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샤오훙수는 시작일 뿐... 틱톡, 위챗도 다음 타깃? 대만발 '중국 앱' 공포 확산

 대만 당국이 '중국판 인스타그램'으로 불리는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샤오훙수(小紅書)'에 대해 1년간 사용을 금지하는 초강수를 뒀다. 대만 내정부는 지난 4일 형사경찰국 기자회견을 통해, 샤오훙수 플랫폼이 다수의 사기 범죄와 심각한 정보 보안 문제에 연루된 사실이 확인되어 '사기범죄방지조례'에 따라 긴급 접속 차단 조치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로 인해 대만 내 약 300만 명에 달하는 사용자들이 직접적인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내정부는 이번 조치가 영구적인 차단은 아니며, 향후 1년간의 잠정적인 조치임을 분명히 했다. 앞으로 샤오훙수 측이 대만 관련 법규를 자발적으로 준수하는지, 그리고 대만 사용자들을 위한 디지털 보안 강화 조치를 마련하는지를 면밀히 검토한 후 후속 조치를 논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대만 정부가 이처럼 강력한 조치를 취한 배경에는 구체적인 피해 사례와 심각한 보안 위험이 자리 잡고 있다. 내정부에 따르면, 지난해 이후 현재까지 대만 내에서 샤오훙수를 통해 발생한 사기 사건은 총 1,706건에 달하며, 그로 인한 피해 금액은 무려 2억 4,768만 대만달러(한화 약 116억 원)를 넘어섰다. 마스위안 내정부 정무차장(차관급)은 샤오훙수를 "악의적인 플랫폼"이라고 강하게 비판하며, 이 앱이 사용자들의 개인 정보와 자료를 중국의 특정 장소로 무단 전송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대만 국가안전국(NSB)이 실시한 시스템 정보 수집, 개인정보 수집 등 총 15개 항목에 대한 보안 조사에서 샤오훙수가 모든 항목에서 불합격 판정을 받았다는 사실을 공개하며, 개인정보의 외부 유출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점을 거듭 강조했다.

 


그러나 정부의 전격적인 사용 금지 조치에 대해 샤오훙수의 주 사용자인 대만의 청소년과 관련 업계 관계자들은 강한 의문을 제기하며 반발하고 나섰다. 이들은 인터넷을 이용한 사기 범죄는 샤오훙수뿐만 아니라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등 다른 모든 소셜미디어 플랫폼에 만연한 문제인데, 유독 샤오훙수만을 표적으로 삼아 사용을 금지하는 것은 단순한 사기 방지 목적 이상의 다른 의도가 있는 것이 아니냐고 주장했다. 또한, 가상사설망(VPN)을 이용하면 차단된 샤오훙수에 얼마든지 우회하여 접속할 수 있어 이번 조치의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지적하며, 사기 범죄 예방을 위해서는 무조건적인 사용 금지보다는 미디어 리터러시(매체 이해력) 교육을 강화하는 것이 더 근본적인 해결책이라고 제안했다.

 

이번 샤오훙수 차단 조치는 대만 정부가 중국산 애플리케이션의 보안 위험을 얼마나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단적인 사례로 해석된다. 앞서 대만 국가안전국(NSB)은 지난 7월, 샤오훙수 외에도 웨이보, 더우인(중국판 틱톡), 위챗, 바이두왕판 등 다수의 중국산 앱에 대한 보안 조사 결과를 발표한 바 있다. 당시 조사에서 샤오훙수가 15개 항목 모두를 위반하여 가장 위험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웨이보와 더우인(13개 항목 위반), 위챗(10개 항목 위반) 등 다른 앱들 역시 일반적인 앱에 비해 합리적인 범위를 넘어선 과도한 정보를 수집하고 있어 심각한 정보보안 리스크를 안고 있다고 결론 내렸다. 따라서 이번 조치는 샤오훙수를 시작으로 다른 중국산 플랫폼에 대한 규제 역시 강화될 수 있음을 시사하는 신호탄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예식장이 감히 '노쇼'? 앞으론 계약금 2배 토해낸다

 결혼을 앞둔 예비부부나 여행을 계획하는 소비자에게 희소식이 될 만한 소비자 분쟁 해결 기준 개정안이 시행에 들어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예식장 및 숙박업과 관련한 소비자 권리를 대폭 강화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18일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의 핵심은 사업자의 귀책 사유로 계약이 취소될 경우 소비자에 대한 배상 책임을 무겁게 하고, 천재지변과 같은 불가항력적인 상황에서는 소비자의 취소 부담을 덜어주는 것으로, 예측 불가능한 상황에서 소비자가 입는 피해를 최소화하고 보다 현실적인 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예식장 관련 위약금 기준이다. 기존에는 취소 책임이 누구에게 있든 비슷한 수준의 위약금이 부과됐지만, 앞으로는 취소의 원인 제공자가 누구냐에 따라 위약금 비율이 크게 달라진다. 특히 예식장 측의 사정으로 계약이 파기될 경우, 사업자는 소비자에게 훨씬 더 큰 책임을 져야 한다. 개정된 기준에 따르면, 사업자는 예식일로부터 29일 이전 시점부터 계약을 취소할 경우 총비용의 70%를 기준으로 위약금을 배상해야 한다. 이는 기존 기준이었던 35%에서 사실상 두 배로 뛰어오른 수치로, 일방적인 계약 취소로 인해 더 큰 피해를 입는 쪽이 소비자라는 점을 명확히 인정한 조치다.물론 소비자 사정으로 취소할 경우의 위약금 기준도 피해 수준을 고려해 일부 조정됐다. 예식일까지 남은 기간에 따라 위약금이 차등 적용되는데, 예식 29일 전에서 10일 전 사이에 취소하면 총비용의 40%, 9일 전에서 하루 전 사이는 50%, 예식 당일 취소는 70%를 기준으로 위약금이 산정된다. 이는 계약 해지 시점에 따라 사업자가 입는 실질적인 손해 규모를 반영한 것으로, 무조건적인 환불 불가 관행에 제동을 걸고 보다 합리적인 기준을 제시했다는 평가다.숙박업 관련 기준은 소비자의 편의를 한층 더 높이는 방향으로 개선됐다. 기존에도 천재지변으로 숙박업소 이용이 불가능하면 예약 당일에도 위약금 없이 취소가 가능했지만, '이용 불가능'의 범위가 모호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개정된 기준은 이를 명확히 하여, 숙소 소재지뿐만 아니라 소비자의 출발지나 숙소로 이동하는 경로상에 태풍, 폭설, 지진 등 천재지변이 발생한 경우에도 무료 취소가 가능하도록 규정했다. 예를 들어 서울에서 제주도 펜션을 예약했는데, 김포공항이나 제주공항 중 한 곳이라도 기상 악화로 폐쇄된다면 위약금 걱정 없이 예약을 취소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이는 소비자가 통제할 수 없는 외부 요인으로 인한 불편과 금전적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한 실질적인 보호 장치라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