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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대표 유니폼 입고 내연녀와 '밀회'... 팬들은 '국대 영구 퇴출' 요구

 일본 야구 팬들의 분노가 들끓고 있다. 팀의 간판 스타이자 국가대표 유격수인 겐다 소스케(세이부 라이온즈)가 불륜 스캔들 이후 커리어 최악의 성적을 기록했음에도 불구하고, 수십억 원에 달하는 연봉을 그대로 받게 된 사실이 알려졌기 때문이다. 겐다는 리그 최고의 수비력을 갖춘 유격수로 여러 차례 일본 국가대표팀에 발탁되었으며, 특히 2023년 월드베이스볼클래식(WBC)에서는 손가락 골절상에도 불구하고 전 경기에 출전하는 투혼을 발휘하며 일본의 우승에 크게 기여해 팬들의 사랑을 한 몸에 받던 선수였다.

 

그랬던 그가 한순간에 추락한 것은 사생활 문제 때문이었다. 2024년 11월 프리미어12 대회가 끝난 직후, 일본 매체 '주간문춘'은 "겐다가 긴자의 고급 클럽에서 일하는 여성과 불륜 관계"라고 폭로했다. 보도에 따르면 겐다는 국가대표로 대회에 참가하던 중 내연녀를 도쿄돔과 대만 경기장에 초대하는 대담함까지 보였으며,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불륜 사실을 직접 인정한 것으로 알려져 더 큰 충격을 안겼다. 특히 그의 아내가 일본 최고의 아이돌 그룹 '노기자카46'의 인기 멤버 출신인 에토 미사였고, 두 아이의 아버지로서 평소 가정적인 이미지를 쌓아왔기에 팬들이 느낀 배신감은 상상 이상이었다.

 


논란이 걷잡을 수 없이 커지자 겐다는 결국 지난 1월, 자신의 SNS를 통해 "경솔한 행동으로 심려를 끼쳐드려 진심으로 사과드린다. 아내를 힘들고 슬프게 한 점 깊이 반성하고 있다"며 고개를 숙였다. 그는 아내와 대화를 통해 가정을 지키기로 했다며 이혼설을 일축했고, "이제부터라도 야구로 보답할 수 있도록 정진하겠다"고 다짐하며 팬심을 달래려 했다. 하지만 그의 약속은 공허한 메아리가 되었다. 그는 올 시즌 104경기에 출전해 타율 0.209, OPS 0.544라는 프로 데뷔 이래 최악의 성적표를 받아 들었다. '야구로 보답하겠다'는 말이 무색하게, 그라운드 위에서 보여준 모습은 실망 그 자체였다.

 

더욱 팬들을 분노하게 만든 것은 그의 연봉이었다. 최악의 사생활 스캔들과 처참한 성적에도 불구하고 그의 통장에는 거액이 꽂혔다. 2022시즌 종료 후 5년 총액 15억 엔(약 142억 원)이라는 대형 계약을 맺은 덕분에, 그는 최근 진행된 계약 갱신 협상에서 연봉 3억 엔(약 28억 5,000만 원)에 그대로 사인했다. 심지어 그는 협상 후 기자회견에서 내년 3월 열리는 WBC 출전 의욕까지 드러냈지만, 팬들의 반응은 싸늘함을 넘어 경멸에 가까웠다. "이런 성적으로 3억 엔, 아이돌과 결혼, 불륜해도 이혼 안 함. 다시 태어난다면 겐다가 되고 싶다"는 조롱 섞인 댓글은 현재 그의 위상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13월의 보너스, 아는 만큼 더 받는 '2025 연말정산 꿀팁'

 2025년 귀속 연말정산 시즌을 앞두고 '13월의 보너스'를 극대화할 수 있는 새로운 변화들이 예고됐다. 국세청이 17일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이번 연말정산은 특히 자녀를 양육하는 근로자와 중산층의 세금 부담을 덜어주는 방향으로 개편된 것이 특징이다.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자녀세액공제의 확대다. 8세 이상 20세 이하 자녀 1명당 공제액이 기존보다 10만원씩 상향 조정되어, 자녀가 1명이면 25만원, 2명이면 55만원, 3명이면 95만원을 공제받게 된다. 또한, 자녀 양육이나 70세 이상 직계존속 동거봉양을 위해 퇴직했다가 중소기업에 재취업한 남성 근로자도 여성과 마찬가지로 3년간 소득세의 70%를 감면받는 '경력단절 근로자'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9세 미만 아동이 발달재활서비스를 받는 경우, 병원에서 장애인 증명서를 발급받는 번거로움 없이 서비스 이용증명서만으로 200만원의 장애인 추가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절차도 간소화됐다.중산층 근로자를 위한 혜택의 폭도 넓어졌다. 총급여 7천만 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주의 배우자 역시 총급여가 7천만 원 이하라면, 연 300만원 한도 내에서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액의 40%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게 되어 맞벌이 부부의 내 집 마련을 지원한다. 또한, 건강 증진을 위해 지출한 수영장이나 헬스장(체력단련장) 이용료도 문화체육사용분으로 인정되어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를 추가로 적용받을 수 있게 됐다. 기부 문화 활성화를 위한 당근책도 강화됐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곳에 3개월 이내에 기부한 고향사랑기부금은 10만원 초과분에 대해 일반 지역의 두 배인 30%의 세액공제율이 적용되며, 기부 한도 자체도 기존 5백만원에서 2천만원으로 대폭 상향되어 나눔의 의미를 더했다.국세청은 단순히 제도가 바뀌기만 기다릴 것이 아니라, 근로자가 직접 챙길 수 있는 '절세 꿀팁'도 함께 공개했다. 대표적인 것이 월세 지출에 대한 현금영수증 활용법이다. 월세를 내는 근로자가 홈택스를 통해 미리 임대차계약서와 지출 내역을 첨부해 신청하면, 세무서 검토를 거쳐 지출한 월세액 전체에 대해 현금영수증이 발급된다. 이를 통해 당장 주택을 보유했거나 총급여가 8천만원을 초과해 월세 세액공제를 받지 못하는 근로자라도, 해당 지출액을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에 포함시켜 절세 효과를 누릴 수 있다. 또한, 청년(19~34세) 시절 중소기업에 취업해 90%의 소득세 감면을 받던 근로자가 결혼·출산 등으로 퇴직했다가 재취업한 경우, 경력단절 근로자 감면(70%)과 청년 감면(90%) 중 자신에게 더 유리한 공제율을 선택하여 적용받을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줬다.결국 이번 연말정산 개편안은 저출산 시대에 대응한 양육 가정 지원 강화와 중산층 세 부담 완화, 그리고 생애주기별 경력 단절을 겪은 근로자의 재기를 돕는 방향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근로자와 회사는 내년 1월 15일 개통되는 홈택스의 '간소화서비스'를 통해 45종의 공제 자료를 손쉽게 확인할 수 있다. 한 해의 마무리를 앞둔 지금, 연금계좌나 주택청약종합저축 등 오는 12월 31일까지 납입한 금액에 대해 소득·세액공제가 적용되는 금융상품들을 미리 점검하고 활용하는 지혜가 필요하다. 복잡해 보이지만 아는 만큼 돌려받는 것이 연말정산인 만큼, 바뀐 제도들을 꼼꼼히 살펴 자신에게 해당하는 혜택을 놓치지 않도록 준비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