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수능 1개 오답! 이부진 아들, 이제 '경영 수업' 받으러 서울대로 간다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의 장남 임 모군이 2026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에서 단 1개만 틀린 것으로 알려지면서 교육계와 재계에 큰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거의 만점에 가까운 성적을 거둔 임 군은 서울대학교 경영대학에 진학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재벌가 자녀들이 해외 유학을 택하는 일반적인 관행을 깨고, 국내 교육 시스템을 통해 이룬 성과라는 점에서 더욱 주목받고 있다.

 

임 군의 놀라운 수능 성적은 4일 박선영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위원장의 개인 소셜미디어를 통해 알려졌다. 박 위원장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요즘 이부진 신라호텔 사장이 ‘난리’다. 아니, 이부진 사장의 아들이 ‘난리’다"라며 "휘문고 3학년인 이 사장의 아들 임 모군이 올해 수능을 1개 틀렸다나? 휘문중학교 다닐 때도 전교 1등을 놓치지 않았다더니"라고 밝혔다.

 

박 위원장은 이 사장의 교육 전략에 대해 높은 평가를 내렸다. 그는 "요즘 쫌 산다하면, 돈 좀 있다는 연예인이나 준재벌은 안 되더라도 너나없이 영어유치원부터 시작해 외국으로 보내려고 기를 쓴다"면서 "그런데 돈이 없나, 인맥이 없나, 세상에 부럼 없을 삼성가 상속녀가 아들을 초중고 모두 한국에서 보냈다는 사실에 내가 다 고마울 정도"라고 언급하였다. 이는 재벌가 자녀 교육의 새로운 모델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사회적 의미가 크다는 분석이다.

 

임 군의 교육 과정은 이부진 사장의 치밀하고 전략적인 선택이 반영된 결과로 풀이된다. 이 사장은 아들이 중학교에 입학하던 2018년, 주소지를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에서 교육열이 높은 강남구 대치동으로 옮긴 바 있다. 이는 임 군에게 국내 최고의 교육 환경인 강남 8학군의 시스템을 제공하기 위한 결정으로 해석된다.

 


실제로 임 모군은 대치동 학군 내 명문 사학인 휘문중학교와 휘문고등학교에 재학하며 중·고교 시절 내내 최상위권을 유지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의 뛰어난 학업 성취도는 강남 학부모들 사이에서도 부러움의 대상이었으며, 이번 수능에서 압도적인 성적을 거두면서 대치동 교육의 성공 사례로 다시 한번 주목받게 되었다.

 

임 군의 수능 성적 소식이 전해지자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와 교육 관련 포럼은 뜨겁게 달아올랐다. 많은 누리꾼들은 "최고의 재력으로도 결국 한국의 교육열을 선택했음을 보여준다", "압도적인 성적은 환경을 넘어선 개인의 노력과 재능의 결과"라며 놀라움을 표하였다.

 

박 위원장은 임 군의 사례를 통해 한국 교육의 현실을 진단해야 한다고 촉구하였다. 그는 "대학도 국내에서 보낼 거라네? 다들 보내고 싶어 하는 의대는 아니고"라며 "의대 가서 삼성병원을 세계적인 병원으로 만들어도 좋겠지만, 또 상속 운운하며 난리칠 것같으니까 의대는 안 보내는 건가?"라고 반문하였다. 그러면서 "이참에 대한민국 교육 좀 제대로 진단하고, 제대로 잡아보자"고 덧붙여, 이 사례가 한국 교육 시스템의 방향성에 대한 공론화의 계기가 되기를 희망하였다.

 

한편, 이 사장은 최근 다시 어머니인 홍라희 리움미술관 명예관장,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등 삼성가(家)가 모여 사는 이태원으로 주소지를 옮겨 복귀한 것으로 전해졌다. 임 군은 이제 국내 최고 명문대인 서울대 경영대에 진학하여 새로운 도전을 시작할 예정이다.

 

예식장이 감히 '노쇼'? 앞으론 계약금 2배 토해낸다

 결혼을 앞둔 예비부부나 여행을 계획하는 소비자에게 희소식이 될 만한 소비자 분쟁 해결 기준 개정안이 시행에 들어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예식장 및 숙박업과 관련한 소비자 권리를 대폭 강화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18일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의 핵심은 사업자의 귀책 사유로 계약이 취소될 경우 소비자에 대한 배상 책임을 무겁게 하고, 천재지변과 같은 불가항력적인 상황에서는 소비자의 취소 부담을 덜어주는 것으로, 예측 불가능한 상황에서 소비자가 입는 피해를 최소화하고 보다 현실적인 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예식장 관련 위약금 기준이다. 기존에는 취소 책임이 누구에게 있든 비슷한 수준의 위약금이 부과됐지만, 앞으로는 취소의 원인 제공자가 누구냐에 따라 위약금 비율이 크게 달라진다. 특히 예식장 측의 사정으로 계약이 파기될 경우, 사업자는 소비자에게 훨씬 더 큰 책임을 져야 한다. 개정된 기준에 따르면, 사업자는 예식일로부터 29일 이전 시점부터 계약을 취소할 경우 총비용의 70%를 기준으로 위약금을 배상해야 한다. 이는 기존 기준이었던 35%에서 사실상 두 배로 뛰어오른 수치로, 일방적인 계약 취소로 인해 더 큰 피해를 입는 쪽이 소비자라는 점을 명확히 인정한 조치다.물론 소비자 사정으로 취소할 경우의 위약금 기준도 피해 수준을 고려해 일부 조정됐다. 예식일까지 남은 기간에 따라 위약금이 차등 적용되는데, 예식 29일 전에서 10일 전 사이에 취소하면 총비용의 40%, 9일 전에서 하루 전 사이는 50%, 예식 당일 취소는 70%를 기준으로 위약금이 산정된다. 이는 계약 해지 시점에 따라 사업자가 입는 실질적인 손해 규모를 반영한 것으로, 무조건적인 환불 불가 관행에 제동을 걸고 보다 합리적인 기준을 제시했다는 평가다.숙박업 관련 기준은 소비자의 편의를 한층 더 높이는 방향으로 개선됐다. 기존에도 천재지변으로 숙박업소 이용이 불가능하면 예약 당일에도 위약금 없이 취소가 가능했지만, '이용 불가능'의 범위가 모호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개정된 기준은 이를 명확히 하여, 숙소 소재지뿐만 아니라 소비자의 출발지나 숙소로 이동하는 경로상에 태풍, 폭설, 지진 등 천재지변이 발생한 경우에도 무료 취소가 가능하도록 규정했다. 예를 들어 서울에서 제주도 펜션을 예약했는데, 김포공항이나 제주공항 중 한 곳이라도 기상 악화로 폐쇄된다면 위약금 걱정 없이 예약을 취소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이는 소비자가 통제할 수 없는 외부 요인으로 인한 불편과 금전적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한 실질적인 보호 장치라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