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모아

수도권 첫눈에 빚어진 '교통 아비규환'

 수도권 전역에 내린 첫눈이 최대 6cm가 넘는 폭설로 변하면서 서울과 경기 지역이 극심한 교통 혼란에 휩싸였다. 퇴근 시간과 맞물린 갑작스러운 폭설로 도로는 순식간에 빙판길로 변했고, 주요 간선도로와 터널 등에서 차량들이 장시간 고립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다. 현재 서울시 도로 교통통제는 해제됐으나, 영하권 기온으로 인한 빙판길 위험이 남아있어 경찰과 지자체는 총력 대응 태세를 유지하고 있다.

 

이번 폭설은 기상청이 사상 처음으로 '대설 재난문자'를 발송할 정도로 강도가 높았다. 5일 기상청에 따르면, 전날 오후 7시 13분 서울 은평구를 시작으로 성북, 강북, 노원, 종로 등 서울 주요 지역과 경기 의정부, 포천, 남양주 등에 대설 재난문자가 발송됐다. 이는 기상청이 이달부터 수도권 등을 대상으로 시범 운영을 시작한 대설 재난문자가 실제로 발송된 첫 사례다.

 

퇴근 시간대에 쏟아진 폭설은 수도권 도심 교통을 완전히 마비시켰다. 서울시 교통정보센터(TOPIS)에 의하면 전날 오후 10시 기준 서울 도시고속도로 19개 구간과 시내 도로 5개 구간이 통제됐다. 온라인상에는 시민들의 고통을 호소하는 글들이 쇄도했다. "1시간 넘게 한남대교에 갇혀있다", "경기도 분당에서 저녁 6시 반에 퇴근했는데 밤 9시까지도 서울 도심 한복판에 갇혀있다"는 등의 후기가 이어졌다. 특히 "한밤중 버스 승객들이 터널 중간에서 다 같이 내려서 기어갔다", "새벽까지 갇혀있다 그냥 차를 버리고 걸어갔다"는 증언은 당시 상황의 심각성을 보여준다. 실제 CCTV 화면에는 차를 버리고 갓길로 걸어가는 운전자들의 모습이 포착되기도 했다.

 

빙판길로 변한 도로는 곳곳에서 크고 작은 사고를 유발했다. 서울 강남구 논현동에서는 승용차 두 대가 내리막길에서 미끄러져 전봇대와 가게 유리창을 들이받았으며, 금천구 시흥동 호암터널 안에서는 6중 추돌 사고가 발생해 교통 통제가 이뤄졌다. 구로구, 강북구, 성북구 등에서는 노인들이 눈길에 미끄러져 넘어졌다는 신고가 연이어 접수돼 병원으로 이송됐다. 종로구 자하문터널에서는 장시간 정체로 인해 버스 승객들이 하차해 터널을 걸어 나가는 진풍경이 벌어지기도 했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전날 기습 폭설을 보고받고 긴급 대응을 지시했다. 김 총리는 행정안전부와 한국도로공사, 경찰청 등에 즉각적인 제설·제빙 작업과 함께 차량 통제 및 우회 조치를 주문했다. 또한 이날 출근 시간대 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도로교통 상황과 대체 교통수단, 안전 안내 사항 등을 즉시 알리라고 지시했다.

 

전날 오후 8시부로 서울에 대설주의보는 해제됐지만, 밤사이 기온이 급락하면서 내린 눈이 녹지 않아 5일 아침 출근길 도로 곳곳이 빙판길, 이른바 '블랙아이스'로 변할 위험이 커졌다. 서울경찰청은 위험 도로를 우선 통제하고 모든 기능을 동원해 총력 대응 중이며, 안전사고를 막기 위해 이날 출근길 결빙 구간에서 반복 순찰을 강화할 계획이다.

 

서울시 도로 교통통제는 이날 오전 4시 53분을 기해 모두 해제됐다. 그러나 기상청은 "이면도로·골목길·경사로 등은 제설이 특히 취약하다"며 "가급적 자가용 이용을 자제하고 대중교통을 이용하라"고 당부했다. 한국철도공사(코레일)는 수도권 전철을 20회 증편하며 시민들의 출근길을 지원하고 나섰다. 강추위는 이날까지 지속되다가 주말부터 차차 풀릴 전망이다.

 

예식장이 감히 '노쇼'? 앞으론 계약금 2배 토해낸다

 결혼을 앞둔 예비부부나 여행을 계획하는 소비자에게 희소식이 될 만한 소비자 분쟁 해결 기준 개정안이 시행에 들어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예식장 및 숙박업과 관련한 소비자 권리를 대폭 강화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18일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의 핵심은 사업자의 귀책 사유로 계약이 취소될 경우 소비자에 대한 배상 책임을 무겁게 하고, 천재지변과 같은 불가항력적인 상황에서는 소비자의 취소 부담을 덜어주는 것으로, 예측 불가능한 상황에서 소비자가 입는 피해를 최소화하고 보다 현실적인 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예식장 관련 위약금 기준이다. 기존에는 취소 책임이 누구에게 있든 비슷한 수준의 위약금이 부과됐지만, 앞으로는 취소의 원인 제공자가 누구냐에 따라 위약금 비율이 크게 달라진다. 특히 예식장 측의 사정으로 계약이 파기될 경우, 사업자는 소비자에게 훨씬 더 큰 책임을 져야 한다. 개정된 기준에 따르면, 사업자는 예식일로부터 29일 이전 시점부터 계약을 취소할 경우 총비용의 70%를 기준으로 위약금을 배상해야 한다. 이는 기존 기준이었던 35%에서 사실상 두 배로 뛰어오른 수치로, 일방적인 계약 취소로 인해 더 큰 피해를 입는 쪽이 소비자라는 점을 명확히 인정한 조치다.물론 소비자 사정으로 취소할 경우의 위약금 기준도 피해 수준을 고려해 일부 조정됐다. 예식일까지 남은 기간에 따라 위약금이 차등 적용되는데, 예식 29일 전에서 10일 전 사이에 취소하면 총비용의 40%, 9일 전에서 하루 전 사이는 50%, 예식 당일 취소는 70%를 기준으로 위약금이 산정된다. 이는 계약 해지 시점에 따라 사업자가 입는 실질적인 손해 규모를 반영한 것으로, 무조건적인 환불 불가 관행에 제동을 걸고 보다 합리적인 기준을 제시했다는 평가다.숙박업 관련 기준은 소비자의 편의를 한층 더 높이는 방향으로 개선됐다. 기존에도 천재지변으로 숙박업소 이용이 불가능하면 예약 당일에도 위약금 없이 취소가 가능했지만, '이용 불가능'의 범위가 모호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개정된 기준은 이를 명확히 하여, 숙소 소재지뿐만 아니라 소비자의 출발지나 숙소로 이동하는 경로상에 태풍, 폭설, 지진 등 천재지변이 발생한 경우에도 무료 취소가 가능하도록 규정했다. 예를 들어 서울에서 제주도 펜션을 예약했는데, 김포공항이나 제주공항 중 한 곳이라도 기상 악화로 폐쇄된다면 위약금 걱정 없이 예약을 취소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이는 소비자가 통제할 수 없는 외부 요인으로 인한 불편과 금전적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한 실질적인 보호 장치라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