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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상 소감 '한풀이'? 이이경, 유재석 '패싱' 의혹에 "저격 NO!"

 배우 이이경이 최근 사생활 루머로 인한 곤경을 딛고 공식 석상에 섰으나, 그의 수상 소감 한마디가 또 다른 논란의 불씨를 지폈다. 억울함을 호소하는 과정에서 나온 발언이 유재석을 의도적으로 언급하지 않았다는 '패싱' 의혹으로 번지면서, 결국 소속사가 진화에 나서는 모양새다.

 

이이경은 지난 6일 대만 가오슝에서 열린 ‘제10회 아시아 아티스트 어워즈 2025’(AAA 2025)에서 ‘AAA 베스트 초이스’ 부문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그는 수상 직후 "2025년 연말에 제 목소리와 상을 함께 주셔서 감사하다"며 관계자들에게 감사 인사를 전했다.

 

특히 이날 수상 소감에서 이이경은 최근 자신을 둘러싼 사생활 루머에 대해 직접적으로 언급하며 주목받았다. 그는 "축제 자리와 어울리지 않는 말일 수 있지만 요즘 제게는 일기예보에 없던 우박을 맞은 기분이었다"고 심경을 토로했다. 이어 "현재 용의자가 회사 메일로 사죄와 선처를 보내고 있다. 끝까지 갈 생각"이라며 단호한 법적 대응 의지를 밝혀 현장에서 큰 응원의 박수를 받았다.

 

문제는 루머에 대한 심경 고백 이후 덧붙인 발언에서 발생했다. 이이경은 과거 고정 출연했던 MBC '놀면 뭐하니?'를 간접적으로 언급하며 "'SNL 코리아' 보고 있나. 저 이제 목요일 쉰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하하 형, 우재 형 보고 싶다"며 함께 출연했던 멤버들의 이름을 불렀다.

 

하지만 '놀면 뭐하니?'의 상징이자 정신적 지주인 유재석의 이름은 언급하지 않았다. '놀면 뭐하니?'는 매주 목요일 녹화 체제를 이어왔으며, 이이경의 하차 이후 유재석이 하차 배경과 관련돼 있다는 억측이 돌면서 유재석에게까지 악성 댓글이 쏟아졌던 전례가 있었다. 당시 유재석 소속사 안테나가 강경 대응을 예고할 정도로 민감했던 사안이다.

 

이러한 배경 때문에 하하와 주우재는 언급하면서 유재석만 제외한 이이경의 발언은 일부 네티즌들 사이에서 "의도적으로 유재석을 패싱한 것 아니냐", "억울함이 컸더라도 괜한 오해를 부를 수 있는 부적절한 발언이었다"는 비판을 불러일으켰다.

 


논란이 확산되자 이이경의 소속사 상영이엔티는 7일 OSEN을 통해 공식 입장을 밝혔다. 소속사 관계자는 "수상 소감은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 달라"며 "유재석 씨를 저격하거나 배제하려는 의도는 전혀 없었다. 확대 해석은 경계해 달라"고 해명하며 논란의 확산을 차단하고자 했다.

 

이이경은 최근 AI 조작으로 밝혀진 해외 네티즌의 폭로로 인해 사생활 루머에 휘말렸고, 이 여파로 '놀면 뭐하니?'와 '슈퍼맨이 돌아왔다'에서 연이어 하차했다. 루머의 진실이 밝혀지면서 이이경을 향한 동정론이 형성되었으나, 이번 수상 소감 발언은 그간 쌓아온 옹호 여론에 불필요한 균열을 낼 수 있다는 우려를 낳고 있다.

 

억울함이 컸던 만큼 감정이 앞섰을 수 있지만, 불필요한 해석의 여지를 남긴 점은 아쉽다는 평가다. 사생활 루머, 예능 하차, 그리고 수상 소감 논란까지 '첩첩산중'에 놓인 이이경이 소속사의 해명으로 이 논란을 잠재울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이제 이이경에게 필요한 것은 말보다는 법적 대응을 통한 명확한 결과로 억울함을 증명하는 것일지도 모른다.

 

SNS 유명 맛집의 배신, 청년들 등친 '가짜 3.3 계약'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인기를 얻은 한 대형 음식점이 직원 대다수를 프리랜서로 위장 고용해온 사실이 고용노동부의 기획 감독을 통해 드러났다. 이 업체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 직원들을 사업소득세 3.3%를 내는 개인 사업자로 둔갑시켜 4대 보험 가입, 연차수당 지급 등 기본적인 법적 의무를 회피해왔다.이번에 적발된 '가짜 3.3 계약'은 사용자가 노동관계법의 감시망을 피하기 위해 악용하는 대표적인 수법이다. 근로자에게 근로소득세가 아닌 사업소득세를 원천징수하게 함으로써, 실제로는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는 노동자임에도 서류상으로는 독립된 사업자인 것처럼 위장하는 방식이다.해당 업체는 30대 대표가 운영하며 서울 시내에 여러 매장을 둘 정도로 급성장한 유명 맛집이다. 노동부 조사 결과, 이 곳에서 일하는 직원 52명 중 73%에 달하는 38명이 실질적인 근로자임에도 불구하고 형식적인 프리랜서 계약을 맺고 있었다. 피해 노동자들은 대부분 사회 경험이 적은 20~30대 청년들이었다.이 업체는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반드시 지켜야 할 근로기준법의 핵심 조항들을 광범위하게 위반했다. 연차휴가를 보장하지 않았고, 연장·야간·휴일근로에 대한 가산 수당도 지급하지 않았다. 이러한 방식으로 전·현직 근로자 65명에게 체불한 임금 총액은 5,100만 원에 달했으며, 주 52시간 상한제를 넘기는 근로계약 등 총 7건의 법 위반이 확인됐다.정부는 적발된 위법 사항에 대해 즉각 시정지시를 내리는 한편, 근로계약 관련 서류를 제대로 보존하지 않은 데 대해 24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또한, 4대 보험 미가입 사실을 근로복지공단 등 관계 기관에 통보하여 미납 보험료를 소급 징수하고, 미신고에 따른 과태료도 추가로 부과할 예정이다.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번 감독을 통해 노동권의 사각지대가 현장에서 어떻게 악용되는지 직접 확인했다며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고 밝혔다. 특히 사회에 첫발을 내딛는 청년들의 피해가 크다는 점을 지적하며, 상반기 중 '가짜 3.3 근절 방안'을 마련하여 위장 프리랜서 문제를 뿌리 뽑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표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