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한마디에…'12월 3일' 공휴일 지정, 급물살 타나
이재명 대통령이 불법 비상계엄을 저지하고 민주주의를 수호한 12월 3일을 법정 공휴일로 지정하는 방안에 대한 구체적인 검토를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4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주권자가 명령한 빛의 혁명의 완성까지는 아직 가야 할 길이 많이 남았다”고 강조하며, “반성과 책임을 바탕으로 연대와 포용의 가치를 세워 ‘정의로운 통합’을 이뤄내자”고 밝혔다. 이는 계엄 1주년을 맞아 발표한 대국민 특별성명에서 제시한 ‘선(先) 내란 청산, 후(後) 국민 통합’의 기조를 재확인하고, 그 실천적 방안의 하나로 ‘국민주권의 날’ 제정을 공식화한 것이다.비공개로 진행된 회의에서는 ‘K-민주주의’를 제도적으로 구현하기 위한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졌다. 이 대통령은 12월 3일을 ‘국민주권의 날’로 기념하고 법정 공휴일로 지정하는 것과 관련해, “국경일과 법정기념일, 법정공휴일이 각각 다른 법적 성격과 의미를 지니는 만큼, 입법 과정을 꼼꼼히 챙겨봐 달라”고 각별히 당부했다. 또한, 일방적인 추진이 아닌 국민적 공감대 형성을 최우선 과제로 삼을 것을 주문했다. 이를 위해 여론조사를 실시해 국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국민주권의 날’이라는 명칭 외에 더 좋은 이름이 있는지를 찾기 위한 대국민 공모전 개최도 함께 지시하며 절차적 정당성과 국민 참여를 강조했다.

특히 이 대통령은 이날 회의에서 8년 전 박근혜 전 대통령 국정농단 사태 당시의 ‘촛불혁명’ 역시 함께 기념할 수 있는지 검토하라고 지시해 주목받았다. 그는 “12월 3일은 한국의 1987년 민주화 과정 이후 시민의 단결된 힘을 보여주는 데 있어 매우 발전된 형태”라고 평가하며, “특별히 기념하고 기억할 필요가 있지 않은가”라고 그 역사적 의미를 부각했다. 이는 12·3 사태를 과거 민주화 운동의 연장선상이자, 시민 주권이 한 단계 더 성숙하고 발전한 역사적 사건으로 규정하고 이를 기리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공휴일 지정 논의와 더불어, 민주주의 시스템을 공고히 하기 위한 후속 개혁 방안들도 함께 논의 테이블에 올랐다. 이 대통령은 방첩사령부 등 계엄에 직접적으로 관여했던 군 정보기관의 개편을 추진하되, “제도 개혁 방안을 연구할 때 이를 악용하는 사례나, 제도 변화가 가져올 부작용도 미리 염두에 두라”며 신중하고 꼼꼼한 접근을 당부했다. 아울러 국민의 의사가 국가 재정에 실질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재정 민주주의’ 개념을 새롭게 제안했으며, 사회적 갈등을 유발하는 혐오 발언과 관련해 현재 국회에서 진행 중인 입법 과정을 면밀히 살펴볼 것을 강조하며 다각적인 개혁 의지를 분명히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