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예모아

박나래-조세호-조진웅, 동시다발 의혹에 방송가 '올스톱'

 연말을 앞둔 연예계가 하루아침에 터져 나온 대형 의혹들로 그야말로 초토화됐다. 코미디언 박나래부터 방송인 조세호, 배우 조진웅까지, 이름만 대면 알 만한 톱스타 3인을 둘러싼 각기 다른 종류의 논란이 동시다발적으로 수면 위로 떠오르면서 방송가는 그야말로 대혼돈에 빠졌다. 이미 촬영을 마쳤거나, 매주 시청자들과 만나는 고정 프로그램이 다수인 이들이기에, 의혹의 사실 여부에 따라 연예계 전반에 미칠 파장은 상상 이상일 것으로 보인다.

 

논란의 시작은 박나래였다. 4일, 그녀의 전 매니저들이 직장 내 괴롭힘과 사적 지시 등 이른바 '갑질'을 당했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준비 중이라는 보도가 나왔다. 이들은 박나래의 사적인 심부름과 과도한 대기 요구 등을 문제 삼았으며, 재산 처분을 우려해 박나래 명의의 부동산에 가압류 신청까지 낸 것으로 알려졌다. 여기에 더해 박나래가 모친 명의의 1인 기획사로 활동하는 과정에서 법적 절차에 문제가 있었다는 의혹까지 제기된 상황이다. 같은 날, 방송인 조세호는 특정 인물과의 친분을 근거로 한 '조폭 연루설'에 휩싸였으나, 소속사는 즉각 "사실무근"이라며 허위사실 유포에 대한 강력한 법적 대응을 예고하며 논란 조기 진화에 나섰다.

 


하지만 논란의 정점은 배우 조진웅을 향했다. 한 매체는 조진웅이 고등학교 재학 시절 특가법상 강도 강간 혐의로 형사재판을 받고 소년보호처분을 받아 소년원에 송치됐다는 충격적인 내용을 보도했다. 제보자들은 그가 '일진'이었으며, 무면허로 도난 차량을 운전하고 장물을 사용하다 적발되었고, 특히 훔친 차량에서 성폭행을 시도한 사건에 연루되어 고등학교 3학년의 절반을 교정기관에서 보냈다고 주장했다. 또한 그가 본명이 아닌 아버지의 이름 '조진웅'으로 활동하는 이유가 바로 이 과거 때문이라는 주장까지 덧붙여 파문은 걷잡을 수 없이 커지고 있다.

 

하루 사이 터져 나온 3건의 굵직한 의혹에 방송가는 그야말로 패닉 상태다. 박나래와 조세호는 다수의 고정 예능 프로그램을 책임지고 있으며, 특히 조진웅은 tvN의 초대형 기대작 '두번째 시그널'의 공개를 바로 앞두고 있는 상황. 각 소속사들은 "사실관계 확인 중", "법적 대응 검토" 등 신중하면서도 강경한 입장을 내놓고 있지만, 의혹의 진위가 어떻게 밝혀지든 이미지 타격은 불가피해 보인다. 연말 축제 분위기를 기대했던 연예계는 유례없는 '의혹 쓰나미'를 맞으며 살얼음판을 걷고 있다.

 

‘그림자 스펙’ 학벌, 언제까지 발목 잡을 건가

 채용 시장에서 지원자의 출신학교를 평가하는 관행이 여전한 것으로 드러났다. 교육 시민단체 교육의봄이 발표한 조사 결과는 이러한 현실을 수치로 보여준다. 인사담당자 10명 중 7명 이상이 채용 과정에서 학벌을 고려하고 있으며, 이는 많은 취업 준비생이 느끼는 ‘학벌의 벽’이 단순한 체감이 아님을 증명한다.학벌 정보는 주로 서류 전형이라는 채용의 가장 초기 단계에서부터 강력한 필터로 작동한다. 인사담당자들은 출신학교를 통해 지원자의 학문적 성취도 자체보다는 ‘업무 수행 태도에서의 책임감과 성실성’이나 ‘빠른 학습 능력’ 등을 추론하려는 경향을 보였다. 이는 학벌이 개인의 역량을 증명하는 객관적 지표가 아닌, 태도를 가늠하는 손쉬운 대리 지표로 활용되고 있음을 시사한다.흥미로운 지점은 학벌을 평가하는 태도에서 세대 간의 뚜렷한 인식 차이가 발견된다는 점이다. 인사 경력이 10년 이상인 고참급 관리자일수록 출신학교를 중요하게 여기는 비율이 압도적으로 높았다. 반면, 3년 미만의 저연차 담당자들 사이에서는 회사 방침과 무관하게 학벌을 보지 않아야 한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었다. 이러한 경향은 채용 문화의 변화 가능성을 엿보게 하는 대목이다.실제로 변화의 요구는 내부에서도 감지된다. 전체 응답자의 70% 이상이 출신학교 정보를 보지 않고도 지원자의 역량을 검증할 수 있는 대체 수단이 마련된다면 이를 적극 도입할 의향이 있다고 밝혔다. 이는 학벌 중심의 낡은 채용 관행이 비효율적이라는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으며, 새로운 평가 시스템에 대한 수요가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하지만 이러한 변화의 움직임이 실질적인 제도로 이어지기까지는 한계가 명확하다. 현행 고용정책기본법이 출신학교에 따른 차별을 금지하고는 있지만, 처벌 조항이 없어 실효성이 없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채용 과정에서부터 학력 정보를 요구하거나 활용하는 행위 자체를 금지하고,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의 ‘채용절차 공정화법’ 개정안 통과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교육계와 시민사회는 출신학교가 개인의 순수한 능력보다는 가정 배경이나 사교육 접근성 등 외부 요인의 영향을 크게 받는 결과물이라는 점을 지적한다. 따라서 이를 채용의 잣대로 삼는 것은 불공정의 악순환을 심화시킬 뿐이라는 비판이다.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300개가 넘는 단체가 참여한 국민대회가 열리는 등, 출신학교 차별을 법적으로 근절하려는 사회적 움직임은 점차 구체화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