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로봇이 알아서 '충전 척척'… 현대차가 공개한 수소차의 놀라운 미래

 현대자동차그룹이 경기도 고양 킨텍스에서 막을 내린 '월드 하이드로젠 엑스포 2025'에서 그룹의 역량을 총동원해 미래 수소 사회의 완전한 청사진을 제시했다. 현대차그룹은 이번 행사에서 단순한 개별 기술 시연을 넘어, 수소의 생산부터 저장, 운송, 그리고 최종 활용에 이르는 '수소 밸류체인' 전반을 아우르는 '수소 원팀'의 위용을 과시했다. 현대차와 기아를 필두로 현대제철, 현대건설, 현대엔지니어링, 현대글로비스, 현대로템까지 총 7개 그룹사가 통합 수소 브랜드 'HTWO'의 이름 아래 한자리에 모여, 수소가 더 이상 먼 미래의 꿈이 아닌 현실의 솔루션임을 증명해 보였다.

 

이번 전시에서 현대차그룹은 관람객들이 수소 기술을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중점을 뒀다. 물을 전기분해해 수소를 얻는 PEM 수전해 기술, 폐자원을 활용해 수소를 생산하는 W2H(Waste-to-Hydrogen) 기술, 암모니아를 분해해 수소를 추출하는 암모니아 크래킹 기술 등 그룹사들이 보유한 다양한 수소 생산 기술을 정교한 목업(실물 모형)과 영상 콘텐츠로 구현해 선보였다. 가장 큰 이목을 끈 것 중 하나는 단연 자동 충전 로봇(ACR-H)을 활용한 '디 올 뉴 넥쏘'의 충전 시연이었다. 사람이 아닌 로봇이 스스로 충전구를 찾아 정확하게 수소를 주입하는 모습은 수소 에너지의 편의성과 안전성이 한 단계 더 진화했음을 보여주며 관람객들의 탄성을 자아냈다.

 


수소 모빌리티의 영역은 더 이상 승용차와 상용차에만 머무르지 않았다. 현대차그룹은 이번 전시에서 수소전기 승용차와 트럭은 물론, 농기계, 보트, 그리고 방산 분야로까지 확장된 다채로운 수소 모빌리티 라인업을 공개하며 수소 에너지의 무한한 확장 가능성을 선보였다. 산업 현장에서의 수소 활용 사례 역시 구체적으로 제시됐다. 디오라마 형태로 구현된 저탄소 철강 공정은 수소가 어떻게 전통적인 '굴뚝 산업'을 친환경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지를 명확히 보여주었으며, 100kW급 연료전지 발전기와 수소로 움직이는 무인운반차(AGV), 수소 지게차 등은 산업 현장의 에너지 패러다임을 바꿀 핵심 기술로 주목받았다. 또한, 사전 예약을 통해 진행된 '디 올 뉴 넥쏘' 시승 프로그램은 180명의 체험객에게 약 30분간 15km 구간을 직접 달려볼 기회를 제공하며 큰 호응을 얻었다.

 

현대차그룹은 단순한 기술 과시를 넘어, 수소 산업 생태계 확장과 대중의 인식 개선을 위한 노력도 병행했다. 린데, 에어리퀴드 등 글로벌 유수 기업들과 함께 '왜 수소인가', '수소 업스트림 기술' 등을 주제로 한 '수소 아카데미' 강연을 마련해 수소 산업에 대한 깊이 있는 지식을 공유했다. 또한 전시 기간 동안 미국, 캐나다, 일본, 유럽 등 세계 각국의 수소 관련 기업 및 협회와 만나 구체적인 협력 방안을 논의하며 글로벌 수소 네트워크의 허브 역할을 자처했다. 현대차그룹 관계자는 이번 엑스포를 통해 "수소가 이미 우리의 일상과 산업 전반에서 미래를 선도하는 핵심 솔루션임을 증명하고자 했다"며, "앞으로도 수소 활용 확대와 인식 제고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예식장이 감히 '노쇼'? 앞으론 계약금 2배 토해낸다

 결혼을 앞둔 예비부부나 여행을 계획하는 소비자에게 희소식이 될 만한 소비자 분쟁 해결 기준 개정안이 시행에 들어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예식장 및 숙박업과 관련한 소비자 권리를 대폭 강화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18일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의 핵심은 사업자의 귀책 사유로 계약이 취소될 경우 소비자에 대한 배상 책임을 무겁게 하고, 천재지변과 같은 불가항력적인 상황에서는 소비자의 취소 부담을 덜어주는 것으로, 예측 불가능한 상황에서 소비자가 입는 피해를 최소화하고 보다 현실적인 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예식장 관련 위약금 기준이다. 기존에는 취소 책임이 누구에게 있든 비슷한 수준의 위약금이 부과됐지만, 앞으로는 취소의 원인 제공자가 누구냐에 따라 위약금 비율이 크게 달라진다. 특히 예식장 측의 사정으로 계약이 파기될 경우, 사업자는 소비자에게 훨씬 더 큰 책임을 져야 한다. 개정된 기준에 따르면, 사업자는 예식일로부터 29일 이전 시점부터 계약을 취소할 경우 총비용의 70%를 기준으로 위약금을 배상해야 한다. 이는 기존 기준이었던 35%에서 사실상 두 배로 뛰어오른 수치로, 일방적인 계약 취소로 인해 더 큰 피해를 입는 쪽이 소비자라는 점을 명확히 인정한 조치다.물론 소비자 사정으로 취소할 경우의 위약금 기준도 피해 수준을 고려해 일부 조정됐다. 예식일까지 남은 기간에 따라 위약금이 차등 적용되는데, 예식 29일 전에서 10일 전 사이에 취소하면 총비용의 40%, 9일 전에서 하루 전 사이는 50%, 예식 당일 취소는 70%를 기준으로 위약금이 산정된다. 이는 계약 해지 시점에 따라 사업자가 입는 실질적인 손해 규모를 반영한 것으로, 무조건적인 환불 불가 관행에 제동을 걸고 보다 합리적인 기준을 제시했다는 평가다.숙박업 관련 기준은 소비자의 편의를 한층 더 높이는 방향으로 개선됐다. 기존에도 천재지변으로 숙박업소 이용이 불가능하면 예약 당일에도 위약금 없이 취소가 가능했지만, '이용 불가능'의 범위가 모호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개정된 기준은 이를 명확히 하여, 숙소 소재지뿐만 아니라 소비자의 출발지나 숙소로 이동하는 경로상에 태풍, 폭설, 지진 등 천재지변이 발생한 경우에도 무료 취소가 가능하도록 규정했다. 예를 들어 서울에서 제주도 펜션을 예약했는데, 김포공항이나 제주공항 중 한 곳이라도 기상 악화로 폐쇄된다면 위약금 걱정 없이 예약을 취소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이는 소비자가 통제할 수 없는 외부 요인으로 인한 불편과 금전적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한 실질적인 보호 장치라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