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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흥민 온다는데…'웃음 가스' 또 들이마신 비수마, 축제 분위기 망쳤다

 토트넘 홋스퍼가 레전드 손흥민의 복귀를 앞두고 한껏 달아오른 축제 분위기 속에서 최악의 악재를 만났다. 팀의 주축 미드필더인 이브 비수마가 또다시 환각 효과를 일으키는 '웃음 가스'를 흡입한 사실이 폭로되며 팬들에게 큰 충격과 실망감을 안긴 것이다. 토트넘은 오는 10일 SK 슬라비아 프라하와 유럽축구연맹(UEFA) 챔피언스리그 조별리그 최종전을 치른다. 최근 리그에서 부진을 면치 못하고 있지만, 이날 경기 전 손흥민이 팬들에게 작별 인사를 전하기 위해 경기장을 찾는다는 소식이 전해지며 팀 분위기는 그 어느 때보다 뜨겁게 달아오른 상태였다.

 

하지만 이처럼 고조된 기대감에 찬물을 끼얹는 소식이 전해졌다. 영국 매체 '더선'은 7일 단독 보도를 통해 비수마가 아산화질소, 이른바 웃음 가스가 담긴 풍선을 흡입하는 영상이 유출되자 구단이 즉각 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이 매체에 따르면 해당 영상은 지난달 초 런던에서 열린 한 파티에서 촬영된 것으로 보이며, 파티에 초대받았던 한 여성이 충격을 받고 제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여성은 매체를 통해 "보고도 믿을 수 없었다. 비수마는 이전에도 같은 행동으로 곤란을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풍선을 거리낌 없이 흡입하고 있었다"며 당시의 충격적인 상황을 생생하게 전했다.

 


비수마의 웃음 가스 스캔들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는 점에서 더욱 큰 충격을 준다. 그는 불과 4개월 전인 지난 8월에도 자신의 소셜미디어(SNS)에 웃음 가스를 흡입하는 영상을 직접 올렸다가 구단의 징계를 받은 전례가 있다. 당시 논란이 걷잡을 수 없이 커지자 비수마는 "사과하고 싶다. 이는 심각한 판단 부족이었다. 이 행동이 가져올 위험성을 잘 알고 있고, 축구 선수이자 롤모델로서의 책임을 무겁게 느낀다"며 공식적으로 고개를 숙였다. 팬들 앞에서 반성을 약속했던 그가 불과 몇 달도 지나지 않아 똑같은 잘못을, 그것도 더욱 은밀한 방식으로 저질렀다는 사실이 드러나면서 팬들의 배신감은 극에 달하고 있다.

 

결국 불과 몇 달 만에 자신의 사과를 무색하게 만드는 동일한 행동을 반복한 비수마는 이번에도 구단의 철퇴를 피할 수 없을 전망이다. 토트넘 대변인은 매체를 통해 "우리는 현재 사건을 조사 중이며, 내부적으로 처리할 것"이라는 공식 입장을 밝혔다. 레전드의 귀환이라는 축제의 장을 앞두고 팀에 최악의 오점을 남긴 비수마의 어리석은 행동은, 그렇지 않아도 부진에 빠진 팀의 분위기를 더욱 어둡게 만들고 있다. 그의 프로 의식과 책임감에 대한 근본적인 의문이 제기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예식장이 감히 '노쇼'? 앞으론 계약금 2배 토해낸다

 결혼을 앞둔 예비부부나 여행을 계획하는 소비자에게 희소식이 될 만한 소비자 분쟁 해결 기준 개정안이 시행에 들어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예식장 및 숙박업과 관련한 소비자 권리를 대폭 강화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18일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의 핵심은 사업자의 귀책 사유로 계약이 취소될 경우 소비자에 대한 배상 책임을 무겁게 하고, 천재지변과 같은 불가항력적인 상황에서는 소비자의 취소 부담을 덜어주는 것으로, 예측 불가능한 상황에서 소비자가 입는 피해를 최소화하고 보다 현실적인 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예식장 관련 위약금 기준이다. 기존에는 취소 책임이 누구에게 있든 비슷한 수준의 위약금이 부과됐지만, 앞으로는 취소의 원인 제공자가 누구냐에 따라 위약금 비율이 크게 달라진다. 특히 예식장 측의 사정으로 계약이 파기될 경우, 사업자는 소비자에게 훨씬 더 큰 책임을 져야 한다. 개정된 기준에 따르면, 사업자는 예식일로부터 29일 이전 시점부터 계약을 취소할 경우 총비용의 70%를 기준으로 위약금을 배상해야 한다. 이는 기존 기준이었던 35%에서 사실상 두 배로 뛰어오른 수치로, 일방적인 계약 취소로 인해 더 큰 피해를 입는 쪽이 소비자라는 점을 명확히 인정한 조치다.물론 소비자 사정으로 취소할 경우의 위약금 기준도 피해 수준을 고려해 일부 조정됐다. 예식일까지 남은 기간에 따라 위약금이 차등 적용되는데, 예식 29일 전에서 10일 전 사이에 취소하면 총비용의 40%, 9일 전에서 하루 전 사이는 50%, 예식 당일 취소는 70%를 기준으로 위약금이 산정된다. 이는 계약 해지 시점에 따라 사업자가 입는 실질적인 손해 규모를 반영한 것으로, 무조건적인 환불 불가 관행에 제동을 걸고 보다 합리적인 기준을 제시했다는 평가다.숙박업 관련 기준은 소비자의 편의를 한층 더 높이는 방향으로 개선됐다. 기존에도 천재지변으로 숙박업소 이용이 불가능하면 예약 당일에도 위약금 없이 취소가 가능했지만, '이용 불가능'의 범위가 모호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개정된 기준은 이를 명확히 하여, 숙소 소재지뿐만 아니라 소비자의 출발지나 숙소로 이동하는 경로상에 태풍, 폭설, 지진 등 천재지변이 발생한 경우에도 무료 취소가 가능하도록 규정했다. 예를 들어 서울에서 제주도 펜션을 예약했는데, 김포공항이나 제주공항 중 한 곳이라도 기상 악화로 폐쇄된다면 위약금 걱정 없이 예약을 취소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이는 소비자가 통제할 수 없는 외부 요인으로 인한 불편과 금전적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한 실질적인 보호 장치라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