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모아

2040 여성 노리는 '소리 없는 암'…이유 없이 피곤하고 살찐다면 당장 확인해야

 우리 몸의 에너지 대사와 체온 조절을 담당하는 핵심 기관인 갑상선. 이 '체내 엔진'에 문제가 생겨 기능이 저하되면 만성 피로와 체중 증가를, 반대로 기능이 항진되면 심장 두근거림과 더위를 참기 힘든 증상을 겪게 된다. 하지만 정말 무서운 것은 '소리 없는 암'으로 불리는 갑상선암이다. 대부분 초기 증상이 전혀 없어 건강검진 등에서 우연히 발견되는 경우가 많아, 발견 시 환자가 느끼는 충격과 공포는 더욱 크다. 특히 남성보다 여성에게서 발병률이 높고, 최근에는 20~40대 젊은 환자도 급증하는 추세여서 '젊음'이 결코 안전지대가 아님을 경고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요오드 과다 섭취, 극심한 스트레스, 불규칙한 수면 습관, 호르몬 변화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을 주요 원인으로 분석한다.

 

갑상선암을 의심해볼 수 있는 작은 신호들은 분명히 존재한다. 조관훈 인천성모병원 내분비내과 교수는 "목 앞쪽에 이전과 달리 만져지는 혹이 있거나, 음식을 삼킬 때 무언가 걸리는 듯한 불편함이 느껴지거나, 특별한 이유 없이 목소리가 변하는 등의 이상 징후가 느껴진다면 지체 없이 병원을 찾아 정밀 검진을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진단은 보통 갑상선 초음파 검사로 시작되며, 여기서 악성이 의심되는 결절이 발견되면 '미세침흡인검사(FNA)'를 통해 암세포의 유무를 최종적으로 확인한다. 이 검사는 가는 바늘로 결절의 세포를 소량 채취해 현미경으로 관찰하는 방식으로, 통증이 거의 없고 외래에서 간단하게 시행할 수 있다. 최근에는 유전자 검사를 병행하여 진단의 정확도를 99%까지 끌어올리기도 한다.

 


많은 사람들이 갑상선암을 진행 속도가 느린 '착한 암'이라 부르며 안심하는 경향이 있다. 실제로 다른 암에 비해 예후가 좋은 편인 것은 사실이지만, 이는 절대적인 이야기가 아니다. 일부 공격적인 갑상선암은 주변 조직이나 림프절로 빠르게 전이될 수 있어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착한 암'이라는 말에 현혹되어 치료를 미루거나 방치해서는 안 된다. 조관훈 교수는 "갑상선암이 비교적 예후가 좋은 암인 것은 맞지만, 검사 결과 주변 림프절 등으로 전이가 확인되었다면 즉시 수술을 서둘러 암세포를 제거해야 한다"며 섣부른 낙관론을 경계했다.

 

갑상선암 치료의 가장 기본이자 핵심 원칙은 수술적 제거다. 암의 크기, 종류, 주변 조직 침범 범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갑상선의 일부 또는 전체를 절제하게 된다. 수술 후에는 갑상선 기능이 저하되므로, 부족한 호르몬을 보충하기 위해 평생 갑상선 호르몬제를 복용해야 하는 경우가 많다. 이 약은 흡수율이 매우 예민해 정해진 복용법을 철저히 지키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반드시 아침 공복 상태에서 복용해야 하며, 식사는 약 복용 후 최소 1시간이 지난 뒤에 해야 한다. 특히 칼슘이나 철분 보충제는 호르몬제의 흡수를 심각하게 방해하므로, 함께 복용해야 할 경우 최소 4시간 이상의 간격을 두어야 한다. 수술 후에도 정기적인 혈액 검사와 초음파 검사를 통해 재발 여부를 꾸준히 추적 관찰하고, 적절한 요오드 섭취와 생활 습관 개선을 병행하는 것이 중요하다.

 

예식장이 감히 '노쇼'? 앞으론 계약금 2배 토해낸다

 결혼을 앞둔 예비부부나 여행을 계획하는 소비자에게 희소식이 될 만한 소비자 분쟁 해결 기준 개정안이 시행에 들어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예식장 및 숙박업과 관련한 소비자 권리를 대폭 강화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18일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의 핵심은 사업자의 귀책 사유로 계약이 취소될 경우 소비자에 대한 배상 책임을 무겁게 하고, 천재지변과 같은 불가항력적인 상황에서는 소비자의 취소 부담을 덜어주는 것으로, 예측 불가능한 상황에서 소비자가 입는 피해를 최소화하고 보다 현실적인 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예식장 관련 위약금 기준이다. 기존에는 취소 책임이 누구에게 있든 비슷한 수준의 위약금이 부과됐지만, 앞으로는 취소의 원인 제공자가 누구냐에 따라 위약금 비율이 크게 달라진다. 특히 예식장 측의 사정으로 계약이 파기될 경우, 사업자는 소비자에게 훨씬 더 큰 책임을 져야 한다. 개정된 기준에 따르면, 사업자는 예식일로부터 29일 이전 시점부터 계약을 취소할 경우 총비용의 70%를 기준으로 위약금을 배상해야 한다. 이는 기존 기준이었던 35%에서 사실상 두 배로 뛰어오른 수치로, 일방적인 계약 취소로 인해 더 큰 피해를 입는 쪽이 소비자라는 점을 명확히 인정한 조치다.물론 소비자 사정으로 취소할 경우의 위약금 기준도 피해 수준을 고려해 일부 조정됐다. 예식일까지 남은 기간에 따라 위약금이 차등 적용되는데, 예식 29일 전에서 10일 전 사이에 취소하면 총비용의 40%, 9일 전에서 하루 전 사이는 50%, 예식 당일 취소는 70%를 기준으로 위약금이 산정된다. 이는 계약 해지 시점에 따라 사업자가 입는 실질적인 손해 규모를 반영한 것으로, 무조건적인 환불 불가 관행에 제동을 걸고 보다 합리적인 기준을 제시했다는 평가다.숙박업 관련 기준은 소비자의 편의를 한층 더 높이는 방향으로 개선됐다. 기존에도 천재지변으로 숙박업소 이용이 불가능하면 예약 당일에도 위약금 없이 취소가 가능했지만, '이용 불가능'의 범위가 모호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개정된 기준은 이를 명확히 하여, 숙소 소재지뿐만 아니라 소비자의 출발지나 숙소로 이동하는 경로상에 태풍, 폭설, 지진 등 천재지변이 발생한 경우에도 무료 취소가 가능하도록 규정했다. 예를 들어 서울에서 제주도 펜션을 예약했는데, 김포공항이나 제주공항 중 한 곳이라도 기상 악화로 폐쇄된다면 위약금 걱정 없이 예약을 취소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이는 소비자가 통제할 수 없는 외부 요인으로 인한 불편과 금전적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한 실질적인 보호 장치라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