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쿠팡 해킹 터진 그날, G마켓에서도 '수상한 결제'…대체 무슨 일이?

 G마켓이 지난달 29일 발생한 일부 이용자들의 무단 결제 사고가 자사 시스템 해킹과는 무관하다는 공식 입장을 밝혔다. 제임스 장 G마켓 대표는 사내 임직원에게 보낸 메시지를 통해 “당사 사이트에서 도용이 의심되는 고객 피해 사례가 발생했다”고 인정하면서도, “이번 건은 해킹과 무관한 사고이며, 외부 침입 흔적은 전혀 없었다”고 명확히 선을 그었다. 이는 회사의 직접적인 정보 유출이 아닌 다른 경로를 통해 유출된 개인정보를 이용한 범죄라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최근 잇따르는 이커머스 보안 사고에 대한 이용자들의 불안감을 잠재우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장 대표는 이번 사고의 원인을 외부에서 불법적으로 수집된 개인정보를 활용한 ‘도용 범죄’로 규정했다. 범인들이 여러 웹사이트에서 동일한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사용하는 이용자들의 습관을 악용했다는 것이다. 즉, 다른 곳에서 유출된 로그인 정보를 G마켓 사이트에 그대로 대입해 로그인을 시도하고, 성공한 계정을 대상으로 무단 결제를 감행한 전형적인 ‘크리덴셜 스터핑(credential stuffing)’ 공격으로 추정된다. 이는 G마켓 자체의 보안망이 뚫린 것이 아니라, 이용자 개인의 계정 정보 관리 부주의를 틈탄 범죄라는 점을 명확히 한 설명이다.

 


G마켓은 사고를 인지한 직후 신속한 대응에 나섰다고 밝혔다. 회사 측은 사고 당일인 지난달 29일 저녁 8시경, 범행에 이용된 것으로 의심되는 IP 주소를 즉시 차단했으며, 같은 날 밤 11시경에는 결제 관련 내부 보안 정책의 수준을 상향 조정하여 추가적인 피해 발생을 막았다고 설명했다. 이번 사고로 피해를 본 이용자는 60여 명, 1인당 피해 금액은 3만 원에서 20만 원 수준으로 파악됐다. G마켓은 사고 발생 다음 날, 피해를 본 이용자들에게 피해 금액 전액을 환불하기로 결정하며 고객 피해 구제에 나섰다.

 

특히 이번 사고는 공교롭게도 경쟁사인 쿠팡이 3370만 개에 달하는 대규모 계정 정보 유출 사실을 공지한 것과 같은 날 발생해 업계의 긴장감을 더욱 높였다. G마켓은 이러한 시점의 우연성을 고려해 사안의 중대성을 인지하고, 즉시 관계 기관인 금융감독원에 관련 내용을 신고했다고 밝혔다. 장 대표는 이번 일을 계기로 전사적인 보안 의식을 더욱 강화하고, 보다 안전한 개인정보 관리 환경을 선도하는 기업이 되겠다고 약속하며, 추후 재발 방지에 대한 강한 의지를 표명했다.

 

'빚 갚는' 성실 채무자에게도 혜택…소액대출 대상 넓어진다

 고금리·고물가 장기화로 서민과 취약계층의 시름이 깊어지는 가운데, 금융당국이 이들의 금융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팔을 걷어붙였다. 금융위원회는 정책서민금융의 재원을 대폭 확충하고 보증 지원을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19일 대통령 업무보고의 후속 조치로, 어려운 경제 환경 속에서 금융의 사회적 역할을 강화하고 취약계층을 위한 촘촘한 금융 안전망을 구축하겠다는 정부의 의지가 반영된 결과다. 이번 개정안은 금융권의 재원 분담을 늘려 정책서민금융의 공급 여력을 확보하고, 채무조정 이행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는 두 가지 핵심 축으로 이뤄진다.이번 개정안의 가장 큰 특징은 정책서민금융의 '곳간'을 채우기 위해 금융회사의 연간 출연금 규모를 대폭 늘린다는 점이다. 개정안에 따라 서민금융진흥원에 내는 금융권의 연간 총 출연금은 현행 4348억 원에서 6321억 원으로 1973억 원이나 증가한다. 특히 부담이 커지는 곳은 은행권이다. 보험, 상호금융, 저축은행 등 비은행권의 출연요율은 기존과 동일하게 유지되는 반면, 은행권의 출연요율은 가계대출 잔액의 0.06%에서 0.1%로 크게 상향 조정된다. 금융당국은 이를 통해 은행권에서 연간 3818억 원, 비은행권에서 2503억 원의 재원이 안정적으로 확보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고금리 시기 이자 장사로 막대한 수익을 거둔 은행권이 사회적 책임을 분담해야 한다는 여론을 반영한 조치로 풀이된다.재원 확충과 함께 서민들의 실질적인 재기를 돕기 위한 보증 지원도 대폭 강화된다. 이번 개정안에는 서민금융진흥원이 신용회복위원회의 소액대출 이용자에게 신용보증을 제공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새롭게 마련됐다. 이는 단순히 자금을 공급하는 것을 넘어, 보증을 통해 대출의 문턱을 낮추고 보다 많은 이들에게 기회를 제공하겠다는 취지다. 이 조치가 시행되면 신복위의 소액대출 연간 공급 규모는 기존 1200억 원에서 4200억 원으로 3배 이상 크게 늘어난다. 또한 지원 대상도 기존의 신복위 채무조정 이행자뿐만 아니라, 금융회사 자체 채무조정을 성실하게 이행하고 있는 사람들까지 확대되어 더 넓은 범위의 취약계층이 혜택을 볼 수 있게 된다.금융당국은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벼랑 끝에 몰린 채무자들이 중도에 탈락하지 않고 경제적으로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튼튼한 발판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안정적인 재원을 바탕으로 한 저금리 대출 공급과 보증 지원 확대는 당장의 이자 부담을 줄여줄 뿐만 아니라, 채무자들이 건전한 금융 생활로 복귀하는 데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약 40일간의 입법예고 기간 동안 각계의 의견을 수렴한 뒤, 법제처 심사와 국무회의 의결 등 남은 절차를 거쳐 내년 상반기 중 본격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다. 고금리 파고 속에서 정책서민금융이 취약계층의 든든한 버팀목 역할을 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