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모아

시원하려고 받은 목 마사지, 뇌로 가는 '생명줄' 터뜨릴 수도

 뇌로 혈액을 공급하는 가장 중요한 통로인 목 혈관, 즉 경동맥이 막히고 있다는 것은 생명에 대한 심각한 경고 신호다. 마치 오래된 수도 배관 내부에 녹과 이물질이 쌓여 물길을 막듯, 우리 혈관에도 세월이 흐르면서 기름 찌꺼기 '플라크'가 축적된다. 특히 경동맥에 이러한 찌꺼기가 쌓여 혈관을 좁고 딱딱하게 만드는 '경동맥 죽상동맥경화증'은 뇌경색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는 치명적인 질환이다. 이 병은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흡연과 같은 위험인자에 혈관이 반복적으로 노출되면서 시작된다. 매끈해야 할 혈관 내벽에 미세한 상처가 생기고, 그 틈으로 '나쁜 콜레스테롤(LDL)'이 침투하면서 염증 반응이 일어난다. 이 과정에서 끈적한 죽 같은 덩어리가 형성되어 혈관을 점차 막아버리는 것이다.

 

경동맥 죽상동맥경화증 환자는 매년 꾸준히 증가해 지난해에만 약 12만 4천여 명에 달했으며, 남성 환자가 여성보다 조금 더 많은 비중을 차지한다. 이는 남성이 흡연이나 고혈압 같은 위험 요인에 더 많이 노출되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하지만 여성도 결코 안심할 수 없다. 폐경 이후 혈관을 보호하는 여성호르몬이 급격히 감소하면서 발병률이 크게 높아지기 때문이다. 또한, 과도하게 목을 꺾는 스트레칭이나 강한 목 마사지 같은 물리적 자극이 혈관 내벽에 손상을 주어 피떡(혈전)을 만들고, 이것이 뇌경색을 유발하는 예기치 못한 원인이 될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이 질병이 더욱 무서운 이유는 '침묵의 살인자'라는 별명처럼 초기에는 아무런 증상이 없다는 점이다. 대부분 건강검진이나 다른 검사를 통해 우연히 발견되며, 만약 증상을 느꼈다면 이미 뇌졸중이 발생했거나 발생하기 직전의 위급한 상황일 가능성이 크다. 뇌졸중의 강력한 전조증상인 '일과성 허혈 발작(미니 뇌졸중)'이 대표적인 예다. 갑자기 한쪽 팔다리에 힘이 빠지거나, 한쪽 눈이 커튼을 친 것처럼 흐릿해지고, 말이 어눌해지는 등의 증상이 나타난다면 지체 없이 뇌졸중 치료가 가능한 응급실을 찾아야만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을 수 있다.

 

경동맥의 동맥경화를 방치할 경우 그 결과는 치명적이다. 전체 뇌경색 환자의 약 15~20%가 바로 이 경동맥 문제로 인해 발생한다. 단순히 찌꺼기가 쌓인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혈관 벽의 '두께'다. 경동맥 벽이 0.1mm 두꺼워질 때마다 뇌경색 발생 위험은 13~18%씩 기하급수적으로 치솟는다. 만약 혈관 벽에 붙어있던 찌꺼기 덩어리가 떨어져 나가 뇌혈관을 막으면 사망에 이를 수 있으며, 살아남더라도 영구적인 마비나 언어 장애와 같은 심각한 후유증을 평생 안고 살아가야 할 수도 있다. 결국 혈관의 나이는 생활 습관에 달려있다.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을 철저히 관리하고, 혈관의 가장 큰 적인 담배를 반드시 끊어야 한다. 또한 주 3회, 30분 이상 땀이 날 정도의 유산소 운동으로 혈액순환을 개선하고, 가족력이 있다면 증상이 없더라도 미리 신경과를 찾아 혈관 상태를 점검하는 것이 최선의 예방책이다.

 

우크라이나의 북한군 포로 2명, 송환이냐 귀순이냐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포로로 잡힌 북한군 병사 2명이 한국으로 귀순 의사를 밝혔으나, 러시아의 포로 교환 명단에 포함되어 북송될 위기에 처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사실은 최근 우크라이나를 방문하고 돌아온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유용원 의원을 통해 확인되었다. 유 의원은 우크라이나 측 관계자와의 면담을 통해 이 같은 내용을 파악했다고 밝혔다.러시아와 우크라이나는 전쟁 발발 이후 20여 차례에 걸쳐 대규모 포로 교환을 진행하며 협상을 상시화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러시아는 자국군과 함께 싸운 북한군 포로의 송환을 지속적으로 요구해왔다. 현재 우크라이나 측은 인도주의적 차원과 대한민국과의 관계를 고려해 이들의 송환을 보류하고 있지만, 상황은 언제든 변할 수 있다.문제는 우리 정부의 태도다. 유용원 의원은 우리 정부가 이들의 귀순에 대한 더욱 적극적인 의사를 표명하지 않는다면, 향후 재개될 포로 교환 협상에서 이들이 러시아나 북한으로 넘겨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경고했다. 한국행을 원한 이들의 의사와 무관하게 운명이 결정될 수 있는 아슬아슬한 상황인 것이다.특히 전쟁이 끝난 후에는 위험이 더욱 커진다. 제네바 협약에 따라 전쟁이 종료되면 포로는 지체 없이 본국으로 송환되어야 한다. 러시아가 종전 후 북한군 포로 송환을 강력히 요구할 경우, 우크라이나로서는 이를 거부할 명분이 없다. 이는 자유를 찾아 한국행을 희망한 이들에게 사실상의 '사형 선고'나 다름없다고 유 의원은 강조했다.이에 유 의원은 정부의 신속하고 적극적인 조치를 촉구했다. 대통령 특사를 우크라이나에 조속히 파견하여, 귀순 의사를 밝힌 포로들이 안전하게 한국으로 송환될 수 있도록 양국 정상 간의 확실한 합의를 이끌어내야 한다는 것이다. 말이 아닌 행동으로 인권 수호 의지를 보여줘야 할 때라고 역설했다.대한민국 헌법은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를 영토로 규정하며 북한 주민 역시 우리 국민으로 보고 있다. 이들 포로가 처음 귀순 의사를 밝힌 것은 지난해 2월 유 의원과의 면담에서였지만, 이후 관련 절차는 정부의 미온적 태도로 인해 지지부진한 상태에 머물러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