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샤오훙수는 시작일 뿐... 틱톡, 위챗도 다음 타깃? 대만발 '중국 앱' 공포 확산

 대만 당국이 '중국판 인스타그램'으로 불리는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샤오훙수(小紅書)'에 대해 1년간 사용을 금지하는 초강수를 뒀다. 대만 내정부는 지난 4일 형사경찰국 기자회견을 통해, 샤오훙수 플랫폼이 다수의 사기 범죄와 심각한 정보 보안 문제에 연루된 사실이 확인되어 '사기범죄방지조례'에 따라 긴급 접속 차단 조치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로 인해 대만 내 약 300만 명에 달하는 사용자들이 직접적인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내정부는 이번 조치가 영구적인 차단은 아니며, 향후 1년간의 잠정적인 조치임을 분명히 했다. 앞으로 샤오훙수 측이 대만 관련 법규를 자발적으로 준수하는지, 그리고 대만 사용자들을 위한 디지털 보안 강화 조치를 마련하는지를 면밀히 검토한 후 후속 조치를 논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대만 정부가 이처럼 강력한 조치를 취한 배경에는 구체적인 피해 사례와 심각한 보안 위험이 자리 잡고 있다. 내정부에 따르면, 지난해 이후 현재까지 대만 내에서 샤오훙수를 통해 발생한 사기 사건은 총 1,706건에 달하며, 그로 인한 피해 금액은 무려 2억 4,768만 대만달러(한화 약 116억 원)를 넘어섰다. 마스위안 내정부 정무차장(차관급)은 샤오훙수를 "악의적인 플랫폼"이라고 강하게 비판하며, 이 앱이 사용자들의 개인 정보와 자료를 중국의 특정 장소로 무단 전송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대만 국가안전국(NSB)이 실시한 시스템 정보 수집, 개인정보 수집 등 총 15개 항목에 대한 보안 조사에서 샤오훙수가 모든 항목에서 불합격 판정을 받았다는 사실을 공개하며, 개인정보의 외부 유출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점을 거듭 강조했다.

 


그러나 정부의 전격적인 사용 금지 조치에 대해 샤오훙수의 주 사용자인 대만의 청소년과 관련 업계 관계자들은 강한 의문을 제기하며 반발하고 나섰다. 이들은 인터넷을 이용한 사기 범죄는 샤오훙수뿐만 아니라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등 다른 모든 소셜미디어 플랫폼에 만연한 문제인데, 유독 샤오훙수만을 표적으로 삼아 사용을 금지하는 것은 단순한 사기 방지 목적 이상의 다른 의도가 있는 것이 아니냐고 주장했다. 또한, 가상사설망(VPN)을 이용하면 차단된 샤오훙수에 얼마든지 우회하여 접속할 수 있어 이번 조치의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지적하며, 사기 범죄 예방을 위해서는 무조건적인 사용 금지보다는 미디어 리터러시(매체 이해력) 교육을 강화하는 것이 더 근본적인 해결책이라고 제안했다.

 

이번 샤오훙수 차단 조치는 대만 정부가 중국산 애플리케이션의 보안 위험을 얼마나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단적인 사례로 해석된다. 앞서 대만 국가안전국(NSB)은 지난 7월, 샤오훙수 외에도 웨이보, 더우인(중국판 틱톡), 위챗, 바이두왕판 등 다수의 중국산 앱에 대한 보안 조사 결과를 발표한 바 있다. 당시 조사에서 샤오훙수가 15개 항목 모두를 위반하여 가장 위험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웨이보와 더우인(13개 항목 위반), 위챗(10개 항목 위반) 등 다른 앱들 역시 일반적인 앱에 비해 합리적인 범위를 넘어선 과도한 정보를 수집하고 있어 심각한 정보보안 리스크를 안고 있다고 결론 내렸다. 따라서 이번 조치는 샤오훙수를 시작으로 다른 중국산 플랫폼에 대한 규제 역시 강화될 수 있음을 시사하는 신호탄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서학개미' 자금 220조 정조준…정부, 달러 가뭄 해소 나섰다

