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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상 소감 '한풀이'? 이이경, 유재석 '패싱' 의혹에 "저격 NO!"

 배우 이이경이 최근 사생활 루머로 인한 곤경을 딛고 공식 석상에 섰으나, 그의 수상 소감 한마디가 또 다른 논란의 불씨를 지폈다. 억울함을 호소하는 과정에서 나온 발언이 유재석을 의도적으로 언급하지 않았다는 '패싱' 의혹으로 번지면서, 결국 소속사가 진화에 나서는 모양새다.

 

이이경은 지난 6일 대만 가오슝에서 열린 ‘제10회 아시아 아티스트 어워즈 2025’(AAA 2025)에서 ‘AAA 베스트 초이스’ 부문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그는 수상 직후 "2025년 연말에 제 목소리와 상을 함께 주셔서 감사하다"며 관계자들에게 감사 인사를 전했다.

 

특히 이날 수상 소감에서 이이경은 최근 자신을 둘러싼 사생활 루머에 대해 직접적으로 언급하며 주목받았다. 그는 "축제 자리와 어울리지 않는 말일 수 있지만 요즘 제게는 일기예보에 없던 우박을 맞은 기분이었다"고 심경을 토로했다. 이어 "현재 용의자가 회사 메일로 사죄와 선처를 보내고 있다. 끝까지 갈 생각"이라며 단호한 법적 대응 의지를 밝혀 현장에서 큰 응원의 박수를 받았다.

 

문제는 루머에 대한 심경 고백 이후 덧붙인 발언에서 발생했다. 이이경은 과거 고정 출연했던 MBC '놀면 뭐하니?'를 간접적으로 언급하며 "'SNL 코리아' 보고 있나. 저 이제 목요일 쉰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하하 형, 우재 형 보고 싶다"며 함께 출연했던 멤버들의 이름을 불렀다.

 

하지만 '놀면 뭐하니?'의 상징이자 정신적 지주인 유재석의 이름은 언급하지 않았다. '놀면 뭐하니?'는 매주 목요일 녹화 체제를 이어왔으며, 이이경의 하차 이후 유재석이 하차 배경과 관련돼 있다는 억측이 돌면서 유재석에게까지 악성 댓글이 쏟아졌던 전례가 있었다. 당시 유재석 소속사 안테나가 강경 대응을 예고할 정도로 민감했던 사안이다.

 

이러한 배경 때문에 하하와 주우재는 언급하면서 유재석만 제외한 이이경의 발언은 일부 네티즌들 사이에서 "의도적으로 유재석을 패싱한 것 아니냐", "억울함이 컸더라도 괜한 오해를 부를 수 있는 부적절한 발언이었다"는 비판을 불러일으켰다.

 


논란이 확산되자 이이경의 소속사 상영이엔티는 7일 OSEN을 통해 공식 입장을 밝혔다. 소속사 관계자는 "수상 소감은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 달라"며 "유재석 씨를 저격하거나 배제하려는 의도는 전혀 없었다. 확대 해석은 경계해 달라"고 해명하며 논란의 확산을 차단하고자 했다.

 

이이경은 최근 AI 조작으로 밝혀진 해외 네티즌의 폭로로 인해 사생활 루머에 휘말렸고, 이 여파로 '놀면 뭐하니?'와 '슈퍼맨이 돌아왔다'에서 연이어 하차했다. 루머의 진실이 밝혀지면서 이이경을 향한 동정론이 형성되었으나, 이번 수상 소감 발언은 그간 쌓아온 옹호 여론에 불필요한 균열을 낼 수 있다는 우려를 낳고 있다.

 

억울함이 컸던 만큼 감정이 앞섰을 수 있지만, 불필요한 해석의 여지를 남긴 점은 아쉽다는 평가다. 사생활 루머, 예능 하차, 그리고 수상 소감 논란까지 '첩첩산중'에 놓인 이이경이 소속사의 해명으로 이 논란을 잠재울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이제 이이경에게 필요한 것은 말보다는 법적 대응을 통한 명확한 결과로 억울함을 증명하는 것일지도 모른다.

