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모아

대통령과 장관을 '피고발인'으로…국민의힘, 공수처에 초강수 둔 진짜 이유

 여야 간의 대치가 검찰과 법원을 둘러싼 사법 영역으로까지 번지며 정국의 긴장감이 최고조에 달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재판에서 집단 퇴정했던 검사들에 대한 감찰을 지시한 이재명 대통령과 정성호 법무부 장관을 직권남용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한다고 8일 밝혔다. 곽규택 법률자문위원장 등 국민의힘 관계자들은 이날 오전 공수처를 직접 찾아 이 대통령과 정 장관에 대한 고발장을 공식 접수할 예정이라고 발표하며, 정부와 여당을 향한 전면적인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이번 고발 사태의 발단은 지난달 25일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린 이화영 전 부지사의 '술 파티 의혹 위증' 관련 공판준비기일에서 비롯됐다. 당시 재판부가 검찰 측의 증인 신청을 기각하자, 담당 검사 4명은 "불공평한 소송 지휘를 더 이상 따를 수 없다"며 재판부 기피 신청서를 제출하고 법정에서 집단으로 퇴장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다. 이에 이재명 대통령은 "공직자인 검사들의 집단 퇴정과 같은 법정 질서를 해치는 행위"라고 규정하며, "법과 원칙에 따라 신속하고 엄정한 감찰과 수사를 진행하라"고 지시했다. 대통령의 지시 직후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즉각 대검찰청에 해당 검사들에 대한 감찰을 공식 요청하며 사태는 일파만파로 커졌다.

 


국민의힘은 대통령과 법무부 장관의 이러한 조치가 검사의 독립적인 직무 수행을 방해하는 명백한 직권남용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번 고발은 이재명 정부의 계속되는 실정과 반헌법적 처사들에 대한 결과물"이라고 규정했다. 그는 이어 "민생은 돌보지 않고 오로지 야당 탄압과 사법부 파괴에만 몰두하는 현 정부의 헌법 파괴 행태에 대해 강력한 경종을 울리는 차원"이라며 고발의 정당성을 역설했다. 사실상 사법부의 판단에 개입하려는 검찰의 행위에 대한 정부의 정당한 감찰 지시라는 여권의 주장과, 이는 명백한 검찰 탄압이자 사법부 무력화 시도라는 야당의 주장이 정면으로 충돌하는 양상이다.

 

국민의힘의 공세는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이들은 최근 불거진 '인사 청탁 문자' 논란과 관련해서도 더불어민주당 문진석 원내운영수석부대표, 김남국 전 대통령실 국민디지털소통비서관, 그리고 김현지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과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 등을 직권남용 및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함께 고발하기로 했다. 이 논란은 지난 2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김 전 비서관과 문 부대표가 인사와 관련된 부적절한 내용의 텔레그램 메시지를 주고받는 장면이 언론에 포착되면서 시작됐으며, 파문이 커지자 김 전 비서관은 4일 결국 사의를 표명했다. 국민의힘은 이 두 가지 사건을 고리로 삼아 현 정부와 여당의 도덕성과 직무 적합성에 대한 총공세를 펼치고 있다.

 

 

 

예식장이 감히 '노쇼'? 앞으론 계약금 2배 토해낸다

 결혼을 앞둔 예비부부나 여행을 계획하는 소비자에게 희소식이 될 만한 소비자 분쟁 해결 기준 개정안이 시행에 들어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예식장 및 숙박업과 관련한 소비자 권리를 대폭 강화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18일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의 핵심은 사업자의 귀책 사유로 계약이 취소될 경우 소비자에 대한 배상 책임을 무겁게 하고, 천재지변과 같은 불가항력적인 상황에서는 소비자의 취소 부담을 덜어주는 것으로, 예측 불가능한 상황에서 소비자가 입는 피해를 최소화하고 보다 현실적인 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예식장 관련 위약금 기준이다. 기존에는 취소 책임이 누구에게 있든 비슷한 수준의 위약금이 부과됐지만, 앞으로는 취소의 원인 제공자가 누구냐에 따라 위약금 비율이 크게 달라진다. 특히 예식장 측의 사정으로 계약이 파기될 경우, 사업자는 소비자에게 훨씬 더 큰 책임을 져야 한다. 개정된 기준에 따르면, 사업자는 예식일로부터 29일 이전 시점부터 계약을 취소할 경우 총비용의 70%를 기준으로 위약금을 배상해야 한다. 이는 기존 기준이었던 35%에서 사실상 두 배로 뛰어오른 수치로, 일방적인 계약 취소로 인해 더 큰 피해를 입는 쪽이 소비자라는 점을 명확히 인정한 조치다.물론 소비자 사정으로 취소할 경우의 위약금 기준도 피해 수준을 고려해 일부 조정됐다. 예식일까지 남은 기간에 따라 위약금이 차등 적용되는데, 예식 29일 전에서 10일 전 사이에 취소하면 총비용의 40%, 9일 전에서 하루 전 사이는 50%, 예식 당일 취소는 70%를 기준으로 위약금이 산정된다. 이는 계약 해지 시점에 따라 사업자가 입는 실질적인 손해 규모를 반영한 것으로, 무조건적인 환불 불가 관행에 제동을 걸고 보다 합리적인 기준을 제시했다는 평가다.숙박업 관련 기준은 소비자의 편의를 한층 더 높이는 방향으로 개선됐다. 기존에도 천재지변으로 숙박업소 이용이 불가능하면 예약 당일에도 위약금 없이 취소가 가능했지만, '이용 불가능'의 범위가 모호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개정된 기준은 이를 명확히 하여, 숙소 소재지뿐만 아니라 소비자의 출발지나 숙소로 이동하는 경로상에 태풍, 폭설, 지진 등 천재지변이 발생한 경우에도 무료 취소가 가능하도록 규정했다. 예를 들어 서울에서 제주도 펜션을 예약했는데, 김포공항이나 제주공항 중 한 곳이라도 기상 악화로 폐쇄된다면 위약금 걱정 없이 예약을 취소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이는 소비자가 통제할 수 없는 외부 요인으로 인한 불편과 금전적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한 실질적인 보호 장치라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