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

사라질 뻔한 '하늘의 소리', 아버지 이어 아들이 잇는다…눈물겨운 부자(父子)의 사명

 대를 이어 궁중음악의 장엄한 소리를 빚어온 장인이 국가무형유산 보유자로 지정되는 영예를 안게 됐다. 국가유산청은 국가무형유산 '악기장'의 편종·편경 제작 분야 보유자로 김종민 씨를 인정 예고한다고 오늘(8일) 밝혔다. 악기장은 궁중 의례의 핵심인 아악(雅樂) 연주에 사용되는 악기를 만드는 기능 또는 그 기능을 가진 장인을 일컫는다. 이번에 지정 예고된 편종과 편경은 각각 금속과 돌로 만든 타악기로, 종묘제례악과 같은 국가의 가장 중요한 의식에서 하늘의 소리를 대변하는 역할을 맡아왔다.

 

이번에 보유자로 예고된 김종민 씨는 현재 해당 분야의 유일한 보유자인 김현곤 장인의 아들이다. 아버지 김현곤 장인은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으로 등재된 종묘제례악의 주요 악기인 편종과 편경을 성공적으로 복원하는 등 평생을 국악기 제작에 헌신해 온 인물이다. 김종민 씨는 어린 시절부터 아버지의 작업을 어깨너머로 도우며 자연스럽게 전통 악기 제작 기술을 익혔고, 2013년 정식으로 전수 장학생으로 선정되어 본격적인 전수의 길에 들어섰다. 이후 3년간의 수련을 거쳐 2016년 이수자 자격을 취득하며 차세대 장인으로서의 기반을 다져왔다.

 


이번 보유자 인정 예고가 더욱 특별한 의미를 갖는 것은 편종·편경 제작 분야가 처한 심각한 전승 위기 상황 때문이다. 국가유산청은 해당 분야의 전승 기반이 매우 취약하다고 판단, 2023년에 이를 '국가긴급보호무형유산'으로 지정한 바 있다. 이는 소멸할 위험에 처한 전통 문화유산을 시급히 보호하고 보전하기 위한 특별 조치로, 지정 시 전승자 발굴과 전수 교육 활동에 대한 국가적 지원이 집중된다. 이러한 긴급한 상황을 고려하여, 김종민 씨는 통상적으로 거쳐야 하는 '전승 교육사' 단계를 거치지 않고 이수자에서 곧바로 보유자로 인정 예고되는 파격적인 절차를 밟게 되었다.

 

이는 해당 기술의 맥이 끊어질 수도 있다는 절박한 현실 속에서, 자격을 갖춘 차세대 전승자를 신속히 지정하여 안정적인 전승 환경을 마련하려는 국가유산청의 강력한 의지가 반영된 결과다. 국가유산청은 앞으로 30일간의 예고 기간 동안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고, 이후 무형유산위원회의 최종 심의를 거쳐 김종민 씨의 보유자 인정 여부를 확정할 예정이다. 한 장인의 대를 이은 헌신과 국가의 특별한 결단이 만나 소멸 위기에 놓였던 귀중한 문화유산이 새로운 활로를 찾게 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13월의 보너스, 아는 만큼 더 받는 '2025 연말정산 꿀팁'

 2025년 귀속 연말정산 시즌을 앞두고 '13월의 보너스'를 극대화할 수 있는 새로운 변화들이 예고됐다. 국세청이 17일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이번 연말정산은 특히 자녀를 양육하는 근로자와 중산층의 세금 부담을 덜어주는 방향으로 개편된 것이 특징이다.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자녀세액공제의 확대다. 8세 이상 20세 이하 자녀 1명당 공제액이 기존보다 10만원씩 상향 조정되어, 자녀가 1명이면 25만원, 2명이면 55만원, 3명이면 95만원을 공제받게 된다. 또한, 자녀 양육이나 70세 이상 직계존속 동거봉양을 위해 퇴직했다가 중소기업에 재취업한 남성 근로자도 여성과 마찬가지로 3년간 소득세의 70%를 감면받는 '경력단절 근로자'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9세 미만 아동이 발달재활서비스를 받는 경우, 병원에서 장애인 증명서를 발급받는 번거로움 없이 서비스 이용증명서만으로 200만원의 장애인 추가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절차도 간소화됐다.중산층 근로자를 위한 혜택의 폭도 넓어졌다. 총급여 7천만 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주의 배우자 역시 총급여가 7천만 원 이하라면, 연 300만원 한도 내에서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액의 40%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게 되어 맞벌이 부부의 내 집 마련을 지원한다. 또한, 건강 증진을 위해 지출한 수영장이나 헬스장(체력단련장) 이용료도 문화체육사용분으로 인정되어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를 추가로 적용받을 수 있게 됐다. 기부 문화 활성화를 위한 당근책도 강화됐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곳에 3개월 이내에 기부한 고향사랑기부금은 10만원 초과분에 대해 일반 지역의 두 배인 30%의 세액공제율이 적용되며, 기부 한도 자체도 기존 5백만원에서 2천만원으로 대폭 상향되어 나눔의 의미를 더했다.국세청은 단순히 제도가 바뀌기만 기다릴 것이 아니라, 근로자가 직접 챙길 수 있는 '절세 꿀팁'도 함께 공개했다. 대표적인 것이 월세 지출에 대한 현금영수증 활용법이다. 월세를 내는 근로자가 홈택스를 통해 미리 임대차계약서와 지출 내역을 첨부해 신청하면, 세무서 검토를 거쳐 지출한 월세액 전체에 대해 현금영수증이 발급된다. 이를 통해 당장 주택을 보유했거나 총급여가 8천만원을 초과해 월세 세액공제를 받지 못하는 근로자라도, 해당 지출액을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에 포함시켜 절세 효과를 누릴 수 있다. 또한, 청년(19~34세) 시절 중소기업에 취업해 90%의 소득세 감면을 받던 근로자가 결혼·출산 등으로 퇴직했다가 재취업한 경우, 경력단절 근로자 감면(70%)과 청년 감면(90%) 중 자신에게 더 유리한 공제율을 선택하여 적용받을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줬다.결국 이번 연말정산 개편안은 저출산 시대에 대응한 양육 가정 지원 강화와 중산층 세 부담 완화, 그리고 생애주기별 경력 단절을 겪은 근로자의 재기를 돕는 방향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근로자와 회사는 내년 1월 15일 개통되는 홈택스의 '간소화서비스'를 통해 45종의 공제 자료를 손쉽게 확인할 수 있다. 한 해의 마무리를 앞둔 지금, 연금계좌나 주택청약종합저축 등 오는 12월 31일까지 납입한 금액에 대해 소득·세액공제가 적용되는 금융상품들을 미리 점검하고 활용하는 지혜가 필요하다. 복잡해 보이지만 아는 만큼 돌려받는 것이 연말정산인 만큼, 바뀐 제도들을 꼼꼼히 살펴 자신에게 해당하는 혜택을 놓치지 않도록 준비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