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모아

시원하려고 받은 목 마사지, 뇌로 가는 '생명줄' 터뜨릴 수도

 뇌로 혈액을 공급하는 가장 중요한 통로인 목 혈관, 즉 경동맥이 막히고 있다는 것은 생명에 대한 심각한 경고 신호다. 마치 오래된 수도 배관 내부에 녹과 이물질이 쌓여 물길을 막듯, 우리 혈관에도 세월이 흐르면서 기름 찌꺼기 '플라크'가 축적된다. 특히 경동맥에 이러한 찌꺼기가 쌓여 혈관을 좁고 딱딱하게 만드는 '경동맥 죽상동맥경화증'은 뇌경색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는 치명적인 질환이다. 이 병은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흡연과 같은 위험인자에 혈관이 반복적으로 노출되면서 시작된다. 매끈해야 할 혈관 내벽에 미세한 상처가 생기고, 그 틈으로 '나쁜 콜레스테롤(LDL)'이 침투하면서 염증 반응이 일어난다. 이 과정에서 끈적한 죽 같은 덩어리가 형성되어 혈관을 점차 막아버리는 것이다.

 

경동맥 죽상동맥경화증 환자는 매년 꾸준히 증가해 지난해에만 약 12만 4천여 명에 달했으며, 남성 환자가 여성보다 조금 더 많은 비중을 차지한다. 이는 남성이 흡연이나 고혈압 같은 위험 요인에 더 많이 노출되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하지만 여성도 결코 안심할 수 없다. 폐경 이후 혈관을 보호하는 여성호르몬이 급격히 감소하면서 발병률이 크게 높아지기 때문이다. 또한, 과도하게 목을 꺾는 스트레칭이나 강한 목 마사지 같은 물리적 자극이 혈관 내벽에 손상을 주어 피떡(혈전)을 만들고, 이것이 뇌경색을 유발하는 예기치 못한 원인이 될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이 질병이 더욱 무서운 이유는 '침묵의 살인자'라는 별명처럼 초기에는 아무런 증상이 없다는 점이다. 대부분 건강검진이나 다른 검사를 통해 우연히 발견되며, 만약 증상을 느꼈다면 이미 뇌졸중이 발생했거나 발생하기 직전의 위급한 상황일 가능성이 크다. 뇌졸중의 강력한 전조증상인 '일과성 허혈 발작(미니 뇌졸중)'이 대표적인 예다. 갑자기 한쪽 팔다리에 힘이 빠지거나, 한쪽 눈이 커튼을 친 것처럼 흐릿해지고, 말이 어눌해지는 등의 증상이 나타난다면 지체 없이 뇌졸중 치료가 가능한 응급실을 찾아야만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을 수 있다.

 

경동맥의 동맥경화를 방치할 경우 그 결과는 치명적이다. 전체 뇌경색 환자의 약 15~20%가 바로 이 경동맥 문제로 인해 발생한다. 단순히 찌꺼기가 쌓인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혈관 벽의 '두께'다. 경동맥 벽이 0.1mm 두꺼워질 때마다 뇌경색 발생 위험은 13~18%씩 기하급수적으로 치솟는다. 만약 혈관 벽에 붙어있던 찌꺼기 덩어리가 떨어져 나가 뇌혈관을 막으면 사망에 이를 수 있으며, 살아남더라도 영구적인 마비나 언어 장애와 같은 심각한 후유증을 평생 안고 살아가야 할 수도 있다. 결국 혈관의 나이는 생활 습관에 달려있다.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을 철저히 관리하고, 혈관의 가장 큰 적인 담배를 반드시 끊어야 한다. 또한 주 3회, 30분 이상 땀이 날 정도의 유산소 운동으로 혈액순환을 개선하고, 가족력이 있다면 증상이 없더라도 미리 신경과를 찾아 혈관 상태를 점검하는 것이 최선의 예방책이다.

