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아모레퍼시픽, 고연차 직원들에 '희망퇴직' 제안

 국내 화장품 업계를 대표하는 아모레퍼시픽그룹이 5년 만에 대규모 희망퇴직 카드를 다시 꺼내 들었다. 아모레퍼시픽은 급변하는 국내외 경영 환경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조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임직원을 대상으로 한 희망퇴직 프로그램을 시행한다고 5일 공식적으로 밝혔다. 이는 지난 2020년, 창사 이래 처음으로 희망퇴직을 단행한 이후 5년 만에 이루어지는 두 번째 인력 감축 조치다. 당시에도 시장 환경 변화에 따른 체질 개선을 목표로 했던 만큼, 이번 희망퇴직 역시 최근의 실적 부진과 글로벌 시장의 불확실성에 대응하기 위한 고강도 쇄신책의 일환으로 풀이된다.

 

이번 희망퇴직은 그룹의 모든 계열사를 대상으로 하는 것은 아니다. 대상에 포함되는 회사는 지주사인 아모레퍼시픽홀딩스를 필두로 주력 계열사인 아모레퍼시픽, 그리고 이니스프리, 에뛰드, 아모스프로페셔널, 오설록, 에스쁘아 등이다. 회사 관계자에 따르면 일부 인사 제도가 독립적으로 운영되는 계열사를 제외한 대부분의 주요 계열사가 이번 희망퇴직 시행 범위에 포함되었다. 이에 따라 그룹의 녹차 재배 및 생산을 담당하는 오설록농장이나 화장품 제조 전문 기업인 코스비전 등은 이번 희망퇴직 대상에서 제외되어, 그룹 차원에서도 사업 부문의 특성과 인력 구조를 고려한 선별적인 구조조정을 진행하는 것으로 보인다.

 


희망퇴직 신청 자격 조건은 특정 연차 이상의 장기 근속자와 특정 연령 이상의 경력 입사자로 한정되었다. 구체적으로는 지원 조직과 오프라인 영업 조직에 소속된 직원 중, 근속 기간이 만 15년 이상인 직원 또는 만 45세 이상의 경력 입사자가 신청 대상이다. 이는 오랜 기간 회사에 기여해 온 인력들에게 새로운 경력 개발의 기회를 제공하는 한편, 변화하는 유통 환경에 맞춰 오프라인 조직을 중심으로 인력 효율화를 꾀하려는 의도가 담긴 것으로 해석된다. 퇴직 신청자에게는 근속 기간에 따라 차등적인 보상안이 제시되었다.

 

회사가 제시한 퇴직 지원금 규모는 파격적인 수준이다. 만 20년 이상 근속한 직원이 희망퇴직을 신청할 경우, 기본급의 42개월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일시에 지급받게 된다. 만 15년 이상 20년 미만 근속자와 만 45세 이상의 경력 입사자에게는 근속 연수 1년당 기본급 2개월분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보상한다. 이 외에도 법적으로 보장된 퇴직금과 실업급여는 별도로 지급되며, 퇴직 이후에도 2년간 본인과 배우자에게 종합 건강검진을 지원하는 등 안정적인 사회 복귀를 돕기 위한 추가적인 지원책도 마련되었다. 아모레퍼시픽 관계자는 "기업 운영 전반의 체질을 강화하는 동시에 새로운 커리어를 희망하는 직원들에게 실질적인 지원을 추진할 것"이라고 이번 희망퇴직의 취지를 설명했다.

 

13월의 보너스, 아는 만큼 더 받는 '2025 연말정산 꿀팁'

 2025년 귀속 연말정산 시즌을 앞두고 '13월의 보너스'를 극대화할 수 있는 새로운 변화들이 예고됐다. 국세청이 17일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이번 연말정산은 특히 자녀를 양육하는 근로자와 중산층의 세금 부담을 덜어주는 방향으로 개편된 것이 특징이다.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자녀세액공제의 확대다. 8세 이상 20세 이하 자녀 1명당 공제액이 기존보다 10만원씩 상향 조정되어, 자녀가 1명이면 25만원, 2명이면 55만원, 3명이면 95만원을 공제받게 된다. 또한, 자녀 양육이나 70세 이상 직계존속 동거봉양을 위해 퇴직했다가 중소기업에 재취업한 남성 근로자도 여성과 마찬가지로 3년간 소득세의 70%를 감면받는 '경력단절 근로자'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9세 미만 아동이 발달재활서비스를 받는 경우, 병원에서 장애인 증명서를 발급받는 번거로움 없이 서비스 이용증명서만으로 200만원의 장애인 추가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절차도 간소화됐다.중산층 근로자를 위한 혜택의 폭도 넓어졌다. 총급여 7천만 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주의 배우자 역시 총급여가 7천만 원 이하라면, 연 300만원 한도 내에서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액의 40%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게 되어 맞벌이 부부의 내 집 마련을 지원한다. 또한, 건강 증진을 위해 지출한 수영장이나 헬스장(체력단련장) 이용료도 문화체육사용분으로 인정되어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를 추가로 적용받을 수 있게 됐다. 기부 문화 활성화를 위한 당근책도 강화됐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곳에 3개월 이내에 기부한 고향사랑기부금은 10만원 초과분에 대해 일반 지역의 두 배인 30%의 세액공제율이 적용되며, 기부 한도 자체도 기존 5백만원에서 2천만원으로 대폭 상향되어 나눔의 의미를 더했다.국세청은 단순히 제도가 바뀌기만 기다릴 것이 아니라, 근로자가 직접 챙길 수 있는 '절세 꿀팁'도 함께 공개했다. 대표적인 것이 월세 지출에 대한 현금영수증 활용법이다. 월세를 내는 근로자가 홈택스를 통해 미리 임대차계약서와 지출 내역을 첨부해 신청하면, 세무서 검토를 거쳐 지출한 월세액 전체에 대해 현금영수증이 발급된다. 이를 통해 당장 주택을 보유했거나 총급여가 8천만원을 초과해 월세 세액공제를 받지 못하는 근로자라도, 해당 지출액을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에 포함시켜 절세 효과를 누릴 수 있다. 또한, 청년(19~34세) 시절 중소기업에 취업해 90%의 소득세 감면을 받던 근로자가 결혼·출산 등으로 퇴직했다가 재취업한 경우, 경력단절 근로자 감면(70%)과 청년 감면(90%) 중 자신에게 더 유리한 공제율을 선택하여 적용받을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줬다.결국 이번 연말정산 개편안은 저출산 시대에 대응한 양육 가정 지원 강화와 중산층 세 부담 완화, 그리고 생애주기별 경력 단절을 겪은 근로자의 재기를 돕는 방향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근로자와 회사는 내년 1월 15일 개통되는 홈택스의 '간소화서비스'를 통해 45종의 공제 자료를 손쉽게 확인할 수 있다. 한 해의 마무리를 앞둔 지금, 연금계좌나 주택청약종합저축 등 오는 12월 31일까지 납입한 금액에 대해 소득·세액공제가 적용되는 금융상품들을 미리 점검하고 활용하는 지혜가 필요하다. 복잡해 보이지만 아는 만큼 돌려받는 것이 연말정산인 만큼, 바뀐 제도들을 꼼꼼히 살펴 자신에게 해당하는 혜택을 놓치지 않도록 준비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