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예모아

수상 소감 '한풀이'? 이이경, 유재석 '패싱' 의혹에 "저격 NO!"

 배우 이이경이 최근 사생활 루머로 인한 곤경을 딛고 공식 석상에 섰으나, 그의 수상 소감 한마디가 또 다른 논란의 불씨를 지폈다. 억울함을 호소하는 과정에서 나온 발언이 유재석을 의도적으로 언급하지 않았다는 '패싱' 의혹으로 번지면서, 결국 소속사가 진화에 나서는 모양새다.

 

이이경은 지난 6일 대만 가오슝에서 열린 ‘제10회 아시아 아티스트 어워즈 2025’(AAA 2025)에서 ‘AAA 베스트 초이스’ 부문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그는 수상 직후 "2025년 연말에 제 목소리와 상을 함께 주셔서 감사하다"며 관계자들에게 감사 인사를 전했다.

 

특히 이날 수상 소감에서 이이경은 최근 자신을 둘러싼 사생활 루머에 대해 직접적으로 언급하며 주목받았다. 그는 "축제 자리와 어울리지 않는 말일 수 있지만 요즘 제게는 일기예보에 없던 우박을 맞은 기분이었다"고 심경을 토로했다. 이어 "현재 용의자가 회사 메일로 사죄와 선처를 보내고 있다. 끝까지 갈 생각"이라며 단호한 법적 대응 의지를 밝혀 현장에서 큰 응원의 박수를 받았다.

 

문제는 루머에 대한 심경 고백 이후 덧붙인 발언에서 발생했다. 이이경은 과거 고정 출연했던 MBC '놀면 뭐하니?'를 간접적으로 언급하며 "'SNL 코리아' 보고 있나. 저 이제 목요일 쉰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하하 형, 우재 형 보고 싶다"며 함께 출연했던 멤버들의 이름을 불렀다.

 

하지만 '놀면 뭐하니?'의 상징이자 정신적 지주인 유재석의 이름은 언급하지 않았다. '놀면 뭐하니?'는 매주 목요일 녹화 체제를 이어왔으며, 이이경의 하차 이후 유재석이 하차 배경과 관련돼 있다는 억측이 돌면서 유재석에게까지 악성 댓글이 쏟아졌던 전례가 있었다. 당시 유재석 소속사 안테나가 강경 대응을 예고할 정도로 민감했던 사안이다.

 

이러한 배경 때문에 하하와 주우재는 언급하면서 유재석만 제외한 이이경의 발언은 일부 네티즌들 사이에서 "의도적으로 유재석을 패싱한 것 아니냐", "억울함이 컸더라도 괜한 오해를 부를 수 있는 부적절한 발언이었다"는 비판을 불러일으켰다.

 


논란이 확산되자 이이경의 소속사 상영이엔티는 7일 OSEN을 통해 공식 입장을 밝혔다. 소속사 관계자는 "수상 소감은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 달라"며 "유재석 씨를 저격하거나 배제하려는 의도는 전혀 없었다. 확대 해석은 경계해 달라"고 해명하며 논란의 확산을 차단하고자 했다.

 

이이경은 최근 AI 조작으로 밝혀진 해외 네티즌의 폭로로 인해 사생활 루머에 휘말렸고, 이 여파로 '놀면 뭐하니?'와 '슈퍼맨이 돌아왔다'에서 연이어 하차했다. 루머의 진실이 밝혀지면서 이이경을 향한 동정론이 형성되었으나, 이번 수상 소감 발언은 그간 쌓아온 옹호 여론에 불필요한 균열을 낼 수 있다는 우려를 낳고 있다.

 

억울함이 컸던 만큼 감정이 앞섰을 수 있지만, 불필요한 해석의 여지를 남긴 점은 아쉽다는 평가다. 사생활 루머, 예능 하차, 그리고 수상 소감 논란까지 '첩첩산중'에 놓인 이이경이 소속사의 해명으로 이 논란을 잠재울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이제 이이경에게 필요한 것은 말보다는 법적 대응을 통한 명확한 결과로 억울함을 증명하는 것일지도 모른다.

 

예식장이 감히 '노쇼'? 앞으론 계약금 2배 토해낸다

 결혼을 앞둔 예비부부나 여행을 계획하는 소비자에게 희소식이 될 만한 소비자 분쟁 해결 기준 개정안이 시행에 들어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예식장 및 숙박업과 관련한 소비자 권리를 대폭 강화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18일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의 핵심은 사업자의 귀책 사유로 계약이 취소될 경우 소비자에 대한 배상 책임을 무겁게 하고, 천재지변과 같은 불가항력적인 상황에서는 소비자의 취소 부담을 덜어주는 것으로, 예측 불가능한 상황에서 소비자가 입는 피해를 최소화하고 보다 현실적인 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예식장 관련 위약금 기준이다. 기존에는 취소 책임이 누구에게 있든 비슷한 수준의 위약금이 부과됐지만, 앞으로는 취소의 원인 제공자가 누구냐에 따라 위약금 비율이 크게 달라진다. 특히 예식장 측의 사정으로 계약이 파기될 경우, 사업자는 소비자에게 훨씬 더 큰 책임을 져야 한다. 개정된 기준에 따르면, 사업자는 예식일로부터 29일 이전 시점부터 계약을 취소할 경우 총비용의 70%를 기준으로 위약금을 배상해야 한다. 이는 기존 기준이었던 35%에서 사실상 두 배로 뛰어오른 수치로, 일방적인 계약 취소로 인해 더 큰 피해를 입는 쪽이 소비자라는 점을 명확히 인정한 조치다.물론 소비자 사정으로 취소할 경우의 위약금 기준도 피해 수준을 고려해 일부 조정됐다. 예식일까지 남은 기간에 따라 위약금이 차등 적용되는데, 예식 29일 전에서 10일 전 사이에 취소하면 총비용의 40%, 9일 전에서 하루 전 사이는 50%, 예식 당일 취소는 70%를 기준으로 위약금이 산정된다. 이는 계약 해지 시점에 따라 사업자가 입는 실질적인 손해 규모를 반영한 것으로, 무조건적인 환불 불가 관행에 제동을 걸고 보다 합리적인 기준을 제시했다는 평가다.숙박업 관련 기준은 소비자의 편의를 한층 더 높이는 방향으로 개선됐다. 기존에도 천재지변으로 숙박업소 이용이 불가능하면 예약 당일에도 위약금 없이 취소가 가능했지만, '이용 불가능'의 범위가 모호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개정된 기준은 이를 명확히 하여, 숙소 소재지뿐만 아니라 소비자의 출발지나 숙소로 이동하는 경로상에 태풍, 폭설, 지진 등 천재지변이 발생한 경우에도 무료 취소가 가능하도록 규정했다. 예를 들어 서울에서 제주도 펜션을 예약했는데, 김포공항이나 제주공항 중 한 곳이라도 기상 악화로 폐쇄된다면 위약금 걱정 없이 예약을 취소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이는 소비자가 통제할 수 없는 외부 요인으로 인한 불편과 금전적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한 실질적인 보호 장치라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