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예모아

박나래-조세호-조진웅, 동시다발 의혹에 방송가 '올스톱'

 연말을 앞둔 연예계가 하루아침에 터져 나온 대형 의혹들로 그야말로 초토화됐다. 코미디언 박나래부터 방송인 조세호, 배우 조진웅까지, 이름만 대면 알 만한 톱스타 3인을 둘러싼 각기 다른 종류의 논란이 동시다발적으로 수면 위로 떠오르면서 방송가는 그야말로 대혼돈에 빠졌다. 이미 촬영을 마쳤거나, 매주 시청자들과 만나는 고정 프로그램이 다수인 이들이기에, 의혹의 사실 여부에 따라 연예계 전반에 미칠 파장은 상상 이상일 것으로 보인다.

 

논란의 시작은 박나래였다. 4일, 그녀의 전 매니저들이 직장 내 괴롭힘과 사적 지시 등 이른바 '갑질'을 당했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준비 중이라는 보도가 나왔다. 이들은 박나래의 사적인 심부름과 과도한 대기 요구 등을 문제 삼았으며, 재산 처분을 우려해 박나래 명의의 부동산에 가압류 신청까지 낸 것으로 알려졌다. 여기에 더해 박나래가 모친 명의의 1인 기획사로 활동하는 과정에서 법적 절차에 문제가 있었다는 의혹까지 제기된 상황이다. 같은 날, 방송인 조세호는 특정 인물과의 친분을 근거로 한 '조폭 연루설'에 휩싸였으나, 소속사는 즉각 "사실무근"이라며 허위사실 유포에 대한 강력한 법적 대응을 예고하며 논란 조기 진화에 나섰다.

 


하지만 논란의 정점은 배우 조진웅을 향했다. 한 매체는 조진웅이 고등학교 재학 시절 특가법상 강도 강간 혐의로 형사재판을 받고 소년보호처분을 받아 소년원에 송치됐다는 충격적인 내용을 보도했다. 제보자들은 그가 '일진'이었으며, 무면허로 도난 차량을 운전하고 장물을 사용하다 적발되었고, 특히 훔친 차량에서 성폭행을 시도한 사건에 연루되어 고등학교 3학년의 절반을 교정기관에서 보냈다고 주장했다. 또한 그가 본명이 아닌 아버지의 이름 '조진웅'으로 활동하는 이유가 바로 이 과거 때문이라는 주장까지 덧붙여 파문은 걷잡을 수 없이 커지고 있다.

 

하루 사이 터져 나온 3건의 굵직한 의혹에 방송가는 그야말로 패닉 상태다. 박나래와 조세호는 다수의 고정 예능 프로그램을 책임지고 있으며, 특히 조진웅은 tvN의 초대형 기대작 '두번째 시그널'의 공개를 바로 앞두고 있는 상황. 각 소속사들은 "사실관계 확인 중", "법적 대응 검토" 등 신중하면서도 강경한 입장을 내놓고 있지만, 의혹의 진위가 어떻게 밝혀지든 이미지 타격은 불가피해 보인다. 연말 축제 분위기를 기대했던 연예계는 유례없는 '의혹 쓰나미'를 맞으며 살얼음판을 걷고 있다.

 

예식장이 감히 '노쇼'? 앞으론 계약금 2배 토해낸다

 결혼을 앞둔 예비부부나 여행을 계획하는 소비자에게 희소식이 될 만한 소비자 분쟁 해결 기준 개정안이 시행에 들어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예식장 및 숙박업과 관련한 소비자 권리를 대폭 강화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18일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의 핵심은 사업자의 귀책 사유로 계약이 취소될 경우 소비자에 대한 배상 책임을 무겁게 하고, 천재지변과 같은 불가항력적인 상황에서는 소비자의 취소 부담을 덜어주는 것으로, 예측 불가능한 상황에서 소비자가 입는 피해를 최소화하고 보다 현실적인 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예식장 관련 위약금 기준이다. 기존에는 취소 책임이 누구에게 있든 비슷한 수준의 위약금이 부과됐지만, 앞으로는 취소의 원인 제공자가 누구냐에 따라 위약금 비율이 크게 달라진다. 특히 예식장 측의 사정으로 계약이 파기될 경우, 사업자는 소비자에게 훨씬 더 큰 책임을 져야 한다. 개정된 기준에 따르면, 사업자는 예식일로부터 29일 이전 시점부터 계약을 취소할 경우 총비용의 70%를 기준으로 위약금을 배상해야 한다. 이는 기존 기준이었던 35%에서 사실상 두 배로 뛰어오른 수치로, 일방적인 계약 취소로 인해 더 큰 피해를 입는 쪽이 소비자라는 점을 명확히 인정한 조치다.물론 소비자 사정으로 취소할 경우의 위약금 기준도 피해 수준을 고려해 일부 조정됐다. 예식일까지 남은 기간에 따라 위약금이 차등 적용되는데, 예식 29일 전에서 10일 전 사이에 취소하면 총비용의 40%, 9일 전에서 하루 전 사이는 50%, 예식 당일 취소는 70%를 기준으로 위약금이 산정된다. 이는 계약 해지 시점에 따라 사업자가 입는 실질적인 손해 규모를 반영한 것으로, 무조건적인 환불 불가 관행에 제동을 걸고 보다 합리적인 기준을 제시했다는 평가다.숙박업 관련 기준은 소비자의 편의를 한층 더 높이는 방향으로 개선됐다. 기존에도 천재지변으로 숙박업소 이용이 불가능하면 예약 당일에도 위약금 없이 취소가 가능했지만, '이용 불가능'의 범위가 모호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개정된 기준은 이를 명확히 하여, 숙소 소재지뿐만 아니라 소비자의 출발지나 숙소로 이동하는 경로상에 태풍, 폭설, 지진 등 천재지변이 발생한 경우에도 무료 취소가 가능하도록 규정했다. 예를 들어 서울에서 제주도 펜션을 예약했는데, 김포공항이나 제주공항 중 한 곳이라도 기상 악화로 폐쇄된다면 위약금 걱정 없이 예약을 취소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이는 소비자가 통제할 수 없는 외부 요인으로 인한 불편과 금전적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한 실질적인 보호 장치라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