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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안 마신다고 술잔 던져"…박나래, 전 매니저에 '1억' 피소

 개그맨 박나래가 과거 함께 일했던 전 매니저들로부터 1억 원 상당의 부동산 가압류 신청을 당하며 충격적인 법적 분쟁에 휘말렸다. 전 매니저들은 지난 3일 서울서부지방법원에 박나래 소유의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를 신청했으며, 이는 향후 제기할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위한 사전 조치다. 이들은 박나래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재산을 은닉하거나 처분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해 가압류를 먼저 신청했다고 밝혔으며, 조만간 직장 내 괴롭힘 등을 이유로 1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을 정식으로 제기할 것을 예고했다.

 

전 매니저들이 주장하는 피해 내용은 충격적이다. 이들은 박나래가 매니저들을 공적인 업무 범위를 넘어 사적인 용무를 처리하는 가사도우미처럼 이용했다고 폭로했다. 늦은 밤 안주 심부름을 시키거나, 지인들과의 파티가 끝난 후 뒤처리를 전담하게 하는 등 24시간 대기조와 같은 생활을 강요했다는 것이다. 심지어 박나래 본인의 일을 넘어 가족과 관련된 사적인 심부름까지 도맡아야 했다고 주장하며, 이는 명백한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단순한 사적 괴롭힘을 넘어, 신체적 위협과 불법적인 행위를 강요당했다는 주장까지 제기됐다. 한 매니저는 술을 마시지 않는다는 이유로 박나래로부터 폭언을 들었으며, 이 과정에서 박나래가 화를 내며 던진 술잔에 맞아 상해를 입는 '특수상해' 피해를 당했다고 밝혔다. 또한, 병원 예약은 물론 약을 대신 처방받아 오게 하는 '대리처방'과 같은 의료 관련 개인 심부름까지 감당해야 했다고 덧붙였다. 이 외에도 업무상 발생한 각종 식자재 및 주류 구입비 등 진행비를 제때 정산해 주지 않는 등 금전적인 피해도 상당했다고 주장했다.

 

결국 이러한 부당한 대우를 견디다 못한 매니저들은 퇴사를 결심했고, 회사 측에 밀린 비용 정산을 요구했다. 하지만 이들에게 돌아온 것은 정산이 아닌 "명예훼손과 사문서위조로 고소하겠다"는 협박성 답변이었다고 한다. 매니저 측은 박나래의 비위를 증명할 수 있는 구체적인 자료들을 이미 법원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박나래의 태도에 더 이상 대화가 불가능하다고 판단해 법적 대응에 나서게 되었다고 밝혔다.

 

13월의 보너스, 아는 만큼 더 받는 '2025 연말정산 꿀팁'

 2025년 귀속 연말정산 시즌을 앞두고 '13월의 보너스'를 극대화할 수 있는 새로운 변화들이 예고됐다. 국세청이 17일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이번 연말정산은 특히 자녀를 양육하는 근로자와 중산층의 세금 부담을 덜어주는 방향으로 개편된 것이 특징이다.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자녀세액공제의 확대다. 8세 이상 20세 이하 자녀 1명당 공제액이 기존보다 10만원씩 상향 조정되어, 자녀가 1명이면 25만원, 2명이면 55만원, 3명이면 95만원을 공제받게 된다. 또한, 자녀 양육이나 70세 이상 직계존속 동거봉양을 위해 퇴직했다가 중소기업에 재취업한 남성 근로자도 여성과 마찬가지로 3년간 소득세의 70%를 감면받는 '경력단절 근로자'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9세 미만 아동이 발달재활서비스를 받는 경우, 병원에서 장애인 증명서를 발급받는 번거로움 없이 서비스 이용증명서만으로 200만원의 장애인 추가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절차도 간소화됐다.중산층 근로자를 위한 혜택의 폭도 넓어졌다. 총급여 7천만 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주의 배우자 역시 총급여가 7천만 원 이하라면, 연 300만원 한도 내에서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액의 40%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게 되어 맞벌이 부부의 내 집 마련을 지원한다. 또한, 건강 증진을 위해 지출한 수영장이나 헬스장(체력단련장) 이용료도 문화체육사용분으로 인정되어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를 추가로 적용받을 수 있게 됐다. 기부 문화 활성화를 위한 당근책도 강화됐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곳에 3개월 이내에 기부한 고향사랑기부금은 10만원 초과분에 대해 일반 지역의 두 배인 30%의 세액공제율이 적용되며, 기부 한도 자체도 기존 5백만원에서 2천만원으로 대폭 상향되어 나눔의 의미를 더했다.국세청은 단순히 제도가 바뀌기만 기다릴 것이 아니라, 근로자가 직접 챙길 수 있는 '절세 꿀팁'도 함께 공개했다. 대표적인 것이 월세 지출에 대한 현금영수증 활용법이다. 월세를 내는 근로자가 홈택스를 통해 미리 임대차계약서와 지출 내역을 첨부해 신청하면, 세무서 검토를 거쳐 지출한 월세액 전체에 대해 현금영수증이 발급된다. 이를 통해 당장 주택을 보유했거나 총급여가 8천만원을 초과해 월세 세액공제를 받지 못하는 근로자라도, 해당 지출액을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에 포함시켜 절세 효과를 누릴 수 있다. 또한, 청년(19~34세) 시절 중소기업에 취업해 90%의 소득세 감면을 받던 근로자가 결혼·출산 등으로 퇴직했다가 재취업한 경우, 경력단절 근로자 감면(70%)과 청년 감면(90%) 중 자신에게 더 유리한 공제율을 선택하여 적용받을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줬다.결국 이번 연말정산 개편안은 저출산 시대에 대응한 양육 가정 지원 강화와 중산층 세 부담 완화, 그리고 생애주기별 경력 단절을 겪은 근로자의 재기를 돕는 방향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근로자와 회사는 내년 1월 15일 개통되는 홈택스의 '간소화서비스'를 통해 45종의 공제 자료를 손쉽게 확인할 수 있다. 한 해의 마무리를 앞둔 지금, 연금계좌나 주택청약종합저축 등 오는 12월 31일까지 납입한 금액에 대해 소득·세액공제가 적용되는 금융상품들을 미리 점검하고 활용하는 지혜가 필요하다. 복잡해 보이지만 아는 만큼 돌려받는 것이 연말정산인 만큼, 바뀐 제도들을 꼼꼼히 살펴 자신에게 해당하는 혜택을 놓치지 않도록 준비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