으면 한국 경제 멈춘다!

 한국 사회의 인구 구성에 지각변동을 예고하는 중요한 통계가 처음으로 공개됐다. 귀화자, 이민자 1, 2세 등을 포함하는 '이주배경인구'가 지난해 처음으로 대한민국 전체 인구의 5%를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데이터처가 8일 발표한 '2024년 이주배경인구 통계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이주배경인구는 총 271만 5000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2023년 대비 5.2% 증가한 수치로, 같은 기간 우리나라 전체 인구증가율이 0.1%에 그친 것과 비교하면 무려 50배가 넘는 폭발적인 증가세다. 국가데이터처가 본인 또는 부모 중 한 명 이상이 이주 배경을 가진 사람을 포괄하는 이주배경인구 통계를 공식적으로 집계해 발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번 통계에서 가장 주목할 부분은 이주배경인구가 저출생·고령화로 활력을 잃어가는 한국 사회의 허리가 되고 있는 생산연령인구의 핵심 축으로 자리 잡고 있다는 점이다. 이주배경인구 전체의 81.9%에 달하는 222만 3000명이 경제활동의 주역인 15~64세 생산연령인구로 나타났다. 이는 올해 우리나라 전체 인구의 생산연령인구 비중인 69.5%를 무려 12%포인트 이상 크게 웃도는 수치다. 반면 0~14세 유소년인구 비중은 12.7%, 65세 이상 고령인구 비중은 5.5%로 상대적으로 젊은 인구 구성을 보였다. 특히 전년 대비 가장 큰 폭으로 증가한 연령대는 20대로, 무려 8.0%(4만 2000명)나 늘어나며 젊은 피의 유입이 계속되고 있음을 증명했다.

 


이들의 거주지는 일자리가 많은 수도권에 집중되는 뚜렷한 양상을 보였다. 전체 이주배경인구의 56.8%가 수도권에 거주하고 있었으며, 지역별로는 경기도의 비중이 32.7%로 압도적으로 가장 높았다. 그 뒤를 서울(17.5%), 인천(6.6%), 충남(6.5%), 경남(6.2%) 순으로 이었다. 기초자치단체 단위로 보면 경기 안산시, 화성시, 시흥시 순으로 이주배경인구가 많이 거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서영 국가데이터처 인구총조사과장은 이러한 증가세에 대해 "주로 외국인 노동자, 유학생, 결혼이민자 등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이 늘어난 결과"라며, "이들이 귀화하거나 결혼을 통해 자녀를 낳는 등 한국 사회에 새로운 가족을 형성한 영향"이라고 분석했다. 동시에 그는 "통상 이주배경인구가 5%를 넘으면 다문화사회라고 부르지만, 이는 OECD에서 공식적으로 설정한 기준은 아니다"라고 덧붙이며 용어 사용에 대한 주의를 환기했다.

 

저출생·고령화로 인한 인구 절벽 위기 속에서 이주배경인구가 한국 노동시장의 새로운 활력소이자 핵심 동력임이 구체적인 수치로 증명된 셈이다. 이들의 가파른 증가는 더 이상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 흐름이 되었으며, 이들을 우리 사회의 일원으로 포용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 마련이 시급한 과제로 떠올랐다. 이에 따라 지난 정부부터 논의됐으나 지지부진했던 '이민청' 신설 논의에 다시 속도를 내야 한다는 목소리가 사회 각계에서 터져 나오고 있다. 현재 이재명 정부에서는 국무총리 직속 기구 형태의 '이민처'를 신설하는 내용의 입법을 추진하고 있어,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정부의 정책적 발걸음이 더욱 빨라질 것으로 전망된다.

 

우크라이나의 북한군 포로 2명, 송환이냐 귀순이냐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포로로 잡힌 북한군 병사 2명이 한국으로 귀순 의사를 밝혔으나, 러시아의 포로 교환 명단에 포함되어 북송될 위기에 처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사실은 최근 우크라이나를 방문하고 돌아온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유용원 의원을 통해 확인되었다. 유 의원은 우크라이나 측 관계자와의 면담을 통해 이 같은 내용을 파악했다고 밝혔다.러시아와 우크라이나는 전쟁 발발 이후 20여 차례에 걸쳐 대규모 포로 교환을 진행하며 협상을 상시화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러시아는 자국군과 함께 싸운 북한군 포로의 송환을 지속적으로 요구해왔다. 현재 우크라이나 측은 인도주의적 차원과 대한민국과의 관계를 고려해 이들의 송환을 보류하고 있지만, 상황은 언제든 변할 수 있다.문제는 우리 정부의 태도다. 유용원 의원은 우리 정부가 이들의 귀순에 대한 더욱 적극적인 의사를 표명하지 않는다면, 향후 재개될 포로 교환 협상에서 이들이 러시아나 북한으로 넘겨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경고했다. 한국행을 원한 이들의 의사와 무관하게 운명이 결정될 수 있는 아슬아슬한 상황인 것이다.특히 전쟁이 끝난 후에는 위험이 더욱 커진다. 제네바 협약에 따라 전쟁이 종료되면 포로는 지체 없이 본국으로 송환되어야 한다. 러시아가 종전 후 북한군 포로 송환을 강력히 요구할 경우, 우크라이나로서는 이를 거부할 명분이 없다. 이는 자유를 찾아 한국행을 희망한 이들에게 사실상의 '사형 선고'나 다름없다고 유 의원은 강조했다.이에 유 의원은 정부의 신속하고 적극적인 조치를 촉구했다. 대통령 특사를 우크라이나에 조속히 파견하여, 귀순 의사를 밝힌 포로들이 안전하게 한국으로 송환될 수 있도록 양국 정상 간의 확실한 합의를 이끌어내야 한다는 것이다. 말이 아닌 행동으로 인권 수호 의지를 보여줘야 할 때라고 역설했다.대한민국 헌법은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를 영토로 규정하며 북한 주민 역시 우리 국민으로 보고 있다. 이들 포로가 처음 귀순 의사를 밝힌 것은 지난해 2월 유 의원과의 면담에서였지만, 이후 관련 절차는 정부의 미온적 태도로 인해 지지부진한 상태에 머물러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