 

13월의 보너스, 아는 만큼 더 받는 '2025 연말정산 꿀팁'

 2025년 귀속 연말정산 시즌을 앞두고 '13월의 보너스'를 극대화할 수 있는 새로운 변화들이 예고됐다. 국세청이 17일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이번 연말정산은 특히 자녀를 양육하는 근로자와 중산층의 세금 부담을 덜어주는 방향으로 개편된 것이 특징이다.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자녀세액공제의 확대다. 8세 이상 20세 이하 자녀 1명당 공제액이 기존보다 10만원씩 상향 조정되어, 자녀가 1명이면 25만원, 2명이면 55만원, 3명이면 95만원을 공제받게 된다. 또한, 자녀 양육이나 70세 이상 직계존속 동거봉양을 위해 퇴직했다가 중소기업에 재취업한 남성 근로자도 여성과 마찬가지로 3년간 소득세의 70%를 감면받는 '경력단절 근로자'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9세 미만 아동이 발달재활서비스를 받는 경우, 병원에서 장애인 증명서를 발급받는 번거로움 없이 서비스 이용증명서만으로 200만원의 장애인 추가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절차도 간소화됐다.중산층 근로자를 위한 혜택의 폭도 넓어졌다. 총급여 7천만 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주의 배우자 역시 총급여가 7천만 원 이하라면, 연 300만원 한도 내에서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액의 40%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게 되어 맞벌이 부부의 내 집 마련을 지원한다. 또한, 건강 증진을 위해 지출한 수영장이나 헬스장(체력단련장) 이용료도 문화체육사용분으로 인정되어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를 추가로 적용받을 수 있게 됐다. 기부 문화 활성화를 위한 당근책도 강화됐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곳에 3개월 이내에 기부한 고향사랑기부금은 10만원 초과분에 대해 일반 지역의 두 배인 30%의 세액공제율이 적용되며, 기부 한도 자체도 기존 5백만원에서 2천만원으로 대폭 상향되어 나눔의 의미를 더했다.국세청은 단순히 제도가 바뀌기만 기다릴 것이 아니라, 근로자가 직접 챙길 수 있는 '절세 꿀팁'도 함께 공개했다. 대표적인 것이 월세 지출에 대한 현금영수증 활용법이다. 월세를 내는 근로자가 홈택스를 통해 미리 임대차계약서와 지출 내역을 첨부해 신청하면, 세무서 검토를 거쳐 지출한 월세액 전체에 대해 현금영수증이 발급된다. 이를 통해 당장 주택을 보유했거나 총급여가 8천만원을 초과해 월세 세액공제를 받지 못하는 근로자라도, 해당 지출액을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에 포함시켜 절세 효과를 누릴 수 있다. 또한, 청년(19~34세) 시절 중소기업에 취업해 90%의 소득세 감면을 받던 근로자가 결혼·출산 등으로 퇴직했다가 재취업한 경우, 경력단절 근로자 감면(70%)과 청년 감면(90%) 중 자신에게 더 유리한 공제율을 선택하여 적용받을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줬다.결국 이번 연말정산 개편안은 저출산 시대에 대응한 양육 가정 지원 강화와 중산층 세 부담 완화, 그리고 생애주기별 경력 단절을 겪은 근로자의 재기를 돕는 방향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근로자와 회사는 내년 1월 15일 개통되는 홈택스의 '간소화서비스'를 통해 45종의 공제 자료를 손쉽게 확인할 수 있다. 한 해의 마무리를 앞둔 지금, 연금계좌나 주택청약종합저축 등 오는 12월 31일까지 납입한 금액에 대해 소득·세액공제가 적용되는 금융상품들을 미리 점검하고 활용하는 지혜가 필요하다. 복잡해 보이지만 아는 만큼 돌려받는 것이 연말정산인 만큼, 바뀐 제도들을 꼼꼼히 살펴 자신에게 해당하는 혜택을 놓치지 않도록 준비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