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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흥민 온다는데…'웃음 가스' 또 들이마신 비수마, 축제 분위기 망쳤다

 토트넘 홋스퍼가 레전드 손흥민의 복귀를 앞두고 한껏 달아오른 축제 분위기 속에서 최악의 악재를 만났다. 팀의 주축 미드필더인 이브 비수마가 또다시 환각 효과를 일으키는 '웃음 가스'를 흡입한 사실이 폭로되며 팬들에게 큰 충격과 실망감을 안긴 것이다. 토트넘은 오는 10일 SK 슬라비아 프라하와 유럽축구연맹(UEFA) 챔피언스리그 조별리그 최종전을 치른다. 최근 리그에서 부진을 면치 못하고 있지만, 이날 경기 전 손흥민이 팬들에게 작별 인사를 전하기 위해 경기장을 찾는다는 소식이 전해지며 팀 분위기는 그 어느 때보다 뜨겁게 달아오른 상태였다.

 

하지만 이처럼 고조된 기대감에 찬물을 끼얹는 소식이 전해졌다. 영국 매체 '더선'은 7일 단독 보도를 통해 비수마가 아산화질소, 이른바 웃음 가스가 담긴 풍선을 흡입하는 영상이 유출되자 구단이 즉각 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이 매체에 따르면 해당 영상은 지난달 초 런던에서 열린 한 파티에서 촬영된 것으로 보이며, 파티에 초대받았던 한 여성이 충격을 받고 제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여성은 매체를 통해 "보고도 믿을 수 없었다. 비수마는 이전에도 같은 행동으로 곤란을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풍선을 거리낌 없이 흡입하고 있었다"며 당시의 충격적인 상황을 생생하게 전했다.

 


비수마의 웃음 가스 스캔들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는 점에서 더욱 큰 충격을 준다. 그는 불과 4개월 전인 지난 8월에도 자신의 소셜미디어(SNS)에 웃음 가스를 흡입하는 영상을 직접 올렸다가 구단의 징계를 받은 전례가 있다. 당시 논란이 걷잡을 수 없이 커지자 비수마는 "사과하고 싶다. 이는 심각한 판단 부족이었다. 이 행동이 가져올 위험성을 잘 알고 있고, 축구 선수이자 롤모델로서의 책임을 무겁게 느낀다"며 공식적으로 고개를 숙였다. 팬들 앞에서 반성을 약속했던 그가 불과 몇 달도 지나지 않아 똑같은 잘못을, 그것도 더욱 은밀한 방식으로 저질렀다는 사실이 드러나면서 팬들의 배신감은 극에 달하고 있다.

 

결국 불과 몇 달 만에 자신의 사과를 무색하게 만드는 동일한 행동을 반복한 비수마는 이번에도 구단의 철퇴를 피할 수 없을 전망이다. 토트넘 대변인은 매체를 통해 "우리는 현재 사건을 조사 중이며, 내부적으로 처리할 것"이라는 공식 입장을 밝혔다. 레전드의 귀환이라는 축제의 장을 앞두고 팀에 최악의 오점을 남긴 비수마의 어리석은 행동은, 그렇지 않아도 부진에 빠진 팀의 분위기를 더욱 어둡게 만들고 있다. 그의 프로 의식과 책임감에 대한 근본적인 의문이 제기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13월의 보너스, 아는 만큼 더 받는 '2025 연말정산 꿀팁'

 2025년 귀속 연말정산 시즌을 앞두고 '13월의 보너스'를 극대화할 수 있는 새로운 변화들이 예고됐다. 국세청이 17일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이번 연말정산은 특히 자녀를 양육하는 근로자와 중산층의 세금 부담을 덜어주는 방향으로 개편된 것이 특징이다.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자녀세액공제의 확대다. 8세 이상 20세 이하 자녀 1명당 공제액이 기존보다 10만원씩 상향 조정되어, 자녀가 1명이면 25만원, 2명이면 55만원, 3명이면 95만원을 공제받게 된다. 또한, 자녀 양육이나 70세 이상 직계존속 동거봉양을 위해 퇴직했다가 중소기업에 재취업한 남성 근로자도 여성과 마찬가지로 3년간 소득세의 70%를 감면받는 '경력단절 근로자'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9세 미만 아동이 발달재활서비스를 받는 경우, 병원에서 장애인 증명서를 발급받는 번거로움 없이 서비스 이용증명서만으로 200만원의 장애인 추가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절차도 간소화됐다.중산층 근로자를 위한 혜택의 폭도 넓어졌다. 총급여 7천만 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주의 배우자 역시 총급여가 7천만 원 이하라면, 연 300만원 한도 내에서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액의 40%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게 되어 맞벌이 부부의 내 집 마련을 지원한다. 또한, 건강 증진을 위해 지출한 수영장이나 헬스장(체력단련장) 이용료도 문화체육사용분으로 인정되어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를 추가로 적용받을 수 있게 됐다. 기부 문화 활성화를 위한 당근책도 강화됐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곳에 3개월 이내에 기부한 고향사랑기부금은 10만원 초과분에 대해 일반 지역의 두 배인 30%의 세액공제율이 적용되며, 기부 한도 자체도 기존 5백만원에서 2천만원으로 대폭 상향되어 나눔의 의미를 더했다.국세청은 단순히 제도가 바뀌기만 기다릴 것이 아니라, 근로자가 직접 챙길 수 있는 '절세 꿀팁'도 함께 공개했다. 대표적인 것이 월세 지출에 대한 현금영수증 활용법이다. 월세를 내는 근로자가 홈택스를 통해 미리 임대차계약서와 지출 내역을 첨부해 신청하면, 세무서 검토를 거쳐 지출한 월세액 전체에 대해 현금영수증이 발급된다. 이를 통해 당장 주택을 보유했거나 총급여가 8천만원을 초과해 월세 세액공제를 받지 못하는 근로자라도, 해당 지출액을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에 포함시켜 절세 효과를 누릴 수 있다. 또한, 청년(19~34세) 시절 중소기업에 취업해 90%의 소득세 감면을 받던 근로자가 결혼·출산 등으로 퇴직했다가 재취업한 경우, 경력단절 근로자 감면(70%)과 청년 감면(90%) 중 자신에게 더 유리한 공제율을 선택하여 적용받을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줬다.결국 이번 연말정산 개편안은 저출산 시대에 대응한 양육 가정 지원 강화와 중산층 세 부담 완화, 그리고 생애주기별 경력 단절을 겪은 근로자의 재기를 돕는 방향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근로자와 회사는 내년 1월 15일 개통되는 홈택스의 '간소화서비스'를 통해 45종의 공제 자료를 손쉽게 확인할 수 있다. 한 해의 마무리를 앞둔 지금, 연금계좌나 주택청약종합저축 등 오는 12월 31일까지 납입한 금액에 대해 소득·세액공제가 적용되는 금융상품들을 미리 점검하고 활용하는 지혜가 필요하다. 복잡해 보이지만 아는 만큼 돌려받는 것이 연말정산인 만큼, 바뀐 제도들을 꼼꼼히 살펴 자신에게 해당하는 혜택을 놓치지 않도록 준비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