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한국, 중국 눈치 보다 대만에 '외교 결례'…'중국(대만)' 표기 논란

 한국의 전자입국신고서(E-Arrival Card) 시스템에 사용된 '중국(대만)' 표기를 두고 대만 정부가 공식적으로 정정을 요구하며 양측 간에 미묘한 외교적 긴장감이 흐르고 있다. 대만 외교부는 최근 자국 여행객의 신고를 통해 해당 사실을 인지했으며, 이는 사실 관계에 부합하지 않을뿐더러 대만인의 국적 정체성에 혼란을 주고 입국 절차상 불편을 야기할 수 있다며 즉각적인 수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한국은 대만인들이 가장 선호하는 해외 여행지 중 하나로 꼽힐 만큼 양측의 민간 교류가 활발한 상황에서, 이번 표기 문제가 양국 관계에 불필요한 오해와 갈등의 소지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대만 외교부는 이번 사안에 대해 매우 단호한 입장을 표명했다. 이들은 보도자료를 통해 "중화민국(대만)은 주권 독립 국가로서 중화인민공화국(중국)과는 서로 예속되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하며, 이는 누구도 바꿀 수 없는 객관적인 사실이자 현상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주한 대만대표부를 통해 여러 차례 한국 정부에 심각한 우려를 전달하고 신속한 수정을 요청했지만, 지금까지 긍정적인 답변을 받지 못해 유감이라는 입장을 덧붙였다. 이는 단순한 실무적 착오를 넘어 대만의 주권과 관련된 민감한 문제임을 명확히 하고, 한국 정부의 미온적인 태도에 대한 실망감을 공개적으로 드러낸 것으로 풀이된다.

 


이번 사태의 배경에는 '하나의 중국' 원칙을 내세우는 중국의 강력한 외교적 압박이 자리하고 있다. 중국은 대만을 자국의 일부로 간주하며, 국제사회에서 대만이 독립적인 국가로 표기되는 것에 대해 극도로 민감하게 반응해왔다. 실제로 다국적 기업이나 각국 정부를 상대로 대만을 '중국 대만' 혹은 '중국령 타이베이' 등으로 표기하도록 지속적으로 압력을 가해왔다. 한국 정부가 전자입국신고서에 '중국(대만)'이라는 표기를 사용한 것 역시, 최대 교역국인 중국과의 외교적 관계를 고려한 결과일 가능성이 높다. 결국 한국 정부는 중국의 입장을 존중하는 것과 대만과의 실질적인 우호 관계를 유지하는 것 사이에서 어려운 외교적 줄타기를 하고 있는 셈이다.

 

결국 전자입국신고서의 작은 표기 하나가 동아시아의 복잡한 외교 관계와 주권 문제가 얽힌 민감한 시험대가 된 모양새다. 대만 측의 거듭된 수정 요청에도 한국 정부가 사실상 묵묵부답으로 일관하면서 양측의 입장은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대만은 깊은 우정을 맺고 있는 한국이 사실에 부합하지 않는 표기로 대만인의 감정에 상처를 주고 있다며 서운함을 내비치고 있고, 한국은 중국과의 관계를 의식해 섣불리 결정을 내리지 못하는 딜레마에 빠져있다. 이번 표기 문제가 양국 관계에 어떤 파장을 미칠지, 그리고 한국 정부가 어떤 외교적 해법을 내놓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서학개미' 자금 220조 정조준…정부, 달러 가뭄 해소 나섰다

 정부가 고질적인 외환시장 불안의 근본 원인으로 지목돼 온 달러 수급 불균형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제도 개선에 초점을 맞춘 세제 지원 카드를 먼저 꺼내 들었다. 기획재정부는 24일, 국내 자본시장 활성화와 외환시장 안정을 목표로 하는 '국내투자·외환안정 세제지원 방안'을 전격 발표했다. 이번 대책의 핵심은 개인과 기업이 해외에 보유 중인 막대한 규모의 자산을 국내 투자로 전환하거나 환율 변동 위험 관리에 사용하도록 유도해, 외환시장의 달러 쏠림 현상을 구조적으로 완화하는 데 있다. 시장에 직접 개입하기보다 세금 혜택이라는 유인책을 통해 시장 참여자들의 행동 변화를 이끌어내겠다는 복안이다.가장 주목받는 부분은 개인 투자자를 대상으로 한 파격적인 세제 혜택이다. 먼저 2025년 12월 23일까지 개인이 보유한 해외주식을 매각한 뒤, 그 자금을 원화로 환전해 국내 주식에 장기 투자할 경우, 발생한 해외주식 양도소득세를 1년간 한시적으로 감면해준다. 이는 '서학개미'로 불리는 해외 투자자들의 자금을 국내 증시로 되돌리기 위한 강력한 유인책이다. 1인당 매도금액 한도는 예시로 5,000만 원 수준이 거론되며, 국내로 자금을 복귀시키는 시점이 빠를수록 세금 감면 혜택이 커지는 차등 구조를 적용한다. 예를 들어, 2026년 1분기에 복귀하면 100% 감면, 2분기는 80%, 하반기는 50%의 혜택을 주는 방식이다. 향후 국회 논의를 거쳐 증권사들이 '국내시장 복귀계좌(RIA)'라는 전용 상품을 출시하면 이를 통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또한, 환율 변동 위험을 줄이기 위한 환헷지 수단도 지원한다. 개인투자자를 위한 선물환 매도 상품 도입을 돕고, 해외주식 투자 시 환헷지를 할 경우 연평균잔액 1억 원 한도 내에서 관련 상품 매입액의 5%(최대 500만 원)를 양도소득세에서 공제해준다.기업 부문에서는 해외에서 벌어들인 이익의 국내 환류를 촉진하기 위한 방안이 마련됐다. 국내 모회사가 해외 자회사로부터 받은 배당금에 대해 세금을 매기지 않는 비율(익금불산입률)을 기존 95%에서 100%로 상향 조정한다. 이는 해외 수익을 국내로 들여올 때 발생하는 세금 부담을 완전히 없애, 기업들이 외화를 해외에 쌓아두기보다 국내로 적극적으로 가져오도록 유도하려는 조치다. 기획재정부는 2025년 3분기 말 기준 개인투자자의 해외주식 보유 잔액이 1,611억 달러(약 220조 원)에 달하는 만큼, 이 중 일부만이라도 국내 투자로 전환되거나 환헷지에 활용된다면 외환시장에 상당한 규모의 달러 공급 확대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정부는 이번 세제 지원 방안의 신속한 이행을 위해 조세특례제한법 개정 등 관련 입법 절차를 서두를 계획이다. 개인투자자 관련 제도는 국회와의 긴밀한 협의를 거쳐 이르면 내년 1월 말에서 2월 초 시행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기업의 해외 배당금 과세 완화 조치는 2026년 1월 1일 이후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한편, 이번 대책 발표와 함께 외환당국은 "원화의 과도한 약세는 바람직하지 않다"는 입장을 내놓으며 시장에 대한 경고성 발언, 이른바 '구두개입'에 나섰다. 이는 정부가 세제 지원과 시장 안정 메시지를 병행하며 환율 안정을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