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

사라질 뻔한 '하늘의 소리', 아버지 이어 아들이 잇는다…눈물겨운 부자(父子)의 사명

 대를 이어 궁중음악의 장엄한 소리를 빚어온 장인이 국가무형유산 보유자로 지정되는 영예를 안게 됐다. 국가유산청은 국가무형유산 '악기장'의 편종·편경 제작 분야 보유자로 김종민 씨를 인정 예고한다고 오늘(8일) 밝혔다. 악기장은 궁중 의례의 핵심인 아악(雅樂) 연주에 사용되는 악기를 만드는 기능 또는 그 기능을 가진 장인을 일컫는다. 이번에 지정 예고된 편종과 편경은 각각 금속과 돌로 만든 타악기로, 종묘제례악과 같은 국가의 가장 중요한 의식에서 하늘의 소리를 대변하는 역할을 맡아왔다.

 

이번에 보유자로 예고된 김종민 씨는 현재 해당 분야의 유일한 보유자인 김현곤 장인의 아들이다. 아버지 김현곤 장인은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으로 등재된 종묘제례악의 주요 악기인 편종과 편경을 성공적으로 복원하는 등 평생을 국악기 제작에 헌신해 온 인물이다. 김종민 씨는 어린 시절부터 아버지의 작업을 어깨너머로 도우며 자연스럽게 전통 악기 제작 기술을 익혔고, 2013년 정식으로 전수 장학생으로 선정되어 본격적인 전수의 길에 들어섰다. 이후 3년간의 수련을 거쳐 2016년 이수자 자격을 취득하며 차세대 장인으로서의 기반을 다져왔다.

 


이번 보유자 인정 예고가 더욱 특별한 의미를 갖는 것은 편종·편경 제작 분야가 처한 심각한 전승 위기 상황 때문이다. 국가유산청은 해당 분야의 전승 기반이 매우 취약하다고 판단, 2023년에 이를 '국가긴급보호무형유산'으로 지정한 바 있다. 이는 소멸할 위험에 처한 전통 문화유산을 시급히 보호하고 보전하기 위한 특별 조치로, 지정 시 전승자 발굴과 전수 교육 활동에 대한 국가적 지원이 집중된다. 이러한 긴급한 상황을 고려하여, 김종민 씨는 통상적으로 거쳐야 하는 '전승 교육사' 단계를 거치지 않고 이수자에서 곧바로 보유자로 인정 예고되는 파격적인 절차를 밟게 되었다.

 

이는 해당 기술의 맥이 끊어질 수도 있다는 절박한 현실 속에서, 자격을 갖춘 차세대 전승자를 신속히 지정하여 안정적인 전승 환경을 마련하려는 국가유산청의 강력한 의지가 반영된 결과다. 국가유산청은 앞으로 30일간의 예고 기간 동안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고, 이후 무형유산위원회의 최종 심의를 거쳐 김종민 씨의 보유자 인정 여부를 확정할 예정이다. 한 장인의 대를 이은 헌신과 국가의 특별한 결단이 만나 소멸 위기에 놓였던 귀중한 문화유산이 새로운 활로를 찾게 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우크라이나의 북한군 포로 2명, 송환이냐 귀순이냐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포로로 잡힌 북한군 병사 2명이 한국으로 귀순 의사를 밝혔으나, 러시아의 포로 교환 명단에 포함되어 북송될 위기에 처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사실은 최근 우크라이나를 방문하고 돌아온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유용원 의원을 통해 확인되었다. 유 의원은 우크라이나 측 관계자와의 면담을 통해 이 같은 내용을 파악했다고 밝혔다.러시아와 우크라이나는 전쟁 발발 이후 20여 차례에 걸쳐 대규모 포로 교환을 진행하며 협상을 상시화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러시아는 자국군과 함께 싸운 북한군 포로의 송환을 지속적으로 요구해왔다. 현재 우크라이나 측은 인도주의적 차원과 대한민국과의 관계를 고려해 이들의 송환을 보류하고 있지만, 상황은 언제든 변할 수 있다.문제는 우리 정부의 태도다. 유용원 의원은 우리 정부가 이들의 귀순에 대한 더욱 적극적인 의사를 표명하지 않는다면, 향후 재개될 포로 교환 협상에서 이들이 러시아나 북한으로 넘겨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경고했다. 한국행을 원한 이들의 의사와 무관하게 운명이 결정될 수 있는 아슬아슬한 상황인 것이다.특히 전쟁이 끝난 후에는 위험이 더욱 커진다. 제네바 협약에 따라 전쟁이 종료되면 포로는 지체 없이 본국으로 송환되어야 한다. 러시아가 종전 후 북한군 포로 송환을 강력히 요구할 경우, 우크라이나로서는 이를 거부할 명분이 없다. 이는 자유를 찾아 한국행을 희망한 이들에게 사실상의 '사형 선고'나 다름없다고 유 의원은 강조했다.이에 유 의원은 정부의 신속하고 적극적인 조치를 촉구했다. 대통령 특사를 우크라이나에 조속히 파견하여, 귀순 의사를 밝힌 포로들이 안전하게 한국으로 송환될 수 있도록 양국 정상 간의 확실한 합의를 이끌어내야 한다는 것이다. 말이 아닌 행동으로 인권 수호 의지를 보여줘야 할 때라고 역설했다.대한민국 헌법은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를 영토로 규정하며 북한 주민 역시 우리 국민으로 보고 있다. 이들 포로가 처음 귀순 의사를 밝힌 것은 지난해 2월 유 의원과의 면담에서였지만, 이후 관련 절차는 정부의 미온적 태도로 인해 지지부진한 상태에 머물러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