 

13월의 보너스, 아는 만큼 더 받는 '2025 연말정산 꿀팁'

 2025년 귀속 연말정산 시즌을 앞두고 '13월의 보너스'를 극대화할 수 있는 새로운 변화들이 예고됐다. 국세청이 17일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이번 연말정산은 특히 자녀를 양육하는 근로자와 중산층의 세금 부담을 덜어주는 방향으로 개편된 것이 특징이다.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자녀세액공제의 확대다. 8세 이상 20세 이하 자녀 1명당 공제액이 기존보다 10만원씩 상향 조정되어, 자녀가 1명이면 25만원, 2명이면 55만원, 3명이면 95만원을 공제받게 된다. 또한, 자녀 양육이나 70세 이상 직계존속 동거봉양을 위해 퇴직했다가 중소기업에 재취업한 남성 근로자도 여성과 마찬가지로 3년간 소득세의 70%를 감면받는 '경력단절 근로자'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9세 미만 아동이 발달재활서비스를 받는 경우, 병원에서 장애인 증명서를 발급받는 번거로움 없이 서비스 이용증명서만으로 200만원의 장애인 추가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절차도 간소화됐다.중산층 근로자를 위한 혜택의 폭도 넓어졌다. 총급여 7천만 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주의 배우자 역시 총급여가 7천만 원 이하라면, 연 300만원 한도 내에서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액의 40%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게 되어 맞벌이 부부의 내 집 마련을 지원한다. 또한, 건강 증진을 위해 지출한 수영장이나 헬스장(체력단련장) 이용료도 문화체육사용분으로 인정되어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를 추가로 적용받을 수 있게 됐다. 기부 문화 활성화를 위한 당근책도 강화됐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곳에 3개월 이내에 기부한 고향사랑기부금은 10만원 초과분에 대해 일반 지역의 두 배인 30%의 세액공제율이 적용되며, 기부 한도 자체도 기존 5백만원에서 2천만원으로 대폭 상향되어 나눔의 의미를 더했다.국세청은 단순히 제도가 바뀌기만 기다릴 것이 아니라, 근로자가 직접 챙길 수 있는 '절세 꿀팁'도 함께 공개했다. 대표적인 것이 월세 지출에 대한 현금영수증 활용법이다. 월세를 내는 근로자가 홈택스를 통해 미리 임대차계약서와 지출 내역을 첨부해 신청하면, 세무서 검토를 거쳐 지출한 월세액 전체에 대해 현금영수증이 발급된다. 이를 통해 당장 주택을 보유했거나 총급여가 8천만원을 초과해 월세 세액공제를 받지 못하는 근로자라도, 해당 지출액을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에 포함시켜 절세 효과를 누릴 수 있다. 또한, 청년(19~34세) 시절 중소기업에 취업해 90%의 소득세 감면을 받던 근로자가 결혼·출산 등으로 퇴직했다가 재취업한 경우, 경력단절 근로자 감면(70%)과 청년 감면(90%) 중 자신에게 더 유리한 공제율을 선택하여 적용받을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줬다.결국 이번 연말정산 개편안은 저출산 시대에 대응한 양육 가정 지원 강화와 중산층 세 부담 완화, 그리고 생애주기별 경력 단절을 겪은 근로자의 재기를 돕는 방향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근로자와 회사는 내년 1월 15일 개통되는 홈택스의 '간소화서비스'를 통해 45종의 공제 자료를 손쉽게 확인할 수 있다. 한 해의 마무리를 앞둔 지금, 연금계좌나 주택청약종합저축 등 오는 12월 31일까지 납입한 금액에 대해 소득·세액공제가 적용되는 금융상품들을 미리 점검하고 활용하는 지혜가 필요하다. 복잡해 보이지만 아는 만큼 돌려받는 것이 연말정산인 만큼, 바뀐 제도들을 꼼꼼히 살펴 자신에게 해당하는 혜택을 놓치지 않도록 준비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