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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안 마신다고 술잔 던져"…박나래, 전 매니저에 '1억' 피소

 개그맨 박나래가 과거 함께 일했던 전 매니저들로부터 1억 원 상당의 부동산 가압류 신청을 당하며 충격적인 법적 분쟁에 휘말렸다. 전 매니저들은 지난 3일 서울서부지방법원에 박나래 소유의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를 신청했으며, 이는 향후 제기할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위한 사전 조치다. 이들은 박나래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재산을 은닉하거나 처분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해 가압류를 먼저 신청했다고 밝혔으며, 조만간 직장 내 괴롭힘 등을 이유로 1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을 정식으로 제기할 것을 예고했다.

 

전 매니저들이 주장하는 피해 내용은 충격적이다. 이들은 박나래가 매니저들을 공적인 업무 범위를 넘어 사적인 용무를 처리하는 가사도우미처럼 이용했다고 폭로했다. 늦은 밤 안주 심부름을 시키거나, 지인들과의 파티가 끝난 후 뒤처리를 전담하게 하는 등 24시간 대기조와 같은 생활을 강요했다는 것이다. 심지어 박나래 본인의 일을 넘어 가족과 관련된 사적인 심부름까지 도맡아야 했다고 주장하며, 이는 명백한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단순한 사적 괴롭힘을 넘어, 신체적 위협과 불법적인 행위를 강요당했다는 주장까지 제기됐다. 한 매니저는 술을 마시지 않는다는 이유로 박나래로부터 폭언을 들었으며, 이 과정에서 박나래가 화를 내며 던진 술잔에 맞아 상해를 입는 '특수상해' 피해를 당했다고 밝혔다. 또한, 병원 예약은 물론 약을 대신 처방받아 오게 하는 '대리처방'과 같은 의료 관련 개인 심부름까지 감당해야 했다고 덧붙였다. 이 외에도 업무상 발생한 각종 식자재 및 주류 구입비 등 진행비를 제때 정산해 주지 않는 등 금전적인 피해도 상당했다고 주장했다.

 

결국 이러한 부당한 대우를 견디다 못한 매니저들은 퇴사를 결심했고, 회사 측에 밀린 비용 정산을 요구했다. 하지만 이들에게 돌아온 것은 정산이 아닌 "명예훼손과 사문서위조로 고소하겠다"는 협박성 답변이었다고 한다. 매니저 측은 박나래의 비위를 증명할 수 있는 구체적인 자료들을 이미 법원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박나래의 태도에 더 이상 대화가 불가능하다고 판단해 법적 대응에 나서게 되었다고 밝혔다.

 

예식장이 감히 '노쇼'? 앞으론 계약금 2배 토해낸다

 결혼을 앞둔 예비부부나 여행을 계획하는 소비자에게 희소식이 될 만한 소비자 분쟁 해결 기준 개정안이 시행에 들어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예식장 및 숙박업과 관련한 소비자 권리를 대폭 강화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18일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의 핵심은 사업자의 귀책 사유로 계약이 취소될 경우 소비자에 대한 배상 책임을 무겁게 하고, 천재지변과 같은 불가항력적인 상황에서는 소비자의 취소 부담을 덜어주는 것으로, 예측 불가능한 상황에서 소비자가 입는 피해를 최소화하고 보다 현실적인 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예식장 관련 위약금 기준이다. 기존에는 취소 책임이 누구에게 있든 비슷한 수준의 위약금이 부과됐지만, 앞으로는 취소의 원인 제공자가 누구냐에 따라 위약금 비율이 크게 달라진다. 특히 예식장 측의 사정으로 계약이 파기될 경우, 사업자는 소비자에게 훨씬 더 큰 책임을 져야 한다. 개정된 기준에 따르면, 사업자는 예식일로부터 29일 이전 시점부터 계약을 취소할 경우 총비용의 70%를 기준으로 위약금을 배상해야 한다. 이는 기존 기준이었던 35%에서 사실상 두 배로 뛰어오른 수치로, 일방적인 계약 취소로 인해 더 큰 피해를 입는 쪽이 소비자라는 점을 명확히 인정한 조치다.물론 소비자 사정으로 취소할 경우의 위약금 기준도 피해 수준을 고려해 일부 조정됐다. 예식일까지 남은 기간에 따라 위약금이 차등 적용되는데, 예식 29일 전에서 10일 전 사이에 취소하면 총비용의 40%, 9일 전에서 하루 전 사이는 50%, 예식 당일 취소는 70%를 기준으로 위약금이 산정된다. 이는 계약 해지 시점에 따라 사업자가 입는 실질적인 손해 규모를 반영한 것으로, 무조건적인 환불 불가 관행에 제동을 걸고 보다 합리적인 기준을 제시했다는 평가다.숙박업 관련 기준은 소비자의 편의를 한층 더 높이는 방향으로 개선됐다. 기존에도 천재지변으로 숙박업소 이용이 불가능하면 예약 당일에도 위약금 없이 취소가 가능했지만, '이용 불가능'의 범위가 모호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개정된 기준은 이를 명확히 하여, 숙소 소재지뿐만 아니라 소비자의 출발지나 숙소로 이동하는 경로상에 태풍, 폭설, 지진 등 천재지변이 발생한 경우에도 무료 취소가 가능하도록 규정했다. 예를 들어 서울에서 제주도 펜션을 예약했는데, 김포공항이나 제주공항 중 한 곳이라도 기상 악화로 폐쇄된다면 위약금 걱정 없이 예약을 취소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이는 소비자가 통제할 수 없는 외부 요인으로 인한 불편과 금전적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한 실질적인 보호 장치라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