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모아

수도권 첫눈에 빚어진 '교통 아비규환'

 수도권 전역에 내린 첫눈이 최대 6cm가 넘는 폭설로 변하면서 서울과 경기 지역이 극심한 교통 혼란에 휩싸였다. 퇴근 시간과 맞물린 갑작스러운 폭설로 도로는 순식간에 빙판길로 변했고, 주요 간선도로와 터널 등에서 차량들이 장시간 고립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다. 현재 서울시 도로 교통통제는 해제됐으나, 영하권 기온으로 인한 빙판길 위험이 남아있어 경찰과 지자체는 총력 대응 태세를 유지하고 있다.

 

이번 폭설은 기상청이 사상 처음으로 '대설 재난문자'를 발송할 정도로 강도가 높았다. 5일 기상청에 따르면, 전날 오후 7시 13분 서울 은평구를 시작으로 성북, 강북, 노원, 종로 등 서울 주요 지역과 경기 의정부, 포천, 남양주 등에 대설 재난문자가 발송됐다. 이는 기상청이 이달부터 수도권 등을 대상으로 시범 운영을 시작한 대설 재난문자가 실제로 발송된 첫 사례다.

 

퇴근 시간대에 쏟아진 폭설은 수도권 도심 교통을 완전히 마비시켰다. 서울시 교통정보센터(TOPIS)에 의하면 전날 오후 10시 기준 서울 도시고속도로 19개 구간과 시내 도로 5개 구간이 통제됐다. 온라인상에는 시민들의 고통을 호소하는 글들이 쇄도했다. "1시간 넘게 한남대교에 갇혀있다", "경기도 분당에서 저녁 6시 반에 퇴근했는데 밤 9시까지도 서울 도심 한복판에 갇혀있다"는 등의 후기가 이어졌다. 특히 "한밤중 버스 승객들이 터널 중간에서 다 같이 내려서 기어갔다", "새벽까지 갇혀있다 그냥 차를 버리고 걸어갔다"는 증언은 당시 상황의 심각성을 보여준다. 실제 CCTV 화면에는 차를 버리고 갓길로 걸어가는 운전자들의 모습이 포착되기도 했다.

 

빙판길로 변한 도로는 곳곳에서 크고 작은 사고를 유발했다. 서울 강남구 논현동에서는 승용차 두 대가 내리막길에서 미끄러져 전봇대와 가게 유리창을 들이받았으며, 금천구 시흥동 호암터널 안에서는 6중 추돌 사고가 발생해 교통 통제가 이뤄졌다. 구로구, 강북구, 성북구 등에서는 노인들이 눈길에 미끄러져 넘어졌다는 신고가 연이어 접수돼 병원으로 이송됐다. 종로구 자하문터널에서는 장시간 정체로 인해 버스 승객들이 하차해 터널을 걸어 나가는 진풍경이 벌어지기도 했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전날 기습 폭설을 보고받고 긴급 대응을 지시했다. 김 총리는 행정안전부와 한국도로공사, 경찰청 등에 즉각적인 제설·제빙 작업과 함께 차량 통제 및 우회 조치를 주문했다. 또한 이날 출근 시간대 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도로교통 상황과 대체 교통수단, 안전 안내 사항 등을 즉시 알리라고 지시했다.

 

전날 오후 8시부로 서울에 대설주의보는 해제됐지만, 밤사이 기온이 급락하면서 내린 눈이 녹지 않아 5일 아침 출근길 도로 곳곳이 빙판길, 이른바 '블랙아이스'로 변할 위험이 커졌다. 서울경찰청은 위험 도로를 우선 통제하고 모든 기능을 동원해 총력 대응 중이며, 안전사고를 막기 위해 이날 출근길 결빙 구간에서 반복 순찰을 강화할 계획이다.

 

서울시 도로 교통통제는 이날 오전 4시 53분을 기해 모두 해제됐다. 그러나 기상청은 "이면도로·골목길·경사로 등은 제설이 특히 취약하다"며 "가급적 자가용 이용을 자제하고 대중교통을 이용하라"고 당부했다. 한국철도공사(코레일)는 수도권 전철을 20회 증편하며 시민들의 출근길을 지원하고 나섰다. 강추위는 이날까지 지속되다가 주말부터 차차 풀릴 전망이다.