 정부가 고질적인 외환시장 불안의 근본 원인으로 지목돼 온 달러 수급 불균형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제도 개선에 초점을 맞춘 세제 지원 카드를 먼저 꺼내 들었다. 기획재정부는 24일, 국내 자본시장 활성화와 외환시장 안정을 목표로 하는 '국내투자·외환안정 세제지원 방안'을 전격 발표했다. 이번 대책의 핵심은 개인과 기업이 해외에 보유 중인 막대한 규모의 자산을 국내 투자로 전환하거나 환율 변동 위험 관리에 사용하도록 유도해, 외환시장의 달러 쏠림 현상을 구조적으로 완화하는 데 있다. 시장에 직접 개입하기보다 세금 혜택이라는 유인책을 통해 시장 참여자들의 행동 변화를 이끌어내겠다는 복안이다.가장 주목받는 부분은 개인 투자자를 대상으로 한 파격적인 세제 혜택이다. 먼저 2025년 12월 23일까지 개인이 보유한 해외주식을 매각한 뒤, 그 자금을 원화로 환전해 국내 주식에 장기 투자할 경우, 발생한 해외주식 양도소득세를 1년간 한시적으로 감면해준다. 이는 '서학개미'로 불리는 해외 투자자들의 자금을 국내 증시로 되돌리기 위한 강력한 유인책이다. 1인당 매도금액 한도는 예시로 5,000만 원 수준이 거론되며, 국내로 자금을 복귀시키는 시점이 빠를수록 세금 감면 혜택이 커지는 차등 구조를 적용한다. 예를 들어, 2026년 1분기에 복귀하면 100% 감면, 2분기는 80%, 하반기는 50%의 혜택을 주는 방식이다. 향후 국회 논의를 거쳐 증권사들이 '국내시장 복귀계좌(RIA)'라는 전용 상품을 출시하면 이를 통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또한, 환율 변동 위험을 줄이기 위한 환헷지 수단도 지원한다. 개인투자자를 위한 선물환 매도 상품 도입을 돕고, 해외주식 투자 시 환헷지를 할 경우 연평균잔액 1억 원 한도 내에서 관련 상품 매입액의 5%(최대 500만 원)를 양도소득세에서 공제해준다.기업 부문에서는 해외에서 벌어들인 이익의 국내 환류를 촉진하기 위한 방안이 마련됐다. 국내 모회사가 해외 자회사로부터 받은 배당금에 대해 세금을 매기지 않는 비율(익금불산입률)을 기존 95%에서 100%로 상향 조정한다. 이는 해외 수익을 국내로 들여올 때 발생하는 세금 부담을 완전히 없애, 기업들이 외화를 해외에 쌓아두기보다 국내로 적극적으로 가져오도록 유도하려는 조치다. 기획재정부는 2025년 3분기 말 기준 개인투자자의 해외주식 보유 잔액이 1,611억 달러(약 220조 원)에 달하는 만큼, 이 중 일부만이라도 국내 투자로 전환되거나 환헷지에 활용된다면 외환시장에 상당한 규모의 달러 공급 확대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정부는 이번 세제 지원 방안의 신속한 이행을 위해 조세특례제한법 개정 등 관련 입법 절차를 서두를 계획이다. 개인투자자 관련 제도는 국회와의 긴밀한 협의를 거쳐 이르면 내년 1월 말에서 2월 초 시행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기업의 해외 배당금 과세 완화 조치는 2026년 1월 1일 이후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한편, 이번 대책 발표와 함께 외환당국은 "원화의 과도한 약세는 바람직하지 않다"는 입장을 내놓으며 시장에 대한 경고성 발언, 이른바 '구두개입'에 나섰다. 이는 정부가 세제 지원과 시장 안정 메시지를 병행하며 환율 안정을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