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이집트 유물이 눈물 흘린다…관리 부실이 부른 루브르의 '대참사'

 세계 최고 박물관이라는 프랑스 파리 루브르의 명성에 또다시 먹칠을 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최근 1,500억 원 상당의 보석 도난 사건으로 체면을 구긴 데 이어, 이번에는 박물관 내부의 누수로 인해 고대 이집트 관련 중요 도서 수백 권이 물에 젖어 손상되는 사태가 벌어진 것이다. 루브르 박물관은 현지시간 7일, 지난달 말 박물관의 이집트 유물 부서에서 누수가 발견되었으며, 이로 인해 서가에 보관 중이던 도서 300~400권이 물에 젖는 피해를 입었다고 공식적으로 밝혔다. 이는 단순한 사고를 넘어, 세계적인 문화유산을 관리하는 루브르의 총체적 관리 부실 문제를 다시 한번 수면 위로 끌어올린 충격적인 사건이다.

 

루브르 측은 사태를 축소하려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프랑시 스탱보크 루브르 부관리자는 피해를 본 것들이 연구자들을 위한 "이집트학 서적과 과학 문서"라고 설명하며, 대부분 19세기 후반에서 20세기 초반의 자료들이라 "매우 유용하지만 절대적으로 유일무이한 것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그는 물에 젖은 책들을 건조하고 복원 작업을 거쳐 다시 서가로 돌려보낼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하지만 예술 전문 매체 '라 트리뷴 드 라르'는 박물관의 설명과 달리 이번 누수로 약 400권에 달하는 '희귀 도서'가 피해를 봤다고 보도해, 실제 피해 규모와 가치가 박물관의 발표보다 훨씬 심각할 수 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박물관 측은 노후화된 난방 및 환기 시스템의 밸브가 실수로 열리면서 천장을 통해 물이 스며든 것으로 보고 내부 조사에 착수할 예정이다.

 


이번 누수 사고가 더욱 심각하게 받아들여지는 이유는 이것이 결코 일회성 사건이 아니라는 점 때문이다. 불과 두 달 전인 지난 10월, 4인조 괴한이 박물관에 대담하게 침입해 무려 1,499억 원에 달하는 보석 8점을 훔쳐 달아나는 사건이 발생해 전 세계를 경악게 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지난달에는 안전상의 문제를 이유로 도자기 전시관인 캄파나 갤러리를 무기한 폐쇄하기로 결정하는 굴욕적인 조치를 취하기도 했다. 세계 최고의 보안과 관리 시스템을 자랑해야 할 루브르에서 영화에서나 볼법한 대규모 도난 사건과 어이없는 누수 사고, 안전 문제로 인한 전시관 폐쇄가 연이어 터져 나오면서, 박물관의 운영 및 관리 능력에 대한 근본적인 의문이 제기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결국 보석 도난, 전시관 폐쇄, 그리고 이번 누수 사태까지, 최근 루브르에서 발생한 일련의 사건들은 모두 '관리 부실'이라는 하나의 키워드로 귀결된다. 인류의 귀중한 문화유산을 지키는 파수꾼 역할을 해야 할 박물관이 기본적인 안전 관리와 시설 유지 보수조차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세계 각지에서 수많은 관람객이 찾는 문화의 전당이라는 명성이 무색하게, 내부적으로는 심각한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는 것이다. 이번 사태를 계기로 루브르 박물관이 뼈를 깎는 자성과 함께 재발 방지를 위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지 않는다면, '세계 최고의 박물관'이라는 타이틀은 머지않아 조롱의 대상이 될지도 모른다.

 

예식장이 감히 '노쇼'? 앞으론 계약금 2배 토해낸다

 결혼을 앞둔 예비부부나 여행을 계획하는 소비자에게 희소식이 될 만한 소비자 분쟁 해결 기준 개정안이 시행에 들어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예식장 및 숙박업과 관련한 소비자 권리를 대폭 강화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18일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의 핵심은 사업자의 귀책 사유로 계약이 취소될 경우 소비자에 대한 배상 책임을 무겁게 하고, 천재지변과 같은 불가항력적인 상황에서는 소비자의 취소 부담을 덜어주는 것으로, 예측 불가능한 상황에서 소비자가 입는 피해를 최소화하고 보다 현실적인 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예식장 관련 위약금 기준이다. 기존에는 취소 책임이 누구에게 있든 비슷한 수준의 위약금이 부과됐지만, 앞으로는 취소의 원인 제공자가 누구냐에 따라 위약금 비율이 크게 달라진다. 특히 예식장 측의 사정으로 계약이 파기될 경우, 사업자는 소비자에게 훨씬 더 큰 책임을 져야 한다. 개정된 기준에 따르면, 사업자는 예식일로부터 29일 이전 시점부터 계약을 취소할 경우 총비용의 70%를 기준으로 위약금을 배상해야 한다. 이는 기존 기준이었던 35%에서 사실상 두 배로 뛰어오른 수치로, 일방적인 계약 취소로 인해 더 큰 피해를 입는 쪽이 소비자라는 점을 명확히 인정한 조치다.물론 소비자 사정으로 취소할 경우의 위약금 기준도 피해 수준을 고려해 일부 조정됐다. 예식일까지 남은 기간에 따라 위약금이 차등 적용되는데, 예식 29일 전에서 10일 전 사이에 취소하면 총비용의 40%, 9일 전에서 하루 전 사이는 50%, 예식 당일 취소는 70%를 기준으로 위약금이 산정된다. 이는 계약 해지 시점에 따라 사업자가 입는 실질적인 손해 규모를 반영한 것으로, 무조건적인 환불 불가 관행에 제동을 걸고 보다 합리적인 기준을 제시했다는 평가다.숙박업 관련 기준은 소비자의 편의를 한층 더 높이는 방향으로 개선됐다. 기존에도 천재지변으로 숙박업소 이용이 불가능하면 예약 당일에도 위약금 없이 취소가 가능했지만, '이용 불가능'의 범위가 모호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개정된 기준은 이를 명확히 하여, 숙소 소재지뿐만 아니라 소비자의 출발지나 숙소로 이동하는 경로상에 태풍, 폭설, 지진 등 천재지변이 발생한 경우에도 무료 취소가 가능하도록 규정했다. 예를 들어 서울에서 제주도 펜션을 예약했는데, 김포공항이나 제주공항 중 한 곳이라도 기상 악화로 폐쇄된다면 위약금 걱정 없이 예약을 취소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이는 소비자가 통제할 수 없는 외부 요인으로 인한 불편과 금전적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한 실질적인 보호 장치라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