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

사라질 뻔한 '하늘의 소리', 아버지 이어 아들이 잇는다…눈물겨운 부자(父子)의 사명

 대를 이어 궁중음악의 장엄한 소리를 빚어온 장인이 국가무형유산 보유자로 지정되는 영예를 안게 됐다. 국가유산청은 국가무형유산 '악기장'의 편종·편경 제작 분야 보유자로 김종민 씨를 인정 예고한다고 오늘(8일) 밝혔다. 악기장은 궁중 의례의 핵심인 아악(雅樂) 연주에 사용되는 악기를 만드는 기능 또는 그 기능을 가진 장인을 일컫는다. 이번에 지정 예고된 편종과 편경은 각각 금속과 돌로 만든 타악기로, 종묘제례악과 같은 국가의 가장 중요한 의식에서 하늘의 소리를 대변하는 역할을 맡아왔다.

 

이번에 보유자로 예고된 김종민 씨는 현재 해당 분야의 유일한 보유자인 김현곤 장인의 아들이다. 아버지 김현곤 장인은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으로 등재된 종묘제례악의 주요 악기인 편종과 편경을 성공적으로 복원하는 등 평생을 국악기 제작에 헌신해 온 인물이다. 김종민 씨는 어린 시절부터 아버지의 작업을 어깨너머로 도우며 자연스럽게 전통 악기 제작 기술을 익혔고, 2013년 정식으로 전수 장학생으로 선정되어 본격적인 전수의 길에 들어섰다. 이후 3년간의 수련을 거쳐 2016년 이수자 자격을 취득하며 차세대 장인으로서의 기반을 다져왔다.

 


이번 보유자 인정 예고가 더욱 특별한 의미를 갖는 것은 편종·편경 제작 분야가 처한 심각한 전승 위기 상황 때문이다. 국가유산청은 해당 분야의 전승 기반이 매우 취약하다고 판단, 2023년에 이를 '국가긴급보호무형유산'으로 지정한 바 있다. 이는 소멸할 위험에 처한 전통 문화유산을 시급히 보호하고 보전하기 위한 특별 조치로, 지정 시 전승자 발굴과 전수 교육 활동에 대한 국가적 지원이 집중된다. 이러한 긴급한 상황을 고려하여, 김종민 씨는 통상적으로 거쳐야 하는 '전승 교육사' 단계를 거치지 않고 이수자에서 곧바로 보유자로 인정 예고되는 파격적인 절차를 밟게 되었다.

 

이는 해당 기술의 맥이 끊어질 수도 있다는 절박한 현실 속에서, 자격을 갖춘 차세대 전승자를 신속히 지정하여 안정적인 전승 환경을 마련하려는 국가유산청의 강력한 의지가 반영된 결과다. 국가유산청은 앞으로 30일간의 예고 기간 동안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고, 이후 무형유산위원회의 최종 심의를 거쳐 김종민 씨의 보유자 인정 여부를 확정할 예정이다. 한 장인의 대를 이은 헌신과 국가의 특별한 결단이 만나 소멸 위기에 놓였던 귀중한 문화유산이 새로운 활로를 찾게 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예식장이 감히 '노쇼'? 앞으론 계약금 2배 토해낸다

 결혼을 앞둔 예비부부나 여행을 계획하는 소비자에게 희소식이 될 만한 소비자 분쟁 해결 기준 개정안이 시행에 들어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예식장 및 숙박업과 관련한 소비자 권리를 대폭 강화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18일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의 핵심은 사업자의 귀책 사유로 계약이 취소될 경우 소비자에 대한 배상 책임을 무겁게 하고, 천재지변과 같은 불가항력적인 상황에서는 소비자의 취소 부담을 덜어주는 것으로, 예측 불가능한 상황에서 소비자가 입는 피해를 최소화하고 보다 현실적인 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예식장 관련 위약금 기준이다. 기존에는 취소 책임이 누구에게 있든 비슷한 수준의 위약금이 부과됐지만, 앞으로는 취소의 원인 제공자가 누구냐에 따라 위약금 비율이 크게 달라진다. 특히 예식장 측의 사정으로 계약이 파기될 경우, 사업자는 소비자에게 훨씬 더 큰 책임을 져야 한다. 개정된 기준에 따르면, 사업자는 예식일로부터 29일 이전 시점부터 계약을 취소할 경우 총비용의 70%를 기준으로 위약금을 배상해야 한다. 이는 기존 기준이었던 35%에서 사실상 두 배로 뛰어오른 수치로, 일방적인 계약 취소로 인해 더 큰 피해를 입는 쪽이 소비자라는 점을 명확히 인정한 조치다.물론 소비자 사정으로 취소할 경우의 위약금 기준도 피해 수준을 고려해 일부 조정됐다. 예식일까지 남은 기간에 따라 위약금이 차등 적용되는데, 예식 29일 전에서 10일 전 사이에 취소하면 총비용의 40%, 9일 전에서 하루 전 사이는 50%, 예식 당일 취소는 70%를 기준으로 위약금이 산정된다. 이는 계약 해지 시점에 따라 사업자가 입는 실질적인 손해 규모를 반영한 것으로, 무조건적인 환불 불가 관행에 제동을 걸고 보다 합리적인 기준을 제시했다는 평가다.숙박업 관련 기준은 소비자의 편의를 한층 더 높이는 방향으로 개선됐다. 기존에도 천재지변으로 숙박업소 이용이 불가능하면 예약 당일에도 위약금 없이 취소가 가능했지만, '이용 불가능'의 범위가 모호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개정된 기준은 이를 명확히 하여, 숙소 소재지뿐만 아니라 소비자의 출발지나 숙소로 이동하는 경로상에 태풍, 폭설, 지진 등 천재지변이 발생한 경우에도 무료 취소가 가능하도록 규정했다. 예를 들어 서울에서 제주도 펜션을 예약했는데, 김포공항이나 제주공항 중 한 곳이라도 기상 악화로 폐쇄된다면 위약금 걱정 없이 예약을 취소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이는 소비자가 통제할 수 없는 외부 요인으로 인한 불편과 금전적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한 실질적인 보호 장치라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