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예모아

박나래-조세호-조진웅, 동시다발 의혹에 방송가 '올스톱'

 연말을 앞둔 연예계가 하루아침에 터져 나온 대형 의혹들로 그야말로 초토화됐다. 코미디언 박나래부터 방송인 조세호, 배우 조진웅까지, 이름만 대면 알 만한 톱스타 3인을 둘러싼 각기 다른 종류의 논란이 동시다발적으로 수면 위로 떠오르면서 방송가는 그야말로 대혼돈에 빠졌다. 이미 촬영을 마쳤거나, 매주 시청자들과 만나는 고정 프로그램이 다수인 이들이기에, 의혹의 사실 여부에 따라 연예계 전반에 미칠 파장은 상상 이상일 것으로 보인다.

 

논란의 시작은 박나래였다. 4일, 그녀의 전 매니저들이 직장 내 괴롭힘과 사적 지시 등 이른바 '갑질'을 당했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준비 중이라는 보도가 나왔다. 이들은 박나래의 사적인 심부름과 과도한 대기 요구 등을 문제 삼았으며, 재산 처분을 우려해 박나래 명의의 부동산에 가압류 신청까지 낸 것으로 알려졌다. 여기에 더해 박나래가 모친 명의의 1인 기획사로 활동하는 과정에서 법적 절차에 문제가 있었다는 의혹까지 제기된 상황이다. 같은 날, 방송인 조세호는 특정 인물과의 친분을 근거로 한 '조폭 연루설'에 휩싸였으나, 소속사는 즉각 "사실무근"이라며 허위사실 유포에 대한 강력한 법적 대응을 예고하며 논란 조기 진화에 나섰다.

 


하지만 논란의 정점은 배우 조진웅을 향했다. 한 매체는 조진웅이 고등학교 재학 시절 특가법상 강도 강간 혐의로 형사재판을 받고 소년보호처분을 받아 소년원에 송치됐다는 충격적인 내용을 보도했다. 제보자들은 그가 '일진'이었으며, 무면허로 도난 차량을 운전하고 장물을 사용하다 적발되었고, 특히 훔친 차량에서 성폭행을 시도한 사건에 연루되어 고등학교 3학년의 절반을 교정기관에서 보냈다고 주장했다. 또한 그가 본명이 아닌 아버지의 이름 '조진웅'으로 활동하는 이유가 바로 이 과거 때문이라는 주장까지 덧붙여 파문은 걷잡을 수 없이 커지고 있다.

 

하루 사이 터져 나온 3건의 굵직한 의혹에 방송가는 그야말로 패닉 상태다. 박나래와 조세호는 다수의 고정 예능 프로그램을 책임지고 있으며, 특히 조진웅은 tvN의 초대형 기대작 '두번째 시그널'의 공개를 바로 앞두고 있는 상황. 각 소속사들은 "사실관계 확인 중", "법적 대응 검토" 등 신중하면서도 강경한 입장을 내놓고 있지만, 의혹의 진위가 어떻게 밝혀지든 이미지 타격은 불가피해 보인다. 연말 축제 분위기를 기대했던 연예계는 유례없는 '의혹 쓰나미'를 맞으며 살얼음판을 걷고 있다.

 

'서학개미' 자금 220조 정조준…정부, 달러 가뭄 해소 나섰다

 정부가 고질적인 외환시장 불안의 근본 원인으로 지목돼 온 달러 수급 불균형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제도 개선에 초점을 맞춘 세제 지원 카드를 먼저 꺼내 들었다. 기획재정부는 24일, 국내 자본시장 활성화와 외환시장 안정을 목표로 하는 '국내투자·외환안정 세제지원 방안'을 전격 발표했다. 이번 대책의 핵심은 개인과 기업이 해외에 보유 중인 막대한 규모의 자산을 국내 투자로 전환하거나 환율 변동 위험 관리에 사용하도록 유도해, 외환시장의 달러 쏠림 현상을 구조적으로 완화하는 데 있다. 시장에 직접 개입하기보다 세금 혜택이라는 유인책을 통해 시장 참여자들의 행동 변화를 이끌어내겠다는 복안이다.가장 주목받는 부분은 개인 투자자를 대상으로 한 파격적인 세제 혜택이다. 먼저 2025년 12월 23일까지 개인이 보유한 해외주식을 매각한 뒤, 그 자금을 원화로 환전해 국내 주식에 장기 투자할 경우, 발생한 해외주식 양도소득세를 1년간 한시적으로 감면해준다. 이는 '서학개미'로 불리는 해외 투자자들의 자금을 국내 증시로 되돌리기 위한 강력한 유인책이다. 1인당 매도금액 한도는 예시로 5,000만 원 수준이 거론되며, 국내로 자금을 복귀시키는 시점이 빠를수록 세금 감면 혜택이 커지는 차등 구조를 적용한다. 예를 들어, 2026년 1분기에 복귀하면 100% 감면, 2분기는 80%, 하반기는 50%의 혜택을 주는 방식이다. 향후 국회 논의를 거쳐 증권사들이 '국내시장 복귀계좌(RIA)'라는 전용 상품을 출시하면 이를 통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또한, 환율 변동 위험을 줄이기 위한 환헷지 수단도 지원한다. 개인투자자를 위한 선물환 매도 상품 도입을 돕고, 해외주식 투자 시 환헷지를 할 경우 연평균잔액 1억 원 한도 내에서 관련 상품 매입액의 5%(최대 500만 원)를 양도소득세에서 공제해준다.기업 부문에서는 해외에서 벌어들인 이익의 국내 환류를 촉진하기 위한 방안이 마련됐다. 국내 모회사가 해외 자회사로부터 받은 배당금에 대해 세금을 매기지 않는 비율(익금불산입률)을 기존 95%에서 100%로 상향 조정한다. 이는 해외 수익을 국내로 들여올 때 발생하는 세금 부담을 완전히 없애, 기업들이 외화를 해외에 쌓아두기보다 국내로 적극적으로 가져오도록 유도하려는 조치다. 기획재정부는 2025년 3분기 말 기준 개인투자자의 해외주식 보유 잔액이 1,611억 달러(약 220조 원)에 달하는 만큼, 이 중 일부만이라도 국내 투자로 전환되거나 환헷지에 활용된다면 외환시장에 상당한 규모의 달러 공급 확대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정부는 이번 세제 지원 방안의 신속한 이행을 위해 조세특례제한법 개정 등 관련 입법 절차를 서두를 계획이다. 개인투자자 관련 제도는 국회와의 긴밀한 협의를 거쳐 이르면 내년 1월 말에서 2월 초 시행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기업의 해외 배당금 과세 완화 조치는 2026년 1월 1일 이후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한편, 이번 대책 발표와 함께 외환당국은 "원화의 과도한 약세는 바람직하지 않다"는 입장을 내놓으며 시장에 대한 경고성 발언, 이른바 '구두개입'에 나섰다. 이는 정부가 세제 지원과 시장 안정 메시지를 병행하며 환율 안정을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