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한국, 중국 눈치 보다 대만에 '외교 결례'…'중국(대만)' 표기 논란

 한국의 전자입국신고서(E-Arrival Card) 시스템에 사용된 '중국(대만)' 표기를 두고 대만 정부가 공식적으로 정정을 요구하며 양측 간에 미묘한 외교적 긴장감이 흐르고 있다. 대만 외교부는 최근 자국 여행객의 신고를 통해 해당 사실을 인지했으며, 이는 사실 관계에 부합하지 않을뿐더러 대만인의 국적 정체성에 혼란을 주고 입국 절차상 불편을 야기할 수 있다며 즉각적인 수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한국은 대만인들이 가장 선호하는 해외 여행지 중 하나로 꼽힐 만큼 양측의 민간 교류가 활발한 상황에서, 이번 표기 문제가 양국 관계에 불필요한 오해와 갈등의 소지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대만 외교부는 이번 사안에 대해 매우 단호한 입장을 표명했다. 이들은 보도자료를 통해 "중화민국(대만)은 주권 독립 국가로서 중화인민공화국(중국)과는 서로 예속되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하며, 이는 누구도 바꿀 수 없는 객관적인 사실이자 현상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주한 대만대표부를 통해 여러 차례 한국 정부에 심각한 우려를 전달하고 신속한 수정을 요청했지만, 지금까지 긍정적인 답변을 받지 못해 유감이라는 입장을 덧붙였다. 이는 단순한 실무적 착오를 넘어 대만의 주권과 관련된 민감한 문제임을 명확히 하고, 한국 정부의 미온적인 태도에 대한 실망감을 공개적으로 드러낸 것으로 풀이된다.

 


이번 사태의 배경에는 '하나의 중국' 원칙을 내세우는 중국의 강력한 외교적 압박이 자리하고 있다. 중국은 대만을 자국의 일부로 간주하며, 국제사회에서 대만이 독립적인 국가로 표기되는 것에 대해 극도로 민감하게 반응해왔다. 실제로 다국적 기업이나 각국 정부를 상대로 대만을 '중국 대만' 혹은 '중국령 타이베이' 등으로 표기하도록 지속적으로 압력을 가해왔다. 한국 정부가 전자입국신고서에 '중국(대만)'이라는 표기를 사용한 것 역시, 최대 교역국인 중국과의 외교적 관계를 고려한 결과일 가능성이 높다. 결국 한국 정부는 중국의 입장을 존중하는 것과 대만과의 실질적인 우호 관계를 유지하는 것 사이에서 어려운 외교적 줄타기를 하고 있는 셈이다.

 

결국 전자입국신고서의 작은 표기 하나가 동아시아의 복잡한 외교 관계와 주권 문제가 얽힌 민감한 시험대가 된 모양새다. 대만 측의 거듭된 수정 요청에도 한국 정부가 사실상 묵묵부답으로 일관하면서 양측의 입장은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대만은 깊은 우정을 맺고 있는 한국이 사실에 부합하지 않는 표기로 대만인의 감정에 상처를 주고 있다며 서운함을 내비치고 있고, 한국은 중국과의 관계를 의식해 섣불리 결정을 내리지 못하는 딜레마에 빠져있다. 이번 표기 문제가 양국 관계에 어떤 파장을 미칠지, 그리고 한국 정부가 어떤 외교적 해법을 내놓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빚 갚는' 성실 채무자에게도 혜택…소액대출 대상 넓어진다

 고금리·고물가 장기화로 서민과 취약계층의 시름이 깊어지는 가운데, 금융당국이 이들의 금융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팔을 걷어붙였다. 금융위원회는 정책서민금융의 재원을 대폭 확충하고 보증 지원을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19일 대통령 업무보고의 후속 조치로, 어려운 경제 환경 속에서 금융의 사회적 역할을 강화하고 취약계층을 위한 촘촘한 금융 안전망을 구축하겠다는 정부의 의지가 반영된 결과다. 이번 개정안은 금융권의 재원 분담을 늘려 정책서민금융의 공급 여력을 확보하고, 채무조정 이행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는 두 가지 핵심 축으로 이뤄진다.이번 개정안의 가장 큰 특징은 정책서민금융의 '곳간'을 채우기 위해 금융회사의 연간 출연금 규모를 대폭 늘린다는 점이다. 개정안에 따라 서민금융진흥원에 내는 금융권의 연간 총 출연금은 현행 4348억 원에서 6321억 원으로 1973억 원이나 증가한다. 특히 부담이 커지는 곳은 은행권이다. 보험, 상호금융, 저축은행 등 비은행권의 출연요율은 기존과 동일하게 유지되는 반면, 은행권의 출연요율은 가계대출 잔액의 0.06%에서 0.1%로 크게 상향 조정된다. 금융당국은 이를 통해 은행권에서 연간 3818억 원, 비은행권에서 2503억 원의 재원이 안정적으로 확보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고금리 시기 이자 장사로 막대한 수익을 거둔 은행권이 사회적 책임을 분담해야 한다는 여론을 반영한 조치로 풀이된다.재원 확충과 함께 서민들의 실질적인 재기를 돕기 위한 보증 지원도 대폭 강화된다. 이번 개정안에는 서민금융진흥원이 신용회복위원회의 소액대출 이용자에게 신용보증을 제공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새롭게 마련됐다. 이는 단순히 자금을 공급하는 것을 넘어, 보증을 통해 대출의 문턱을 낮추고 보다 많은 이들에게 기회를 제공하겠다는 취지다. 이 조치가 시행되면 신복위의 소액대출 연간 공급 규모는 기존 1200억 원에서 4200억 원으로 3배 이상 크게 늘어난다. 또한 지원 대상도 기존의 신복위 채무조정 이행자뿐만 아니라, 금융회사 자체 채무조정을 성실하게 이행하고 있는 사람들까지 확대되어 더 넓은 범위의 취약계층이 혜택을 볼 수 있게 된다.금융당국은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벼랑 끝에 몰린 채무자들이 중도에 탈락하지 않고 경제적으로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튼튼한 발판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안정적인 재원을 바탕으로 한 저금리 대출 공급과 보증 지원 확대는 당장의 이자 부담을 줄여줄 뿐만 아니라, 채무자들이 건전한 금융 생활로 복귀하는 데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약 40일간의 입법예고 기간 동안 각계의 의견을 수렴한 뒤, 법제처 심사와 국무회의 의결 등 남은 절차를 거쳐 내년 상반기 중 본격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다. 고금리 파고 속에서 정책서민금융이 취약계층의 든든한 버팀목 역할을 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