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모아

"죽었다 돌아왔다" 김수용, 심근경색 후 '이것'과 작별


과거 70대 이상 고령층의 전유물로 여겨지던 심근경색이 50~60대 중장년층을 위협하는 질환으로 급부상하고 있다. 이른바 '노인성 질환'이라는 공식이 깨지면서, 발병 연령대가 확연히 젊어지는 추세다. 지난 10년간 심근경색 환자 수는 무려 1.5배 가까이 폭증했으며, 이는 현대인의 생활 습관과 밀접하게 연관된 것으로 분석된다. 최근 방송인 김수용 씨의 급성 심근경색 발병 사례는 돌연사가 더 이상 중년의 '남 일'이 아님을 극명하게 보여주며, 자신의 몸이 보내는 '조난 신호'를 읽는 감각이 생존의 필수 조건이 되었음을 시사한다.분당제생병원 분석 자료에 따르면, 심근경색으로 입원한 환자 수는 2012년 2만 3505명에서 2022년 3만 4969명으로 약 50% 증가했다. 특히 주목할 만한 변화는 발병 연령대의 하향세다. 2012년에는 70대 환자가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지만, 2022년에는 60대 환자 비중이 27.4%로 가장 높아지며 발생 연령이 확연히 젊어졌음이 확인됐다. 현재 심근경색 환자는 60대(24.9%), 70대(24.5%), 50대(21%) 순으로, 5060세대가 전체 환자의 절반 가까이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심근경색은 심장 근육에 혈액을 공급하는 관상동맥이 막혀 심장 근육이 손상되는 치명적인 질환이다. 30~40대부터 서서히 진행되는 혈관 노화와 함께 흡연, 비만, 운동 부족, 그리고 고혈압·당뇨병 등 대사질환이 복합적으로 작용할 때 위험이 급격히 커진다. 전문가들은 서구화된 식습관과 스트레스, 불규칙한 생활 패턴 등이 젊은 세대의 심혈관 건강을 빠르게 악화시키고 있다고 지적한다.

 

이러한 배경 속에 최근 급성 심근경색으로 쓰러졌다가 회복 중인 방송인 김수용씨의 경험담이 중장년층에게 경각심을 주고 있다. 김 씨는 이달 3일 유튜브 채널 'VIVO TV - 비보티비'에 출연해 "저승에 갔다가 돌아왔다"며 특유의 유머를 섞어 근황을 전했다. 그는 "명단에 없다고 해서 다시 돌아왔다"고 말하며, 심근경색을 겪은 후 생활 습관을 완전히 바꾸기로 결심했다고 밝혔다.

 


특히 김 씨는 과거 애연가였음을 고백하며 "담배는 이제 안녕"이라고 단호하게 선언했다. 그는 "누가 담배 핀다고 하면 이제는 말린다. 줄이는 게 아니라 아예 끊어야 한다. 전자담배도 안 된다"고 강조하며 금연의 중요성을 역설했다. 또한, 술, 햄버거, 콜라, 케이크, 구워 먹는 고기 등 건강에 해로운 음식을 '안 먹을 목록'으로 정하고 습관 교체 의지를 다졌다. 그는 "죽었다가 돌아온 사람인데 웃을 수 있는 것만으로도 감사하다"며 소소한 것에 감사하는 마음을 갖게 되었다고 전했다.

 

앞서 김상욱 경희대 물리학과 교수 역시 지난 10월 심근경색으로 긴급 스텐트 시술을 받은 사실을 공개하며, "속이 더부룩했던 전조 증상을 소화불량으로 착각했다"고 밝혀 많은 이들의 공감을 얻었다. 심근경색의 초기 증상이 소화불량이나 가슴 통증 등 다른 질환으로 오인되기 쉬워 치료 시기를 놓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질병관리청은 심근경색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동맥경화를 유발하는 생활 및 대사 요인을 철저히 관리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강조한다. 흡연, 고혈압, 당뇨병, 고지혈증 등 4대 위험 요인을 적절히 조절하는 것이 발병 위험을 낮추는 지름길이다. 구체적인 예방 수칙으로는 △반드시 금연하고 음주를 절제할 것 △규칙적인 운동으로 적정 체중 유지 △만성 질환(고혈압, 당뇨병 등) 꾸준한 관리 △근거 없는 민간요법 의존 금지 등을 권고하고 있다. 중장년층에게 심근경색은 더 이상 막연한 공포가 아닌, 적극적인 생활 습관 개선을 요구하는 현실적인 위협이 되고 있다.

