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모아

시원하려고 받은 목 마사지, 뇌로 가는 '생명줄' 터뜨릴 수도

 뇌로 혈액을 공급하는 가장 중요한 통로인 목 혈관, 즉 경동맥이 막히고 있다는 것은 생명에 대한 심각한 경고 신호다. 마치 오래된 수도 배관 내부에 녹과 이물질이 쌓여 물길을 막듯, 우리 혈관에도 세월이 흐르면서 기름 찌꺼기 '플라크'가 축적된다. 특히 경동맥에 이러한 찌꺼기가 쌓여 혈관을 좁고 딱딱하게 만드는 '경동맥 죽상동맥경화증'은 뇌경색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는 치명적인 질환이다. 이 병은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흡연과 같은 위험인자에 혈관이 반복적으로 노출되면서 시작된다. 매끈해야 할 혈관 내벽에 미세한 상처가 생기고, 그 틈으로 '나쁜 콜레스테롤(LDL)'이 침투하면서 염증 반응이 일어난다. 이 과정에서 끈적한 죽 같은 덩어리가 형성되어 혈관을 점차 막아버리는 것이다.

 

경동맥 죽상동맥경화증 환자는 매년 꾸준히 증가해 지난해에만 약 12만 4천여 명에 달했으며, 남성 환자가 여성보다 조금 더 많은 비중을 차지한다. 이는 남성이 흡연이나 고혈압 같은 위험 요인에 더 많이 노출되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하지만 여성도 결코 안심할 수 없다. 폐경 이후 혈관을 보호하는 여성호르몬이 급격히 감소하면서 발병률이 크게 높아지기 때문이다. 또한, 과도하게 목을 꺾는 스트레칭이나 강한 목 마사지 같은 물리적 자극이 혈관 내벽에 손상을 주어 피떡(혈전)을 만들고, 이것이 뇌경색을 유발하는 예기치 못한 원인이 될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이 질병이 더욱 무서운 이유는 '침묵의 살인자'라는 별명처럼 초기에는 아무런 증상이 없다는 점이다. 대부분 건강검진이나 다른 검사를 통해 우연히 발견되며, 만약 증상을 느꼈다면 이미 뇌졸중이 발생했거나 발생하기 직전의 위급한 상황일 가능성이 크다. 뇌졸중의 강력한 전조증상인 '일과성 허혈 발작(미니 뇌졸중)'이 대표적인 예다. 갑자기 한쪽 팔다리에 힘이 빠지거나, 한쪽 눈이 커튼을 친 것처럼 흐릿해지고, 말이 어눌해지는 등의 증상이 나타난다면 지체 없이 뇌졸중 치료가 가능한 응급실을 찾아야만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을 수 있다.

 

경동맥의 동맥경화를 방치할 경우 그 결과는 치명적이다. 전체 뇌경색 환자의 약 15~20%가 바로 이 경동맥 문제로 인해 발생한다. 단순히 찌꺼기가 쌓인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혈관 벽의 '두께'다. 경동맥 벽이 0.1mm 두꺼워질 때마다 뇌경색 발생 위험은 13~18%씩 기하급수적으로 치솟는다. 만약 혈관 벽에 붙어있던 찌꺼기 덩어리가 떨어져 나가 뇌혈관을 막으면 사망에 이를 수 있으며, 살아남더라도 영구적인 마비나 언어 장애와 같은 심각한 후유증을 평생 안고 살아가야 할 수도 있다. 결국 혈관의 나이는 생활 습관에 달려있다.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을 철저히 관리하고, 혈관의 가장 큰 적인 담배를 반드시 끊어야 한다. 또한 주 3회, 30분 이상 땀이 날 정도의 유산소 운동으로 혈액순환을 개선하고, 가족력이 있다면 증상이 없더라도 미리 신경과를 찾아 혈관 상태를 점검하는 것이 최선의 예방책이다.

 

예식장이 감히 '노쇼'? 앞으론 계약금 2배 토해낸다

 결혼을 앞둔 예비부부나 여행을 계획하는 소비자에게 희소식이 될 만한 소비자 분쟁 해결 기준 개정안이 시행에 들어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예식장 및 숙박업과 관련한 소비자 권리를 대폭 강화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18일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의 핵심은 사업자의 귀책 사유로 계약이 취소될 경우 소비자에 대한 배상 책임을 무겁게 하고, 천재지변과 같은 불가항력적인 상황에서는 소비자의 취소 부담을 덜어주는 것으로, 예측 불가능한 상황에서 소비자가 입는 피해를 최소화하고 보다 현실적인 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예식장 관련 위약금 기준이다. 기존에는 취소 책임이 누구에게 있든 비슷한 수준의 위약금이 부과됐지만, 앞으로는 취소의 원인 제공자가 누구냐에 따라 위약금 비율이 크게 달라진다. 특히 예식장 측의 사정으로 계약이 파기될 경우, 사업자는 소비자에게 훨씬 더 큰 책임을 져야 한다. 개정된 기준에 따르면, 사업자는 예식일로부터 29일 이전 시점부터 계약을 취소할 경우 총비용의 70%를 기준으로 위약금을 배상해야 한다. 이는 기존 기준이었던 35%에서 사실상 두 배로 뛰어오른 수치로, 일방적인 계약 취소로 인해 더 큰 피해를 입는 쪽이 소비자라는 점을 명확히 인정한 조치다.물론 소비자 사정으로 취소할 경우의 위약금 기준도 피해 수준을 고려해 일부 조정됐다. 예식일까지 남은 기간에 따라 위약금이 차등 적용되는데, 예식 29일 전에서 10일 전 사이에 취소하면 총비용의 40%, 9일 전에서 하루 전 사이는 50%, 예식 당일 취소는 70%를 기준으로 위약금이 산정된다. 이는 계약 해지 시점에 따라 사업자가 입는 실질적인 손해 규모를 반영한 것으로, 무조건적인 환불 불가 관행에 제동을 걸고 보다 합리적인 기준을 제시했다는 평가다.숙박업 관련 기준은 소비자의 편의를 한층 더 높이는 방향으로 개선됐다. 기존에도 천재지변으로 숙박업소 이용이 불가능하면 예약 당일에도 위약금 없이 취소가 가능했지만, '이용 불가능'의 범위가 모호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개정된 기준은 이를 명확히 하여, 숙소 소재지뿐만 아니라 소비자의 출발지나 숙소로 이동하는 경로상에 태풍, 폭설, 지진 등 천재지변이 발생한 경우에도 무료 취소가 가능하도록 규정했다. 예를 들어 서울에서 제주도 펜션을 예약했는데, 김포공항이나 제주공항 중 한 곳이라도 기상 악화로 폐쇄된다면 위약금 걱정 없이 예약을 취소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이는 소비자가 통제할 수 없는 외부 요인으로 인한 불편과 금전적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한 실질적인 보호 장치라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