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예모아

박나래-조세호-조진웅, 동시다발 의혹에 방송가 '올스톱'

 연말을 앞둔 연예계가 하루아침에 터져 나온 대형 의혹들로 그야말로 초토화됐다. 코미디언 박나래부터 방송인 조세호, 배우 조진웅까지, 이름만 대면 알 만한 톱스타 3인을 둘러싼 각기 다른 종류의 논란이 동시다발적으로 수면 위로 떠오르면서 방송가는 그야말로 대혼돈에 빠졌다. 이미 촬영을 마쳤거나, 매주 시청자들과 만나는 고정 프로그램이 다수인 이들이기에, 의혹의 사실 여부에 따라 연예계 전반에 미칠 파장은 상상 이상일 것으로 보인다.

 

논란의 시작은 박나래였다. 4일, 그녀의 전 매니저들이 직장 내 괴롭힘과 사적 지시 등 이른바 '갑질'을 당했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준비 중이라는 보도가 나왔다. 이들은 박나래의 사적인 심부름과 과도한 대기 요구 등을 문제 삼았으며, 재산 처분을 우려해 박나래 명의의 부동산에 가압류 신청까지 낸 것으로 알려졌다. 여기에 더해 박나래가 모친 명의의 1인 기획사로 활동하는 과정에서 법적 절차에 문제가 있었다는 의혹까지 제기된 상황이다. 같은 날, 방송인 조세호는 특정 인물과의 친분을 근거로 한 '조폭 연루설'에 휩싸였으나, 소속사는 즉각 "사실무근"이라며 허위사실 유포에 대한 강력한 법적 대응을 예고하며 논란 조기 진화에 나섰다.

 


하지만 논란의 정점은 배우 조진웅을 향했다. 한 매체는 조진웅이 고등학교 재학 시절 특가법상 강도 강간 혐의로 형사재판을 받고 소년보호처분을 받아 소년원에 송치됐다는 충격적인 내용을 보도했다. 제보자들은 그가 '일진'이었으며, 무면허로 도난 차량을 운전하고 장물을 사용하다 적발되었고, 특히 훔친 차량에서 성폭행을 시도한 사건에 연루되어 고등학교 3학년의 절반을 교정기관에서 보냈다고 주장했다. 또한 그가 본명이 아닌 아버지의 이름 '조진웅'으로 활동하는 이유가 바로 이 과거 때문이라는 주장까지 덧붙여 파문은 걷잡을 수 없이 커지고 있다.

 

하루 사이 터져 나온 3건의 굵직한 의혹에 방송가는 그야말로 패닉 상태다. 박나래와 조세호는 다수의 고정 예능 프로그램을 책임지고 있으며, 특히 조진웅은 tvN의 초대형 기대작 '두번째 시그널'의 공개를 바로 앞두고 있는 상황. 각 소속사들은 "사실관계 확인 중", "법적 대응 검토" 등 신중하면서도 강경한 입장을 내놓고 있지만, 의혹의 진위가 어떻게 밝혀지든 이미지 타격은 불가피해 보인다. 연말 축제 분위기를 기대했던 연예계는 유례없는 '의혹 쓰나미'를 맞으며 살얼음판을 걷고 있다.

 

'빚 갚는' 성실 채무자에게도 혜택…소액대출 대상 넓어진다

 고금리·고물가 장기화로 서민과 취약계층의 시름이 깊어지는 가운데, 금융당국이 이들의 금융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팔을 걷어붙였다. 금융위원회는 정책서민금융의 재원을 대폭 확충하고 보증 지원을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19일 대통령 업무보고의 후속 조치로, 어려운 경제 환경 속에서 금융의 사회적 역할을 강화하고 취약계층을 위한 촘촘한 금융 안전망을 구축하겠다는 정부의 의지가 반영된 결과다. 이번 개정안은 금융권의 재원 분담을 늘려 정책서민금융의 공급 여력을 확보하고, 채무조정 이행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는 두 가지 핵심 축으로 이뤄진다.이번 개정안의 가장 큰 특징은 정책서민금융의 '곳간'을 채우기 위해 금융회사의 연간 출연금 규모를 대폭 늘린다는 점이다. 개정안에 따라 서민금융진흥원에 내는 금융권의 연간 총 출연금은 현행 4348억 원에서 6321억 원으로 1973억 원이나 증가한다. 특히 부담이 커지는 곳은 은행권이다. 보험, 상호금융, 저축은행 등 비은행권의 출연요율은 기존과 동일하게 유지되는 반면, 은행권의 출연요율은 가계대출 잔액의 0.06%에서 0.1%로 크게 상향 조정된다. 금융당국은 이를 통해 은행권에서 연간 3818억 원, 비은행권에서 2503억 원의 재원이 안정적으로 확보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고금리 시기 이자 장사로 막대한 수익을 거둔 은행권이 사회적 책임을 분담해야 한다는 여론을 반영한 조치로 풀이된다.재원 확충과 함께 서민들의 실질적인 재기를 돕기 위한 보증 지원도 대폭 강화된다. 이번 개정안에는 서민금융진흥원이 신용회복위원회의 소액대출 이용자에게 신용보증을 제공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새롭게 마련됐다. 이는 단순히 자금을 공급하는 것을 넘어, 보증을 통해 대출의 문턱을 낮추고 보다 많은 이들에게 기회를 제공하겠다는 취지다. 이 조치가 시행되면 신복위의 소액대출 연간 공급 규모는 기존 1200억 원에서 4200억 원으로 3배 이상 크게 늘어난다. 또한 지원 대상도 기존의 신복위 채무조정 이행자뿐만 아니라, 금융회사 자체 채무조정을 성실하게 이행하고 있는 사람들까지 확대되어 더 넓은 범위의 취약계층이 혜택을 볼 수 있게 된다.금융당국은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벼랑 끝에 몰린 채무자들이 중도에 탈락하지 않고 경제적으로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튼튼한 발판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안정적인 재원을 바탕으로 한 저금리 대출 공급과 보증 지원 확대는 당장의 이자 부담을 줄여줄 뿐만 아니라, 채무자들이 건전한 금융 생활로 복귀하는 데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약 40일간의 입법예고 기간 동안 각계의 의견을 수렴한 뒤, 법제처 심사와 국무회의 의결 등 남은 절차를 거쳐 내년 상반기 중 본격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다. 고금리 파고 속에서 정책서민금융이 취약계층의 든든한 버팀목 역할을 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