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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7개월 만의 MC 하차 통보…아이브 이서, 대체 무슨 일이?

 그룹 아이브(IVE)의 막내이자 '인기가요'의 마스코트로 활약해 온 이서가 1년 7개월간 정들었던 MC 자리에서 내려온다. SBS '인기가요' 측은 3일, 이서가 올해를 마지막으로 프로그램을 떠나게 되었다고 공식적으로 밝혔다. 바쁜 그룹 활동 스케줄로 인해 아쉬운 작별을 고하게 된 것으로, 오는 7일 방송을 통해 시청자들에게 마지막 인사를 전하며 길었던 여정에 마침표를 찍을 예정이다. 지난해 4월 MC로 합류한 이서는 특유의 밝고 생동감 넘치는 에너지로 매주 일요일 오후를 책임지며 시청자들의 큰 사랑을 받아왔다.

 

프로그램의 연출을 맡은 최장원 PD는 이서의 하차에 대해 제작진 모두가 느끼는 깊은 아쉬움을 토로했다. 최 PD는 "'인기가요'가 너무나 아끼고 사랑하는 MC 이서와의 헤어짐에 제작진 모두가 서운해하고 있다"며, "늘 밝고 에너지 넘치는 이서 덕분에 고된 생방송 현장에서도 스태프들이 큰 힘을 얻곤 했다"고 회상했다. 이는 단순한 MC와 제작진의 관계를 넘어선 깊은 유대감이 형성되었음을 짐작게 하는 대목이다. 그는 이어 "이서의 10대 끝자락, 가장 반짝반짝 빛나는 시간을 '인기가요'가 함께할 수 있어 영광이었다"며, "앞으로 더더욱 빛나는 시간을 보낼 이서의 앞길에 행운이 가득하길 바라며, 언젠가 다시 멋진 곳에서 함께 일하고 싶다"는 진심 어린 응원의 메시지를 덧붙였다.

 


이서 역시 마지막 방송을 앞두고 1년 7개월간의 소회를 담담하게 풀어냈다. 그는 "매주 일요일을 팬클럽 '다이브'와 '인기가요' 시청자 여러분과 함께할 수 있어서 정말 영광이었고, 저에게는 매주가 선물 같은 시간이었다"며 팬들과 시청자들에게 가장 먼저 감사를 표했다. 또한 "처음이라 서투른 점도 있었을 텐데 항상 응원해 주시고 많은 사랑을 보내주신 덕분에 행복하게 활동을 마무리할 수 있을 것 같다"며 겸손한 소감을 밝혔다. 그의 말 속에는 MC로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지해 준 모든 이들에 대한 고마움과 애정이 가득 담겨 있었다.

 

이제 'MC 이서'의 모습은 잠시 볼 수 없게 되지만, 그는 그룹 아이브의 멤버로서 더 멋진 무대와 활동으로 돌아올 것을 약속했다. 이서는 "언제나 MC 이서를 응원해 주신 다이브 정말 사랑하고, 그동안 함께 고생해 주신 제작진분들과 소속사 식구들, 함께한 MC분들께도 감사하다"는 인사를 잊지 않으며, "아이브의 이서로서 더 멋진 모습으로 찾아뵐 예정이니 계속해서 많은 응원을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인기가요'의 막내 MC로서 보여주었던 상큼 발랄한 모습은 팬들의 기억 속에 남겠지만, 그의 작별 인사는 그룹 아이브의 멤버로서 더욱 눈부시게 빛날 그의 다음 챕터를 기대하게 만든다.

 

'빚 갚는' 성실 채무자에게도 혜택…소액대출 대상 넓어진다

 고금리·고물가 장기화로 서민과 취약계층의 시름이 깊어지는 가운데, 금융당국이 이들의 금융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팔을 걷어붙였다. 금융위원회는 정책서민금융의 재원을 대폭 확충하고 보증 지원을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19일 대통령 업무보고의 후속 조치로, 어려운 경제 환경 속에서 금융의 사회적 역할을 강화하고 취약계층을 위한 촘촘한 금융 안전망을 구축하겠다는 정부의 의지가 반영된 결과다. 이번 개정안은 금융권의 재원 분담을 늘려 정책서민금융의 공급 여력을 확보하고, 채무조정 이행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는 두 가지 핵심 축으로 이뤄진다.이번 개정안의 가장 큰 특징은 정책서민금융의 '곳간'을 채우기 위해 금융회사의 연간 출연금 규모를 대폭 늘린다는 점이다. 개정안에 따라 서민금융진흥원에 내는 금융권의 연간 총 출연금은 현행 4348억 원에서 6321억 원으로 1973억 원이나 증가한다. 특히 부담이 커지는 곳은 은행권이다. 보험, 상호금융, 저축은행 등 비은행권의 출연요율은 기존과 동일하게 유지되는 반면, 은행권의 출연요율은 가계대출 잔액의 0.06%에서 0.1%로 크게 상향 조정된다. 금융당국은 이를 통해 은행권에서 연간 3818억 원, 비은행권에서 2503억 원의 재원이 안정적으로 확보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고금리 시기 이자 장사로 막대한 수익을 거둔 은행권이 사회적 책임을 분담해야 한다는 여론을 반영한 조치로 풀이된다.재원 확충과 함께 서민들의 실질적인 재기를 돕기 위한 보증 지원도 대폭 강화된다. 이번 개정안에는 서민금융진흥원이 신용회복위원회의 소액대출 이용자에게 신용보증을 제공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새롭게 마련됐다. 이는 단순히 자금을 공급하는 것을 넘어, 보증을 통해 대출의 문턱을 낮추고 보다 많은 이들에게 기회를 제공하겠다는 취지다. 이 조치가 시행되면 신복위의 소액대출 연간 공급 규모는 기존 1200억 원에서 4200억 원으로 3배 이상 크게 늘어난다. 또한 지원 대상도 기존의 신복위 채무조정 이행자뿐만 아니라, 금융회사 자체 채무조정을 성실하게 이행하고 있는 사람들까지 확대되어 더 넓은 범위의 취약계층이 혜택을 볼 수 있게 된다.금융당국은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벼랑 끝에 몰린 채무자들이 중도에 탈락하지 않고 경제적으로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튼튼한 발판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안정적인 재원을 바탕으로 한 저금리 대출 공급과 보증 지원 확대는 당장의 이자 부담을 줄여줄 뿐만 아니라, 채무자들이 건전한 금융 생활로 복귀하는 데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약 40일간의 입법예고 기간 동안 각계의 의견을 수렴한 뒤, 법제처 심사와 국무회의 의결 등 남은 절차를 거쳐 내년 상반기 중 본격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다. 고금리 파고 속에서 정책서민금융이 취약계층의 든든한 버팀목 역할을 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