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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나래-조세호-조진웅, 동시다발 의혹에 방송가 '올스톱'

 연말을 앞둔 연예계가 하루아침에 터져 나온 대형 의혹들로 그야말로 초토화됐다. 코미디언 박나래부터 방송인 조세호, 배우 조진웅까지, 이름만 대면 알 만한 톱스타 3인을 둘러싼 각기 다른 종류의 논란이 동시다발적으로 수면 위로 떠오르면서 방송가는 그야말로 대혼돈에 빠졌다. 이미 촬영을 마쳤거나, 매주 시청자들과 만나는 고정 프로그램이 다수인 이들이기에, 의혹의 사실 여부에 따라 연예계 전반에 미칠 파장은 상상 이상일 것으로 보인다.

 

논란의 시작은 박나래였다. 4일, 그녀의 전 매니저들이 직장 내 괴롭힘과 사적 지시 등 이른바 '갑질'을 당했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준비 중이라는 보도가 나왔다. 이들은 박나래의 사적인 심부름과 과도한 대기 요구 등을 문제 삼았으며, 재산 처분을 우려해 박나래 명의의 부동산에 가압류 신청까지 낸 것으로 알려졌다. 여기에 더해 박나래가 모친 명의의 1인 기획사로 활동하는 과정에서 법적 절차에 문제가 있었다는 의혹까지 제기된 상황이다. 같은 날, 방송인 조세호는 특정 인물과의 친분을 근거로 한 '조폭 연루설'에 휩싸였으나, 소속사는 즉각 "사실무근"이라며 허위사실 유포에 대한 강력한 법적 대응을 예고하며 논란 조기 진화에 나섰다.

 


하지만 논란의 정점은 배우 조진웅을 향했다. 한 매체는 조진웅이 고등학교 재학 시절 특가법상 강도 강간 혐의로 형사재판을 받고 소년보호처분을 받아 소년원에 송치됐다는 충격적인 내용을 보도했다. 제보자들은 그가 '일진'이었으며, 무면허로 도난 차량을 운전하고 장물을 사용하다 적발되었고, 특히 훔친 차량에서 성폭행을 시도한 사건에 연루되어 고등학교 3학년의 절반을 교정기관에서 보냈다고 주장했다. 또한 그가 본명이 아닌 아버지의 이름 '조진웅'으로 활동하는 이유가 바로 이 과거 때문이라는 주장까지 덧붙여 파문은 걷잡을 수 없이 커지고 있다.

 

하루 사이 터져 나온 3건의 굵직한 의혹에 방송가는 그야말로 패닉 상태다. 박나래와 조세호는 다수의 고정 예능 프로그램을 책임지고 있으며, 특히 조진웅은 tvN의 초대형 기대작 '두번째 시그널'의 공개를 바로 앞두고 있는 상황. 각 소속사들은 "사실관계 확인 중", "법적 대응 검토" 등 신중하면서도 강경한 입장을 내놓고 있지만, 의혹의 진위가 어떻게 밝혀지든 이미지 타격은 불가피해 보인다. 연말 축제 분위기를 기대했던 연예계는 유례없는 '의혹 쓰나미'를 맞으며 살얼음판을 걷고 있다.

 

13월의 보너스, 아는 만큼 더 받는 '2025 연말정산 꿀팁'

 2025년 귀속 연말정산 시즌을 앞두고 '13월의 보너스'를 극대화할 수 있는 새로운 변화들이 예고됐다. 국세청이 17일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이번 연말정산은 특히 자녀를 양육하는 근로자와 중산층의 세금 부담을 덜어주는 방향으로 개편된 것이 특징이다.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자녀세액공제의 확대다. 8세 이상 20세 이하 자녀 1명당 공제액이 기존보다 10만원씩 상향 조정되어, 자녀가 1명이면 25만원, 2명이면 55만원, 3명이면 95만원을 공제받게 된다. 또한, 자녀 양육이나 70세 이상 직계존속 동거봉양을 위해 퇴직했다가 중소기업에 재취업한 남성 근로자도 여성과 마찬가지로 3년간 소득세의 70%를 감면받는 '경력단절 근로자'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9세 미만 아동이 발달재활서비스를 받는 경우, 병원에서 장애인 증명서를 발급받는 번거로움 없이 서비스 이용증명서만으로 200만원의 장애인 추가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절차도 간소화됐다.중산층 근로자를 위한 혜택의 폭도 넓어졌다. 총급여 7천만 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주의 배우자 역시 총급여가 7천만 원 이하라면, 연 300만원 한도 내에서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액의 40%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게 되어 맞벌이 부부의 내 집 마련을 지원한다. 또한, 건강 증진을 위해 지출한 수영장이나 헬스장(체력단련장) 이용료도 문화체육사용분으로 인정되어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를 추가로 적용받을 수 있게 됐다. 기부 문화 활성화를 위한 당근책도 강화됐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곳에 3개월 이내에 기부한 고향사랑기부금은 10만원 초과분에 대해 일반 지역의 두 배인 30%의 세액공제율이 적용되며, 기부 한도 자체도 기존 5백만원에서 2천만원으로 대폭 상향되어 나눔의 의미를 더했다.국세청은 단순히 제도가 바뀌기만 기다릴 것이 아니라, 근로자가 직접 챙길 수 있는 '절세 꿀팁'도 함께 공개했다. 대표적인 것이 월세 지출에 대한 현금영수증 활용법이다. 월세를 내는 근로자가 홈택스를 통해 미리 임대차계약서와 지출 내역을 첨부해 신청하면, 세무서 검토를 거쳐 지출한 월세액 전체에 대해 현금영수증이 발급된다. 이를 통해 당장 주택을 보유했거나 총급여가 8천만원을 초과해 월세 세액공제를 받지 못하는 근로자라도, 해당 지출액을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에 포함시켜 절세 효과를 누릴 수 있다. 또한, 청년(19~34세) 시절 중소기업에 취업해 90%의 소득세 감면을 받던 근로자가 결혼·출산 등으로 퇴직했다가 재취업한 경우, 경력단절 근로자 감면(70%)과 청년 감면(90%) 중 자신에게 더 유리한 공제율을 선택하여 적용받을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줬다.결국 이번 연말정산 개편안은 저출산 시대에 대응한 양육 가정 지원 강화와 중산층 세 부담 완화, 그리고 생애주기별 경력 단절을 겪은 근로자의 재기를 돕는 방향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근로자와 회사는 내년 1월 15일 개통되는 홈택스의 '간소화서비스'를 통해 45종의 공제 자료를 손쉽게 확인할 수 있다. 한 해의 마무리를 앞둔 지금, 연금계좌나 주택청약종합저축 등 오는 12월 31일까지 납입한 금액에 대해 소득·세액공제가 적용되는 금융상품들을 미리 점검하고 활용하는 지혜가 필요하다. 복잡해 보이지만 아는 만큼 돌려받는 것이 연말정산인 만큼, 바뀐 제도들을 꼼꼼히 살펴 자신에게 해당하는 혜택을 놓치지 않도록 준비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