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

사라질 뻔한 '하늘의 소리', 아버지 이어 아들이 잇는다…눈물겨운 부자(父子)의 사명

 대를 이어 궁중음악의 장엄한 소리를 빚어온 장인이 국가무형유산 보유자로 지정되는 영예를 안게 됐다. 국가유산청은 국가무형유산 '악기장'의 편종·편경 제작 분야 보유자로 김종민 씨를 인정 예고한다고 오늘(8일) 밝혔다. 악기장은 궁중 의례의 핵심인 아악(雅樂) 연주에 사용되는 악기를 만드는 기능 또는 그 기능을 가진 장인을 일컫는다. 이번에 지정 예고된 편종과 편경은 각각 금속과 돌로 만든 타악기로, 종묘제례악과 같은 국가의 가장 중요한 의식에서 하늘의 소리를 대변하는 역할을 맡아왔다.

 

이번에 보유자로 예고된 김종민 씨는 현재 해당 분야의 유일한 보유자인 김현곤 장인의 아들이다. 아버지 김현곤 장인은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으로 등재된 종묘제례악의 주요 악기인 편종과 편경을 성공적으로 복원하는 등 평생을 국악기 제작에 헌신해 온 인물이다. 김종민 씨는 어린 시절부터 아버지의 작업을 어깨너머로 도우며 자연스럽게 전통 악기 제작 기술을 익혔고, 2013년 정식으로 전수 장학생으로 선정되어 본격적인 전수의 길에 들어섰다. 이후 3년간의 수련을 거쳐 2016년 이수자 자격을 취득하며 차세대 장인으로서의 기반을 다져왔다.

 


이번 보유자 인정 예고가 더욱 특별한 의미를 갖는 것은 편종·편경 제작 분야가 처한 심각한 전승 위기 상황 때문이다. 국가유산청은 해당 분야의 전승 기반이 매우 취약하다고 판단, 2023년에 이를 '국가긴급보호무형유산'으로 지정한 바 있다. 이는 소멸할 위험에 처한 전통 문화유산을 시급히 보호하고 보전하기 위한 특별 조치로, 지정 시 전승자 발굴과 전수 교육 활동에 대한 국가적 지원이 집중된다. 이러한 긴급한 상황을 고려하여, 김종민 씨는 통상적으로 거쳐야 하는 '전승 교육사' 단계를 거치지 않고 이수자에서 곧바로 보유자로 인정 예고되는 파격적인 절차를 밟게 되었다.

 

이는 해당 기술의 맥이 끊어질 수도 있다는 절박한 현실 속에서, 자격을 갖춘 차세대 전승자를 신속히 지정하여 안정적인 전승 환경을 마련하려는 국가유산청의 강력한 의지가 반영된 결과다. 국가유산청은 앞으로 30일간의 예고 기간 동안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고, 이후 무형유산위원회의 최종 심의를 거쳐 김종민 씨의 보유자 인정 여부를 확정할 예정이다. 한 장인의 대를 이은 헌신과 국가의 특별한 결단이 만나 소멸 위기에 놓였던 귀중한 문화유산이 새로운 활로를 찾게 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내 정년 65세로 바뀐다…민주당이 제시한 '10년짜리 시나리오'의 정체

 법정 정년을 현행 60세에서 65세로 연장하는 방안이 사회적 화두로 떠오른 가운데, 급격한 추진보다는 10년의 기간을 두고 단계적으로 진행하는 '혼합연장' 방식이 가장 합리적이라는 전문가의 제언이 나왔다. 고령화와 노인 빈곤 문제 해결을 위해 정년 연장은 더 이상 피할 수 없는 과제지만, 청년 고용 위축이라는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연금 수급 연령과의 간극을 메우기 위해서는 충분한 완충 장치와 사회 전반의 체질 개선이 병행되어야 한다는 분석이다. 이는 단순히 정년 숫자만 바꾸는 것이 아니라, 노동 시장의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는 대수술이 필요함을 시사한다.최근 국회 정년연장특별위원회는 세 가지 시나리오를 제시했다. 2028년부터 8년간 2년마다 1세씩 연장하는 '단기연장', 2029년부터 12년간 3년마다 1세씩 늘리는 '장기연장', 그리고 2029년부터 10년간 시기별로 연장 주기를 달리하는 '혼합연장'이다. 이 중 민주연구원은 '혼합연장' 방안의 손을 들어주었다. '단기연장'은 속도가 너무 빨라 기업에 부담을 주고 청년 신규 채용을 위축시킬 우려가 크며, 반대로 '장기연장'은 정년과 국민연금 수급 개시 연령 사이의 소득 공백, 이른바 '죽음의 계곡'이 장기화되어 노후 소득 보장이라는 본래 취지를 해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혼합연장'이 속도와 안정성 사이에서 절충점을 찾은 가장 현실적인 대안이라는 것이다.하지만 10년이라는 시간도 결코 넉넉하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년 연장이 성공적으로 안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선결되어야 할 과제들이 산적해 있기 때문이다. 가장 핵심적인 것은 연공서열 중심의 현행 임금체계를 직무·성과 중심으로 개편하는 것이다. 고령 인력의 고용을 유지하면서 기업의 생산성을 함께 높이려면, 나이가 들수록 임금이 자동으로 오르는 구조를 깨고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원칙을 확립해야 한다. 또한 대기업·정규직과 중소기업·비정규직으로 양분된 노동시장의 이중구조를 개선하고, 4.5일제 도입과 같은 노동시간 단축 논의도 함께 이루어져야만 정년 연장의 긍정적 효과를 사회 전체가 누릴 수 있다.더욱 중요한 것은 정년 연장의 혜택이 특정 계층에게만 집중되어서는 안 된다는 점이다. 자칫하면 고용이 안정된 대기업·남성·정규직 노동자들만의 잔치로 끝나고, 그렇지 못한 중소기업·여성·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오히려 경력 단절과 재취업의 어려움에 내몰리며 노후 불평등이 더욱 심화될 수 있다. 이를 막기 위해 향후 10년간 이들의 경력 유지와 직무 전환을 지원하는 구체적인 종합 지원 대책 로드맵을 마련해야 한다. 결국 정년 연장은 국민연금 개혁을 포함한 노후소득보장제도 전반의 개혁, 산업 구조 혁신과 맞물려 추진될 때 비로소 노인 빈곤을 완화하고 미래 세대의 부양 부담까지 덜어주는 다목적 효과를 달성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