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

한글, 예술, 복지, 세계화…각 분야 최고 공로자에게 '대통령 표창' 쏜다

 세종대왕의 위대한 업적과 정신을 이어받아 한국 문화 발전에 기여한 숨은 공로자를 찾기 위한 '세종문화상'이 44번째 주인공을 기다린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세종대왕의 애민·자주·실용·실천 정신을 오늘날 구현하고 있는 개인이나 단체를 발굴하기 위해 내년 1월 15일까지 포상 후보자 추천을 받는다고 밝혔다. 1982년 제정된 이래 반세기 가까이 이어져 온 세종문화상은 한국 문화계에서 최고 권위와 역사를 자랑하는 상으로, 우리 사회 곳곳에서 묵묵히 빛을 발하고 있는 이들을 조명하는 뜻깊은 기회가 될 것이다.

 

시상은 총 4개 부문으로 나뉘어 진행된다. ▲한국어 및 한글의 보급과 발전에 기여한 개인 또는 단체 ▲문화예술 및 인문과학 분야에서 뚜렷한 족적을 남긴 인물 ▲소외계층의 문화 향유 기회를 넓히고 문화 다양성 증진에 힘쓴 공로자(국민문화복지 및 다양성) ▲문화 교류와 협력을 통해 한국 문화의 세계화를 이끈 주역(문화교류협력과 세계화)이 그 대상이다. 각 부문 수상자에게는 대통령 표창과 함께 총 2,500만 원의 시상금이 수여되며, 시상식은 세종대왕의 탄신일인 내년 5월 15일에 거행될 예정이다.

 


세종문화상의 권위는 역대 수상자들의 면면을 통해 증명된다. 지금까지 총 207명의 수상자가 배출되었으며, 그 이름 하나하나가 한국 문화의 역사를 대변한다. 지난해에는 한글 발전에 평생을 바친 이대로 한말글문화협회 대표와 시각장애인들의 예술 활동을 지원해 온 관현맹인전통예술단이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이 밖에도 벨라루스에 한국 문화를 알린 이기미 고려인협회 회장(2024), 이주민 인권 신장에 앞장선 아시아인권문화연대(2020), 가난하고 소외된 이들을 위한 무료 병원인 요셉의원(2016), 세계적인 지휘자 장한나(2012) 등 국적과 분야를 넘어 우리 사회에 선한 영향력을 끼친 수많은 인물과 단체가 이 상을 거쳐 갔다.

 

영광의 44번째 수상 후보를 추천하는 길은 누구에게나 열려 있다. 개인, 기관, 단체 등 자격 제한 없이 우리 사회의 숨은 영웅을 알고 있다면 누구나 추천에 참여할 수 있다. 추천서는 문화체육관광부 누리집에서 내려받을 수 있으며, 접수는 전자공문, 전자우편, 등기우편 등 편리한 방법으로 가능하다. 마감은 내년 1월 15일까지로, 당신의 관심과 추천이 한국 문화의 새로운 역사를 쓰는 첫걸음이 될 수 있다.

 

예식장이 감히 '노쇼'? 앞으론 계약금 2배 토해낸다

 결혼을 앞둔 예비부부나 여행을 계획하는 소비자에게 희소식이 될 만한 소비자 분쟁 해결 기준 개정안이 시행에 들어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예식장 및 숙박업과 관련한 소비자 권리를 대폭 강화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18일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의 핵심은 사업자의 귀책 사유로 계약이 취소될 경우 소비자에 대한 배상 책임을 무겁게 하고, 천재지변과 같은 불가항력적인 상황에서는 소비자의 취소 부담을 덜어주는 것으로, 예측 불가능한 상황에서 소비자가 입는 피해를 최소화하고 보다 현실적인 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예식장 관련 위약금 기준이다. 기존에는 취소 책임이 누구에게 있든 비슷한 수준의 위약금이 부과됐지만, 앞으로는 취소의 원인 제공자가 누구냐에 따라 위약금 비율이 크게 달라진다. 특히 예식장 측의 사정으로 계약이 파기될 경우, 사업자는 소비자에게 훨씬 더 큰 책임을 져야 한다. 개정된 기준에 따르면, 사업자는 예식일로부터 29일 이전 시점부터 계약을 취소할 경우 총비용의 70%를 기준으로 위약금을 배상해야 한다. 이는 기존 기준이었던 35%에서 사실상 두 배로 뛰어오른 수치로, 일방적인 계약 취소로 인해 더 큰 피해를 입는 쪽이 소비자라는 점을 명확히 인정한 조치다.물론 소비자 사정으로 취소할 경우의 위약금 기준도 피해 수준을 고려해 일부 조정됐다. 예식일까지 남은 기간에 따라 위약금이 차등 적용되는데, 예식 29일 전에서 10일 전 사이에 취소하면 총비용의 40%, 9일 전에서 하루 전 사이는 50%, 예식 당일 취소는 70%를 기준으로 위약금이 산정된다. 이는 계약 해지 시점에 따라 사업자가 입는 실질적인 손해 규모를 반영한 것으로, 무조건적인 환불 불가 관행에 제동을 걸고 보다 합리적인 기준을 제시했다는 평가다.숙박업 관련 기준은 소비자의 편의를 한층 더 높이는 방향으로 개선됐다. 기존에도 천재지변으로 숙박업소 이용이 불가능하면 예약 당일에도 위약금 없이 취소가 가능했지만, '이용 불가능'의 범위가 모호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개정된 기준은 이를 명확히 하여, 숙소 소재지뿐만 아니라 소비자의 출발지나 숙소로 이동하는 경로상에 태풍, 폭설, 지진 등 천재지변이 발생한 경우에도 무료 취소가 가능하도록 규정했다. 예를 들어 서울에서 제주도 펜션을 예약했는데, 김포공항이나 제주공항 중 한 곳이라도 기상 악화로 폐쇄된다면 위약금 걱정 없이 예약을 취소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이는 소비자가 통제할 수 없는 외부 요인으로 인한 불편과 금전적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한 실질적인 보호 장치라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