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

한글, 예술, 복지, 세계화…각 분야 최고 공로자에게 '대통령 표창' 쏜다

 세종대왕의 위대한 업적과 정신을 이어받아 한국 문화 발전에 기여한 숨은 공로자를 찾기 위한 '세종문화상'이 44번째 주인공을 기다린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세종대왕의 애민·자주·실용·실천 정신을 오늘날 구현하고 있는 개인이나 단체를 발굴하기 위해 내년 1월 15일까지 포상 후보자 추천을 받는다고 밝혔다. 1982년 제정된 이래 반세기 가까이 이어져 온 세종문화상은 한국 문화계에서 최고 권위와 역사를 자랑하는 상으로, 우리 사회 곳곳에서 묵묵히 빛을 발하고 있는 이들을 조명하는 뜻깊은 기회가 될 것이다.

 

시상은 총 4개 부문으로 나뉘어 진행된다. ▲한국어 및 한글의 보급과 발전에 기여한 개인 또는 단체 ▲문화예술 및 인문과학 분야에서 뚜렷한 족적을 남긴 인물 ▲소외계층의 문화 향유 기회를 넓히고 문화 다양성 증진에 힘쓴 공로자(국민문화복지 및 다양성) ▲문화 교류와 협력을 통해 한국 문화의 세계화를 이끈 주역(문화교류협력과 세계화)이 그 대상이다. 각 부문 수상자에게는 대통령 표창과 함께 총 2,500만 원의 시상금이 수여되며, 시상식은 세종대왕의 탄신일인 내년 5월 15일에 거행될 예정이다.

 


세종문화상의 권위는 역대 수상자들의 면면을 통해 증명된다. 지금까지 총 207명의 수상자가 배출되었으며, 그 이름 하나하나가 한국 문화의 역사를 대변한다. 지난해에는 한글 발전에 평생을 바친 이대로 한말글문화협회 대표와 시각장애인들의 예술 활동을 지원해 온 관현맹인전통예술단이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이 밖에도 벨라루스에 한국 문화를 알린 이기미 고려인협회 회장(2024), 이주민 인권 신장에 앞장선 아시아인권문화연대(2020), 가난하고 소외된 이들을 위한 무료 병원인 요셉의원(2016), 세계적인 지휘자 장한나(2012) 등 국적과 분야를 넘어 우리 사회에 선한 영향력을 끼친 수많은 인물과 단체가 이 상을 거쳐 갔다.

 

영광의 44번째 수상 후보를 추천하는 길은 누구에게나 열려 있다. 개인, 기관, 단체 등 자격 제한 없이 우리 사회의 숨은 영웅을 알고 있다면 누구나 추천에 참여할 수 있다. 추천서는 문화체육관광부 누리집에서 내려받을 수 있으며, 접수는 전자공문, 전자우편, 등기우편 등 편리한 방법으로 가능하다. 마감은 내년 1월 15일까지로, 당신의 관심과 추천이 한국 문화의 새로운 역사를 쓰는 첫걸음이 될 수 있다.

 

13월의 보너스, 아는 만큼 더 받는 '2025 연말정산 꿀팁'

 2025년 귀속 연말정산 시즌을 앞두고 '13월의 보너스'를 극대화할 수 있는 새로운 변화들이 예고됐다. 국세청이 17일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이번 연말정산은 특히 자녀를 양육하는 근로자와 중산층의 세금 부담을 덜어주는 방향으로 개편된 것이 특징이다.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자녀세액공제의 확대다. 8세 이상 20세 이하 자녀 1명당 공제액이 기존보다 10만원씩 상향 조정되어, 자녀가 1명이면 25만원, 2명이면 55만원, 3명이면 95만원을 공제받게 된다. 또한, 자녀 양육이나 70세 이상 직계존속 동거봉양을 위해 퇴직했다가 중소기업에 재취업한 남성 근로자도 여성과 마찬가지로 3년간 소득세의 70%를 감면받는 '경력단절 근로자'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9세 미만 아동이 발달재활서비스를 받는 경우, 병원에서 장애인 증명서를 발급받는 번거로움 없이 서비스 이용증명서만으로 200만원의 장애인 추가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절차도 간소화됐다.중산층 근로자를 위한 혜택의 폭도 넓어졌다. 총급여 7천만 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주의 배우자 역시 총급여가 7천만 원 이하라면, 연 300만원 한도 내에서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액의 40%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게 되어 맞벌이 부부의 내 집 마련을 지원한다. 또한, 건강 증진을 위해 지출한 수영장이나 헬스장(체력단련장) 이용료도 문화체육사용분으로 인정되어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를 추가로 적용받을 수 있게 됐다. 기부 문화 활성화를 위한 당근책도 강화됐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곳에 3개월 이내에 기부한 고향사랑기부금은 10만원 초과분에 대해 일반 지역의 두 배인 30%의 세액공제율이 적용되며, 기부 한도 자체도 기존 5백만원에서 2천만원으로 대폭 상향되어 나눔의 의미를 더했다.국세청은 단순히 제도가 바뀌기만 기다릴 것이 아니라, 근로자가 직접 챙길 수 있는 '절세 꿀팁'도 함께 공개했다. 대표적인 것이 월세 지출에 대한 현금영수증 활용법이다. 월세를 내는 근로자가 홈택스를 통해 미리 임대차계약서와 지출 내역을 첨부해 신청하면, 세무서 검토를 거쳐 지출한 월세액 전체에 대해 현금영수증이 발급된다. 이를 통해 당장 주택을 보유했거나 총급여가 8천만원을 초과해 월세 세액공제를 받지 못하는 근로자라도, 해당 지출액을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에 포함시켜 절세 효과를 누릴 수 있다. 또한, 청년(19~34세) 시절 중소기업에 취업해 90%의 소득세 감면을 받던 근로자가 결혼·출산 등으로 퇴직했다가 재취업한 경우, 경력단절 근로자 감면(70%)과 청년 감면(90%) 중 자신에게 더 유리한 공제율을 선택하여 적용받을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줬다.결국 이번 연말정산 개편안은 저출산 시대에 대응한 양육 가정 지원 강화와 중산층 세 부담 완화, 그리고 생애주기별 경력 단절을 겪은 근로자의 재기를 돕는 방향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근로자와 회사는 내년 1월 15일 개통되는 홈택스의 '간소화서비스'를 통해 45종의 공제 자료를 손쉽게 확인할 수 있다. 한 해의 마무리를 앞둔 지금, 연금계좌나 주택청약종합저축 등 오는 12월 31일까지 납입한 금액에 대해 소득·세액공제가 적용되는 금융상품들을 미리 점검하고 활용하는 지혜가 필요하다. 복잡해 보이지만 아는 만큼 돌려받는 것이 연말정산인 만큼, 바뀐 제도들을 꼼꼼히 살펴 자신에게 해당하는 혜택을 놓치지 않도록 준비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