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모아

"죽었다 돌아왔다" 김수용, 심근경색 후 '이것'과 작별


과거 70대 이상 고령층의 전유물로 여겨지던 심근경색이 50~60대 중장년층을 위협하는 질환으로 급부상하고 있다. 이른바 '노인성 질환'이라는 공식이 깨지면서, 발병 연령대가 확연히 젊어지는 추세다. 지난 10년간 심근경색 환자 수는 무려 1.5배 가까이 폭증했으며, 이는 현대인의 생활 습관과 밀접하게 연관된 것으로 분석된다. 최근 방송인 김수용 씨의 급성 심근경색 발병 사례는 돌연사가 더 이상 중년의 '남 일'이 아님을 극명하게 보여주며, 자신의 몸이 보내는 '조난 신호'를 읽는 감각이 생존의 필수 조건이 되었음을 시사한다.분당제생병원 분석 자료에 따르면, 심근경색으로 입원한 환자 수는 2012년 2만 3505명에서 2022년 3만 4969명으로 약 50% 증가했다. 특히 주목할 만한 변화는 발병 연령대의 하향세다. 2012년에는 70대 환자가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지만, 2022년에는 60대 환자 비중이 27.4%로 가장 높아지며 발생 연령이 확연히 젊어졌음이 확인됐다. 현재 심근경색 환자는 60대(24.9%), 70대(24.5%), 50대(21%) 순으로, 5060세대가 전체 환자의 절반 가까이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심근경색은 심장 근육에 혈액을 공급하는 관상동맥이 막혀 심장 근육이 손상되는 치명적인 질환이다. 30~40대부터 서서히 진행되는 혈관 노화와 함께 흡연, 비만, 운동 부족, 그리고 고혈압·당뇨병 등 대사질환이 복합적으로 작용할 때 위험이 급격히 커진다. 전문가들은 서구화된 식습관과 스트레스, 불규칙한 생활 패턴 등이 젊은 세대의 심혈관 건강을 빠르게 악화시키고 있다고 지적한다.

 

이러한 배경 속에 최근 급성 심근경색으로 쓰러졌다가 회복 중인 방송인 김수용씨의 경험담이 중장년층에게 경각심을 주고 있다. 김 씨는 이달 3일 유튜브 채널 'VIVO TV - 비보티비'에 출연해 "저승에 갔다가 돌아왔다"며 특유의 유머를 섞어 근황을 전했다. 그는 "명단에 없다고 해서 다시 돌아왔다"고 말하며, 심근경색을 겪은 후 생활 습관을 완전히 바꾸기로 결심했다고 밝혔다.

 


특히 김 씨는 과거 애연가였음을 고백하며 "담배는 이제 안녕"이라고 단호하게 선언했다. 그는 "누가 담배 핀다고 하면 이제는 말린다. 줄이는 게 아니라 아예 끊어야 한다. 전자담배도 안 된다"고 강조하며 금연의 중요성을 역설했다. 또한, 술, 햄버거, 콜라, 케이크, 구워 먹는 고기 등 건강에 해로운 음식을 '안 먹을 목록'으로 정하고 습관 교체 의지를 다졌다. 그는 "죽었다가 돌아온 사람인데 웃을 수 있는 것만으로도 감사하다"며 소소한 것에 감사하는 마음을 갖게 되었다고 전했다.

 

앞서 김상욱 경희대 물리학과 교수 역시 지난 10월 심근경색으로 긴급 스텐트 시술을 받은 사실을 공개하며, "속이 더부룩했던 전조 증상을 소화불량으로 착각했다"고 밝혀 많은 이들의 공감을 얻었다. 심근경색의 초기 증상이 소화불량이나 가슴 통증 등 다른 질환으로 오인되기 쉬워 치료 시기를 놓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질병관리청은 심근경색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동맥경화를 유발하는 생활 및 대사 요인을 철저히 관리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강조한다. 흡연, 고혈압, 당뇨병, 고지혈증 등 4대 위험 요인을 적절히 조절하는 것이 발병 위험을 낮추는 지름길이다. 구체적인 예방 수칙으로는 △반드시 금연하고 음주를 절제할 것 △규칙적인 운동으로 적정 체중 유지 △만성 질환(고혈압, 당뇨병 등) 꾸준한 관리 △근거 없는 민간요법 의존 금지 등을 권고하고 있다. 중장년층에게 심근경색은 더 이상 막연한 공포가 아닌, 적극적인 생활 습관 개선을 요구하는 현실적인 위협이 되고 있다.

 

예식장이 감히 '노쇼'? 앞으론 계약금 2배 토해낸다

 결혼을 앞둔 예비부부나 여행을 계획하는 소비자에게 희소식이 될 만한 소비자 분쟁 해결 기준 개정안이 시행에 들어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예식장 및 숙박업과 관련한 소비자 권리를 대폭 강화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18일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의 핵심은 사업자의 귀책 사유로 계약이 취소될 경우 소비자에 대한 배상 책임을 무겁게 하고, 천재지변과 같은 불가항력적인 상황에서는 소비자의 취소 부담을 덜어주는 것으로, 예측 불가능한 상황에서 소비자가 입는 피해를 최소화하고 보다 현실적인 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예식장 관련 위약금 기준이다. 기존에는 취소 책임이 누구에게 있든 비슷한 수준의 위약금이 부과됐지만, 앞으로는 취소의 원인 제공자가 누구냐에 따라 위약금 비율이 크게 달라진다. 특히 예식장 측의 사정으로 계약이 파기될 경우, 사업자는 소비자에게 훨씬 더 큰 책임을 져야 한다. 개정된 기준에 따르면, 사업자는 예식일로부터 29일 이전 시점부터 계약을 취소할 경우 총비용의 70%를 기준으로 위약금을 배상해야 한다. 이는 기존 기준이었던 35%에서 사실상 두 배로 뛰어오른 수치로, 일방적인 계약 취소로 인해 더 큰 피해를 입는 쪽이 소비자라는 점을 명확히 인정한 조치다.물론 소비자 사정으로 취소할 경우의 위약금 기준도 피해 수준을 고려해 일부 조정됐다. 예식일까지 남은 기간에 따라 위약금이 차등 적용되는데, 예식 29일 전에서 10일 전 사이에 취소하면 총비용의 40%, 9일 전에서 하루 전 사이는 50%, 예식 당일 취소는 70%를 기준으로 위약금이 산정된다. 이는 계약 해지 시점에 따라 사업자가 입는 실질적인 손해 규모를 반영한 것으로, 무조건적인 환불 불가 관행에 제동을 걸고 보다 합리적인 기준을 제시했다는 평가다.숙박업 관련 기준은 소비자의 편의를 한층 더 높이는 방향으로 개선됐다. 기존에도 천재지변으로 숙박업소 이용이 불가능하면 예약 당일에도 위약금 없이 취소가 가능했지만, '이용 불가능'의 범위가 모호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개정된 기준은 이를 명확히 하여, 숙소 소재지뿐만 아니라 소비자의 출발지나 숙소로 이동하는 경로상에 태풍, 폭설, 지진 등 천재지변이 발생한 경우에도 무료 취소가 가능하도록 규정했다. 예를 들어 서울에서 제주도 펜션을 예약했는데, 김포공항이나 제주공항 중 한 곳이라도 기상 악화로 폐쇄된다면 위약금 걱정 없이 예약을 취소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이는 소비자가 통제할 수 없는 외부 요인으로 인한 불편과 금전적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한 실질적인 보호 장치라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