 

13월의 보너스, 아는 만큼 더 받는 '2025 연말정산 꿀팁'

 2025년 귀속 연말정산 시즌을 앞두고 '13월의 보너스'를 극대화할 수 있는 새로운 변화들이 예고됐다. 국세청이 17일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이번 연말정산은 특히 자녀를 양육하는 근로자와 중산층의 세금 부담을 덜어주는 방향으로 개편된 것이 특징이다.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자녀세액공제의 확대다. 8세 이상 20세 이하 자녀 1명당 공제액이 기존보다 10만원씩 상향 조정되어, 자녀가 1명이면 25만원, 2명이면 55만원, 3명이면 95만원을 공제받게 된다. 또한, 자녀 양육이나 70세 이상 직계존속 동거봉양을 위해 퇴직했다가 중소기업에 재취업한 남성 근로자도 여성과 마찬가지로 3년간 소득세의 70%를 감면받는 '경력단절 근로자'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9세 미만 아동이 발달재활서비스를 받는 경우, 병원에서 장애인 증명서를 발급받는 번거로움 없이 서비스 이용증명서만으로 200만원의 장애인 추가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절차도 간소화됐다.중산층 근로자를 위한 혜택의 폭도 넓어졌다. 총급여 7천만 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주의 배우자 역시 총급여가 7천만 원 이하라면, 연 300만원 한도 내에서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액의 40%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게 되어 맞벌이 부부의 내 집 마련을 지원한다. 또한, 건강 증진을 위해 지출한 수영장이나 헬스장(체력단련장) 이용료도 문화체육사용분으로 인정되어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를 추가로 적용받을 수 있게 됐다. 기부 문화 활성화를 위한 당근책도 강화됐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곳에 3개월 이내에 기부한 고향사랑기부금은 10만원 초과분에 대해 일반 지역의 두 배인 30%의 세액공제율이 적용되며, 기부 한도 자체도 기존 5백만원에서 2천만원으로 대폭 상향되어 나눔의 의미를 더했다.국세청은 단순히 제도가 바뀌기만 기다릴 것이 아니라, 근로자가 직접 챙길 수 있는 '절세 꿀팁'도 함께 공개했다. 대표적인 것이 월세 지출에 대한 현금영수증 활용법이다. 월세를 내는 근로자가 홈택스를 통해 미리 임대차계약서와 지출 내역을 첨부해 신청하면, 세무서 검토를 거쳐 지출한 월세액 전체에 대해 현금영수증이 발급된다. 이를 통해 당장 주택을 보유했거나 총급여가 8천만원을 초과해 월세 세액공제를 받지 못하는 근로자라도, 해당 지출액을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에 포함시켜 절세 효과를 누릴 수 있다. 또한, 청년(19~34세) 시절 중소기업에 취업해 90%의 소득세 감면을 받던 근로자가 결혼·출산 등으로 퇴직했다가 재취업한 경우, 경력단절 근로자 감면(70%)과 청년 감면(90%) 중 자신에게 더 유리한 공제율을 선택하여 적용받을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줬다.결국 이번 연말정산 개편안은 저출산 시대에 대응한 양육 가정 지원 강화와 중산층 세 부담 완화, 그리고 생애주기별 경력 단절을 겪은 근로자의 재기를 돕는 방향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근로자와 회사는 내년 1월 15일 개통되는 홈택스의 '간소화서비스'를 통해 45종의 공제 자료를 손쉽게 확인할 수 있다. 한 해의 마무리를 앞둔 지금, 연금계좌나 주택청약종합저축 등 오는 12월 31일까지 납입한 금액에 대해 소득·세액공제가 적용되는 금융상품들을 미리 점검하고 활용하는 지혜가 필요하다. 복잡해 보이지만 아는 만큼 돌려받는 것이 연말정산인 만큼, 바뀐 제도들을 꼼꼼히 살펴 자신에게 해당하는 혜택을 놓치지 않도록 준비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