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쿠팡 해킹 터진 그날, G마켓에서도 '수상한 결제'…대체 무슨 일이?

 G마켓이 지난달 29일 발생한 일부 이용자들의 무단 결제 사고가 자사 시스템 해킹과는 무관하다는 공식 입장을 밝혔다. 제임스 장 G마켓 대표는 사내 임직원에게 보낸 메시지를 통해 “당사 사이트에서 도용이 의심되는 고객 피해 사례가 발생했다”고 인정하면서도, “이번 건은 해킹과 무관한 사고이며, 외부 침입 흔적은 전혀 없었다”고 명확히 선을 그었다. 이는 회사의 직접적인 정보 유출이 아닌 다른 경로를 통해 유출된 개인정보를 이용한 범죄라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최근 잇따르는 이커머스 보안 사고에 대한 이용자들의 불안감을 잠재우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장 대표는 이번 사고의 원인을 외부에서 불법적으로 수집된 개인정보를 활용한 ‘도용 범죄’로 규정했다. 범인들이 여러 웹사이트에서 동일한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사용하는 이용자들의 습관을 악용했다는 것이다. 즉, 다른 곳에서 유출된 로그인 정보를 G마켓 사이트에 그대로 대입해 로그인을 시도하고, 성공한 계정을 대상으로 무단 결제를 감행한 전형적인 ‘크리덴셜 스터핑(credential stuffing)’ 공격으로 추정된다. 이는 G마켓 자체의 보안망이 뚫린 것이 아니라, 이용자 개인의 계정 정보 관리 부주의를 틈탄 범죄라는 점을 명확히 한 설명이다.

 


G마켓은 사고를 인지한 직후 신속한 대응에 나섰다고 밝혔다. 회사 측은 사고 당일인 지난달 29일 저녁 8시경, 범행에 이용된 것으로 의심되는 IP 주소를 즉시 차단했으며, 같은 날 밤 11시경에는 결제 관련 내부 보안 정책의 수준을 상향 조정하여 추가적인 피해 발생을 막았다고 설명했다. 이번 사고로 피해를 본 이용자는 60여 명, 1인당 피해 금액은 3만 원에서 20만 원 수준으로 파악됐다. G마켓은 사고 발생 다음 날, 피해를 본 이용자들에게 피해 금액 전액을 환불하기로 결정하며 고객 피해 구제에 나섰다.

 

특히 이번 사고는 공교롭게도 경쟁사인 쿠팡이 3370만 개에 달하는 대규모 계정 정보 유출 사실을 공지한 것과 같은 날 발생해 업계의 긴장감을 더욱 높였다. G마켓은 이러한 시점의 우연성을 고려해 사안의 중대성을 인지하고, 즉시 관계 기관인 금융감독원에 관련 내용을 신고했다고 밝혔다. 장 대표는 이번 일을 계기로 전사적인 보안 의식을 더욱 강화하고, 보다 안전한 개인정보 관리 환경을 선도하는 기업이 되겠다고 약속하며, 추후 재발 방지에 대한 강한 의지를 표명했다.

 

‘그림자 스펙’ 학벌, 언제까지 발목 잡을 건가

 채용 시장에서 지원자의 출신학교를 평가하는 관행이 여전한 것으로 드러났다. 교육 시민단체 교육의봄이 발표한 조사 결과는 이러한 현실을 수치로 보여준다. 인사담당자 10명 중 7명 이상이 채용 과정에서 학벌을 고려하고 있으며, 이는 많은 취업 준비생이 느끼는 ‘학벌의 벽’이 단순한 체감이 아님을 증명한다.학벌 정보는 주로 서류 전형이라는 채용의 가장 초기 단계에서부터 강력한 필터로 작동한다. 인사담당자들은 출신학교를 통해 지원자의 학문적 성취도 자체보다는 ‘업무 수행 태도에서의 책임감과 성실성’이나 ‘빠른 학습 능력’ 등을 추론하려는 경향을 보였다. 이는 학벌이 개인의 역량을 증명하는 객관적 지표가 아닌, 태도를 가늠하는 손쉬운 대리 지표로 활용되고 있음을 시사한다.흥미로운 지점은 학벌을 평가하는 태도에서 세대 간의 뚜렷한 인식 차이가 발견된다는 점이다. 인사 경력이 10년 이상인 고참급 관리자일수록 출신학교를 중요하게 여기는 비율이 압도적으로 높았다. 반면, 3년 미만의 저연차 담당자들 사이에서는 회사 방침과 무관하게 학벌을 보지 않아야 한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었다. 이러한 경향은 채용 문화의 변화 가능성을 엿보게 하는 대목이다.실제로 변화의 요구는 내부에서도 감지된다. 전체 응답자의 70% 이상이 출신학교 정보를 보지 않고도 지원자의 역량을 검증할 수 있는 대체 수단이 마련된다면 이를 적극 도입할 의향이 있다고 밝혔다. 이는 학벌 중심의 낡은 채용 관행이 비효율적이라는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으며, 새로운 평가 시스템에 대한 수요가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하지만 이러한 변화의 움직임이 실질적인 제도로 이어지기까지는 한계가 명확하다. 현행 고용정책기본법이 출신학교에 따른 차별을 금지하고는 있지만, 처벌 조항이 없어 실효성이 없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채용 과정에서부터 학력 정보를 요구하거나 활용하는 행위 자체를 금지하고,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의 ‘채용절차 공정화법’ 개정안 통과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교육계와 시민사회는 출신학교가 개인의 순수한 능력보다는 가정 배경이나 사교육 접근성 등 외부 요인의 영향을 크게 받는 결과물이라는 점을 지적한다. 따라서 이를 채용의 잣대로 삼는 것은 불공정의 악순환을 심화시킬 뿐이라는 비판이다.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300개가 넘는 단체가 참여한 국민대회가 열리는 등, 출신학교 차별을 법적으로 근절하려는 사회적 움직임은 점차 구체화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