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아모레퍼시픽, 고연차 직원들에 '희망퇴직' 제안

 국내 화장품 업계를 대표하는 아모레퍼시픽그룹이 5년 만에 대규모 희망퇴직 카드를 다시 꺼내 들었다. 아모레퍼시픽은 급변하는 국내외 경영 환경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조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임직원을 대상으로 한 희망퇴직 프로그램을 시행한다고 5일 공식적으로 밝혔다. 이는 지난 2020년, 창사 이래 처음으로 희망퇴직을 단행한 이후 5년 만에 이루어지는 두 번째 인력 감축 조치다. 당시에도 시장 환경 변화에 따른 체질 개선을 목표로 했던 만큼, 이번 희망퇴직 역시 최근의 실적 부진과 글로벌 시장의 불확실성에 대응하기 위한 고강도 쇄신책의 일환으로 풀이된다.

 

이번 희망퇴직은 그룹의 모든 계열사를 대상으로 하는 것은 아니다. 대상에 포함되는 회사는 지주사인 아모레퍼시픽홀딩스를 필두로 주력 계열사인 아모레퍼시픽, 그리고 이니스프리, 에뛰드, 아모스프로페셔널, 오설록, 에스쁘아 등이다. 회사 관계자에 따르면 일부 인사 제도가 독립적으로 운영되는 계열사를 제외한 대부분의 주요 계열사가 이번 희망퇴직 시행 범위에 포함되었다. 이에 따라 그룹의 녹차 재배 및 생산을 담당하는 오설록농장이나 화장품 제조 전문 기업인 코스비전 등은 이번 희망퇴직 대상에서 제외되어, 그룹 차원에서도 사업 부문의 특성과 인력 구조를 고려한 선별적인 구조조정을 진행하는 것으로 보인다.

 


희망퇴직 신청 자격 조건은 특정 연차 이상의 장기 근속자와 특정 연령 이상의 경력 입사자로 한정되었다. 구체적으로는 지원 조직과 오프라인 영업 조직에 소속된 직원 중, 근속 기간이 만 15년 이상인 직원 또는 만 45세 이상의 경력 입사자가 신청 대상이다. 이는 오랜 기간 회사에 기여해 온 인력들에게 새로운 경력 개발의 기회를 제공하는 한편, 변화하는 유통 환경에 맞춰 오프라인 조직을 중심으로 인력 효율화를 꾀하려는 의도가 담긴 것으로 해석된다. 퇴직 신청자에게는 근속 기간에 따라 차등적인 보상안이 제시되었다.

 

회사가 제시한 퇴직 지원금 규모는 파격적인 수준이다. 만 20년 이상 근속한 직원이 희망퇴직을 신청할 경우, 기본급의 42개월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일시에 지급받게 된다. 만 15년 이상 20년 미만 근속자와 만 45세 이상의 경력 입사자에게는 근속 연수 1년당 기본급 2개월분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보상한다. 이 외에도 법적으로 보장된 퇴직금과 실업급여는 별도로 지급되며, 퇴직 이후에도 2년간 본인과 배우자에게 종합 건강검진을 지원하는 등 안정적인 사회 복귀를 돕기 위한 추가적인 지원책도 마련되었다. 아모레퍼시픽 관계자는 "기업 운영 전반의 체질을 강화하는 동시에 새로운 커리어를 희망하는 직원들에게 실질적인 지원을 추진할 것"이라고 이번 희망퇴직의 취지를 설명했다.

 

내 정년 65세로 바뀐다…민주당이 제시한 '10년짜리 시나리오'의 정체

 법정 정년을 현행 60세에서 65세로 연장하는 방안이 사회적 화두로 떠오른 가운데, 급격한 추진보다는 10년의 기간을 두고 단계적으로 진행하는 '혼합연장' 방식이 가장 합리적이라는 전문가의 제언이 나왔다. 고령화와 노인 빈곤 문제 해결을 위해 정년 연장은 더 이상 피할 수 없는 과제지만, 청년 고용 위축이라는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연금 수급 연령과의 간극을 메우기 위해서는 충분한 완충 장치와 사회 전반의 체질 개선이 병행되어야 한다는 분석이다. 이는 단순히 정년 숫자만 바꾸는 것이 아니라, 노동 시장의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는 대수술이 필요함을 시사한다.최근 국회 정년연장특별위원회는 세 가지 시나리오를 제시했다. 2028년부터 8년간 2년마다 1세씩 연장하는 '단기연장', 2029년부터 12년간 3년마다 1세씩 늘리는 '장기연장', 그리고 2029년부터 10년간 시기별로 연장 주기를 달리하는 '혼합연장'이다. 이 중 민주연구원은 '혼합연장' 방안의 손을 들어주었다. '단기연장'은 속도가 너무 빨라 기업에 부담을 주고 청년 신규 채용을 위축시킬 우려가 크며, 반대로 '장기연장'은 정년과 국민연금 수급 개시 연령 사이의 소득 공백, 이른바 '죽음의 계곡'이 장기화되어 노후 소득 보장이라는 본래 취지를 해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혼합연장'이 속도와 안정성 사이에서 절충점을 찾은 가장 현실적인 대안이라는 것이다.하지만 10년이라는 시간도 결코 넉넉하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년 연장이 성공적으로 안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선결되어야 할 과제들이 산적해 있기 때문이다. 가장 핵심적인 것은 연공서열 중심의 현행 임금체계를 직무·성과 중심으로 개편하는 것이다. 고령 인력의 고용을 유지하면서 기업의 생산성을 함께 높이려면, 나이가 들수록 임금이 자동으로 오르는 구조를 깨고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원칙을 확립해야 한다. 또한 대기업·정규직과 중소기업·비정규직으로 양분된 노동시장의 이중구조를 개선하고, 4.5일제 도입과 같은 노동시간 단축 논의도 함께 이루어져야만 정년 연장의 긍정적 효과를 사회 전체가 누릴 수 있다.더욱 중요한 것은 정년 연장의 혜택이 특정 계층에게만 집중되어서는 안 된다는 점이다. 자칫하면 고용이 안정된 대기업·남성·정규직 노동자들만의 잔치로 끝나고, 그렇지 못한 중소기업·여성·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오히려 경력 단절과 재취업의 어려움에 내몰리며 노후 불평등이 더욱 심화될 수 있다. 이를 막기 위해 향후 10년간 이들의 경력 유지와 직무 전환을 지원하는 구체적인 종합 지원 대책 로드맵을 마련해야 한다. 결국 정년 연장은 국민연금 개혁을 포함한 노후소득보장제도 전반의 개혁, 산업 구조 혁신과 맞물려 추진될 때 비로소 노인 빈곤을 완화하고 미래 세대의 부양 부담까지 덜어주는 다목적 효과를 달성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