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

한글, 예술, 복지, 세계화…각 분야 최고 공로자에게 '대통령 표창' 쏜다

 세종대왕의 위대한 업적과 정신을 이어받아 한국 문화 발전에 기여한 숨은 공로자를 찾기 위한 '세종문화상'이 44번째 주인공을 기다린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세종대왕의 애민·자주·실용·실천 정신을 오늘날 구현하고 있는 개인이나 단체를 발굴하기 위해 내년 1월 15일까지 포상 후보자 추천을 받는다고 밝혔다. 1982년 제정된 이래 반세기 가까이 이어져 온 세종문화상은 한국 문화계에서 최고 권위와 역사를 자랑하는 상으로, 우리 사회 곳곳에서 묵묵히 빛을 발하고 있는 이들을 조명하는 뜻깊은 기회가 될 것이다.

 

시상은 총 4개 부문으로 나뉘어 진행된다. ▲한국어 및 한글의 보급과 발전에 기여한 개인 또는 단체 ▲문화예술 및 인문과학 분야에서 뚜렷한 족적을 남긴 인물 ▲소외계층의 문화 향유 기회를 넓히고 문화 다양성 증진에 힘쓴 공로자(국민문화복지 및 다양성) ▲문화 교류와 협력을 통해 한국 문화의 세계화를 이끈 주역(문화교류협력과 세계화)이 그 대상이다. 각 부문 수상자에게는 대통령 표창과 함께 총 2,500만 원의 시상금이 수여되며, 시상식은 세종대왕의 탄신일인 내년 5월 15일에 거행될 예정이다.

 


세종문화상의 권위는 역대 수상자들의 면면을 통해 증명된다. 지금까지 총 207명의 수상자가 배출되었으며, 그 이름 하나하나가 한국 문화의 역사를 대변한다. 지난해에는 한글 발전에 평생을 바친 이대로 한말글문화협회 대표와 시각장애인들의 예술 활동을 지원해 온 관현맹인전통예술단이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이 밖에도 벨라루스에 한국 문화를 알린 이기미 고려인협회 회장(2024), 이주민 인권 신장에 앞장선 아시아인권문화연대(2020), 가난하고 소외된 이들을 위한 무료 병원인 요셉의원(2016), 세계적인 지휘자 장한나(2012) 등 국적과 분야를 넘어 우리 사회에 선한 영향력을 끼친 수많은 인물과 단체가 이 상을 거쳐 갔다.

 

영광의 44번째 수상 후보를 추천하는 길은 누구에게나 열려 있다. 개인, 기관, 단체 등 자격 제한 없이 우리 사회의 숨은 영웅을 알고 있다면 누구나 추천에 참여할 수 있다. 추천서는 문화체육관광부 누리집에서 내려받을 수 있으며, 접수는 전자공문, 전자우편, 등기우편 등 편리한 방법으로 가능하다. 마감은 내년 1월 15일까지로, 당신의 관심과 추천이 한국 문화의 새로운 역사를 쓰는 첫걸음이 될 수 있다.

 

'서학개미' 자금 220조 정조준…정부, 달러 가뭄 해소 나섰다

 정부가 고질적인 외환시장 불안의 근본 원인으로 지목돼 온 달러 수급 불균형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제도 개선에 초점을 맞춘 세제 지원 카드를 먼저 꺼내 들었다. 기획재정부는 24일, 국내 자본시장 활성화와 외환시장 안정을 목표로 하는 '국내투자·외환안정 세제지원 방안'을 전격 발표했다. 이번 대책의 핵심은 개인과 기업이 해외에 보유 중인 막대한 규모의 자산을 국내 투자로 전환하거나 환율 변동 위험 관리에 사용하도록 유도해, 외환시장의 달러 쏠림 현상을 구조적으로 완화하는 데 있다. 시장에 직접 개입하기보다 세금 혜택이라는 유인책을 통해 시장 참여자들의 행동 변화를 이끌어내겠다는 복안이다.가장 주목받는 부분은 개인 투자자를 대상으로 한 파격적인 세제 혜택이다. 먼저 2025년 12월 23일까지 개인이 보유한 해외주식을 매각한 뒤, 그 자금을 원화로 환전해 국내 주식에 장기 투자할 경우, 발생한 해외주식 양도소득세를 1년간 한시적으로 감면해준다. 이는 '서학개미'로 불리는 해외 투자자들의 자금을 국내 증시로 되돌리기 위한 강력한 유인책이다. 1인당 매도금액 한도는 예시로 5,000만 원 수준이 거론되며, 국내로 자금을 복귀시키는 시점이 빠를수록 세금 감면 혜택이 커지는 차등 구조를 적용한다. 예를 들어, 2026년 1분기에 복귀하면 100% 감면, 2분기는 80%, 하반기는 50%의 혜택을 주는 방식이다. 향후 국회 논의를 거쳐 증권사들이 '국내시장 복귀계좌(RIA)'라는 전용 상품을 출시하면 이를 통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또한, 환율 변동 위험을 줄이기 위한 환헷지 수단도 지원한다. 개인투자자를 위한 선물환 매도 상품 도입을 돕고, 해외주식 투자 시 환헷지를 할 경우 연평균잔액 1억 원 한도 내에서 관련 상품 매입액의 5%(최대 500만 원)를 양도소득세에서 공제해준다.기업 부문에서는 해외에서 벌어들인 이익의 국내 환류를 촉진하기 위한 방안이 마련됐다. 국내 모회사가 해외 자회사로부터 받은 배당금에 대해 세금을 매기지 않는 비율(익금불산입률)을 기존 95%에서 100%로 상향 조정한다. 이는 해외 수익을 국내로 들여올 때 발생하는 세금 부담을 완전히 없애, 기업들이 외화를 해외에 쌓아두기보다 국내로 적극적으로 가져오도록 유도하려는 조치다. 기획재정부는 2025년 3분기 말 기준 개인투자자의 해외주식 보유 잔액이 1,611억 달러(약 220조 원)에 달하는 만큼, 이 중 일부만이라도 국내 투자로 전환되거나 환헷지에 활용된다면 외환시장에 상당한 규모의 달러 공급 확대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정부는 이번 세제 지원 방안의 신속한 이행을 위해 조세특례제한법 개정 등 관련 입법 절차를 서두를 계획이다. 개인투자자 관련 제도는 국회와의 긴밀한 협의를 거쳐 이르면 내년 1월 말에서 2월 초 시행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기업의 해외 배당금 과세 완화 조치는 2026년 1월 1일 이후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한편, 이번 대책 발표와 함께 외환당국은 "원화의 과도한 약세는 바람직하지 않다"는 입장을 내놓으며 시장에 대한 경고성 발언, 이른바 '구두개입'에 나섰다. 이는 정부가 세제 지원과 시장 안정 메시지를 병행하며 환율 안정을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