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아모레퍼시픽, 고연차 직원들에 '희망퇴직' 제안

 국내 화장품 업계를 대표하는 아모레퍼시픽그룹이 5년 만에 대규모 희망퇴직 카드를 다시 꺼내 들었다. 아모레퍼시픽은 급변하는 국내외 경영 환경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조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임직원을 대상으로 한 희망퇴직 프로그램을 시행한다고 5일 공식적으로 밝혔다. 이는 지난 2020년, 창사 이래 처음으로 희망퇴직을 단행한 이후 5년 만에 이루어지는 두 번째 인력 감축 조치다. 당시에도 시장 환경 변화에 따른 체질 개선을 목표로 했던 만큼, 이번 희망퇴직 역시 최근의 실적 부진과 글로벌 시장의 불확실성에 대응하기 위한 고강도 쇄신책의 일환으로 풀이된다.

 

이번 희망퇴직은 그룹의 모든 계열사를 대상으로 하는 것은 아니다. 대상에 포함되는 회사는 지주사인 아모레퍼시픽홀딩스를 필두로 주력 계열사인 아모레퍼시픽, 그리고 이니스프리, 에뛰드, 아모스프로페셔널, 오설록, 에스쁘아 등이다. 회사 관계자에 따르면 일부 인사 제도가 독립적으로 운영되는 계열사를 제외한 대부분의 주요 계열사가 이번 희망퇴직 시행 범위에 포함되었다. 이에 따라 그룹의 녹차 재배 및 생산을 담당하는 오설록농장이나 화장품 제조 전문 기업인 코스비전 등은 이번 희망퇴직 대상에서 제외되어, 그룹 차원에서도 사업 부문의 특성과 인력 구조를 고려한 선별적인 구조조정을 진행하는 것으로 보인다.

 


희망퇴직 신청 자격 조건은 특정 연차 이상의 장기 근속자와 특정 연령 이상의 경력 입사자로 한정되었다. 구체적으로는 지원 조직과 오프라인 영업 조직에 소속된 직원 중, 근속 기간이 만 15년 이상인 직원 또는 만 45세 이상의 경력 입사자가 신청 대상이다. 이는 오랜 기간 회사에 기여해 온 인력들에게 새로운 경력 개발의 기회를 제공하는 한편, 변화하는 유통 환경에 맞춰 오프라인 조직을 중심으로 인력 효율화를 꾀하려는 의도가 담긴 것으로 해석된다. 퇴직 신청자에게는 근속 기간에 따라 차등적인 보상안이 제시되었다.

 

회사가 제시한 퇴직 지원금 규모는 파격적인 수준이다. 만 20년 이상 근속한 직원이 희망퇴직을 신청할 경우, 기본급의 42개월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일시에 지급받게 된다. 만 15년 이상 20년 미만 근속자와 만 45세 이상의 경력 입사자에게는 근속 연수 1년당 기본급 2개월분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보상한다. 이 외에도 법적으로 보장된 퇴직금과 실업급여는 별도로 지급되며, 퇴직 이후에도 2년간 본인과 배우자에게 종합 건강검진을 지원하는 등 안정적인 사회 복귀를 돕기 위한 추가적인 지원책도 마련되었다. 아모레퍼시픽 관계자는 "기업 운영 전반의 체질을 강화하는 동시에 새로운 커리어를 희망하는 직원들에게 실질적인 지원을 추진할 것"이라고 이번 희망퇴직의 취지를 설명했다.

 

벽지에 스며든 담배의 저주, '3차 간접흡연' 막는 법안 나왔다

 흡연이 끝난 후에도 실내에 남아있는 유해 물질에 지속적으로 노출되는 '3차 간접흡연'의 위험성이 부각되면서, 미국 캘리포니아주가 세계 최초로 주택 매매 시 흡연 이력을 의무적으로 공개하도록 하는 강력한 규제를 도입했다. 현지시간 1일 뉴욕포스트 등에 따르면, 새롭게 시행된 '캘리포니아 주 의회 법안 455호'는 주택 소유주가 부동산을 판매할 때 해당 주택에서의 일반 담배 흡연이나 전자담배 사용 이력을 잠재적 구매자에게 반드시 서면으로 알리도록 규정했다. 이는 눈에 보이지 않는 담배의 잔여물이 인체에 미치는 심각한 유해성을 인정한 선제적 조치로, 부동산 시장과 공중 보건 정책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3차 간접흡연'은 흡연이 이뤄진 공간의 벽, 가구, 카펫, 먼지 등에 흡착된 담배 연기 속 유해 화학물질이 시간이 지나면서 다시 공기 중으로 방출되어 비흡연자의 건강을 위협하는 현상을 말한다. 흡연자가 집을 떠나거나 담배를 피우지 않더라도, 니코틴을 비롯한 수많은 독성 물질은 섬유와 페인트 등에 깊숙이 스며들어 수개월, 심지어 수년간 남아 지속적으로 오염원으로 작용한다. 이번 법안은 이러한 숨겨진 위험으로부터 주택 구매자, 특히 건강에 취약한 어린이들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으며, 캘리포니아 주 정부는 주택 소유자를 위한 환경 위험 안내서에도 3차 간접흡연 관련 정보를 새롭게 추가하여 경각심을 높일 예정이다.3차 간접흡연의 유해성은 여러 과학적 연구를 통해 입증되고 있다. 캘리포니아 의과대학의 닐 베노위츠 명예교수는 쥐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3차 간접흡연이 DNA 손상을 유발해 암을 일으키거나 면역 기능 장애를 초래할 수 있음을 발견했다고 밝혔다. 또한, 3차 간접흡연에 노출된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는 염증 및 심장 질환과 관련된 혈액 단백질의 변화가 관찰되기도 했다. 베노위츠 박사는 특히 "어린이들은 바닥을 기어 다니고, 3차 간접흡연에 오염된 물건을 입에 넣을 수 있으며, 피부를 통해 오염 물질을 흡수할 수 있다"고 경고하며 영유아에게 가해지는 위협이 훨씬 심각할 수 있음을 강조했다.더욱 우려스러운 점은 3차 간접흡연의 유해성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 오히려 더 강해질 수 있다는 연구 결과다. 중국과학원 연구진은 3차 간접흡연 잔여물이 시간이 지나면서 질소 함량이 증가하여 더욱 유해한 물질로 변형될 수 있음을 밝혀냈다. 연구 책임 저자인 쑨 옐레 교수는 "핵심은 3차 간접흡연이 실내에서 끊임없이 발생하는 오염원이라는 점"이라며 "흡연 행위는 끝나더라도 유해 화합물의 방출은 계속되어, 거주자는 오랜 시간 동안 낮은 농도의 독소에 지속적으로 노출된다"고 경고했다. 캘리포니아주의 이번 법안은 이처럼 장기적이고 집요한 위협으로부터 시민의 건강권을 보호하려는 중요한 첫걸음으로 평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