 

13월의 보너스, 아는 만큼 더 받는 '2025 연말정산 꿀팁'

 2025년 귀속 연말정산 시즌을 앞두고 '13월의 보너스'를 극대화할 수 있는 새로운 변화들이 예고됐다. 국세청이 17일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이번 연말정산은 특히 자녀를 양육하는 근로자와 중산층의 세금 부담을 덜어주는 방향으로 개편된 것이 특징이다.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자녀세액공제의 확대다. 8세 이상 20세 이하 자녀 1명당 공제액이 기존보다 10만원씩 상향 조정되어, 자녀가 1명이면 25만원, 2명이면 55만원, 3명이면 95만원을 공제받게 된다. 또한, 자녀 양육이나 70세 이상 직계존속 동거봉양을 위해 퇴직했다가 중소기업에 재취업한 남성 근로자도 여성과 마찬가지로 3년간 소득세의 70%를 감면받는 '경력단절 근로자'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9세 미만 아동이 발달재활서비스를 받는 경우, 병원에서 장애인 증명서를 발급받는 번거로움 없이 서비스 이용증명서만으로 200만원의 장애인 추가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절차도 간소화됐다.중산층 근로자를 위한 혜택의 폭도 넓어졌다. 총급여 7천만 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주의 배우자 역시 총급여가 7천만 원 이하라면, 연 300만원 한도 내에서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액의 40%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게 되어 맞벌이 부부의 내 집 마련을 지원한다. 또한, 건강 증진을 위해 지출한 수영장이나 헬스장(체력단련장) 이용료도 문화체육사용분으로 인정되어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를 추가로 적용받을 수 있게 됐다. 기부 문화 활성화를 위한 당근책도 강화됐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곳에 3개월 이내에 기부한 고향사랑기부금은 10만원 초과분에 대해 일반 지역의 두 배인 30%의 세액공제율이 적용되며, 기부 한도 자체도 기존 5백만원에서 2천만원으로 대폭 상향되어 나눔의 의미를 더했다.국세청은 단순히 제도가 바뀌기만 기다릴 것이 아니라, 근로자가 직접 챙길 수 있는 '절세 꿀팁'도 함께 공개했다. 대표적인 것이 월세 지출에 대한 현금영수증 활용법이다. 월세를 내는 근로자가 홈택스를 통해 미리 임대차계약서와 지출 내역을 첨부해 신청하면, 세무서 검토를 거쳐 지출한 월세액 전체에 대해 현금영수증이 발급된다. 이를 통해 당장 주택을 보유했거나 총급여가 8천만원을 초과해 월세 세액공제를 받지 못하는 근로자라도, 해당 지출액을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에 포함시켜 절세 효과를 누릴 수 있다. 또한, 청년(19~34세) 시절 중소기업에 취업해 90%의 소득세 감면을 받던 근로자가 결혼·출산 등으로 퇴직했다가 재취업한 경우, 경력단절 근로자 감면(70%)과 청년 감면(90%) 중 자신에게 더 유리한 공제율을 선택하여 적용받을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줬다.결국 이번 연말정산 개편안은 저출산 시대에 대응한 양육 가정 지원 강화와 중산층 세 부담 완화, 그리고 생애주기별 경력 단절을 겪은 근로자의 재기를 돕는 방향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근로자와 회사는 내년 1월 15일 개통되는 홈택스의 '간소화서비스'를 통해 45종의 공제 자료를 손쉽게 확인할 수 있다. 한 해의 마무리를 앞둔 지금, 연금계좌나 주택청약종합저축 등 오는 12월 31일까지 납입한 금액에 대해 소득·세액공제가 적용되는 금융상품들을 미리 점검하고 활용하는 지혜가 필요하다. 복잡해 보이지만 아는 만큼 돌려받는 것이 연말정산인 만큼, 바뀐 제도들을 꼼꼼히 살펴 자신에게 해당하는 혜택을 놓치지 않도록 준비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